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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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리수 수질 검사·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64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고덕현 정기선 이영미 02/02 신정철 협 조 2023년 아리수 수질 검사·관리 종합계획 2023. 2.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목 차 】 Ⅰ 수질관리 개요 1 Ⅱ 배·급수 수질관리 2 1. 공급계통 수질검사 2 2. 실시간 아리수 수질공개시스템 운영 7 Ⅲ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 9 1.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9 2. 아리수 음수대 수질관리 11 Ⅳ 수돗물 소형생물 대응 12 Ⅴ 행 정 사 항 14 2023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철저한 수질관리로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여 시민 신뢰도 제고 및 음용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수질관리 개요 추진근거 ○ 수도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추진기간 : 2023년 1월 ~ 12월 추진방향 ○ 배수지부터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소형생물 모니터링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기본목표 ○ 배?급수 공급과정 수질관리 ⇒ 공급계통별 체계적인 수질 관리 - 관말 취약관로 중점 관리지역 수질검사 - 공급계통 수질자동감시망(서울워터나우시스템) 운영을 통한 수질 관리 ○ 수도꼭지 수질검사 ⇒ 검사결과 공개로 신뢰도 제고 - 찾아가는 수질검사 지속실시[아리수 품질확인제(23,400개소)] - 음수대 등 검사결과 공개 Ⅱ 배?급수 수질관리 1. 공급계통 수질검사 수돗물이 공급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상수도 공사 후 통수전 수질검사(수시) ○ 근 거 - 수도법 제19조 (완공시 수질검사) - 상수도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대 상 - 배수지 및 가압장 신?개축(증축) 및 내부청소, 수리 등을 하는 공사 - 상수도배급수관 : 구경 100mm 이상으로서 연장 100m 이상 새로 부설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세척갱생공사 포함) · 관로 중에서 매 100m 지점마다 부분 검사를 실시 · 공사진행과 함께 주민급수(통수)하는 경우 단일 공사구간이 20m 이상인 경우 수질 검사 ※ 검사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수질검사 시행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검사항목 - 배수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60항목) - 배수지 청소?수리 등 저수시설 공사 · 물 청소시 : 4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 세정제 청소시 : 7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동, 아연, 망간) - 가압장 시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12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염소이온, 철, 망간, 아연, 동,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및 기타 상수도공사 : 2항목(탁도, 잔류염소)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12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염소이온, 철, 망간, 아연, 동,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단수가 발생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2항목(탁도, 잔류염소) 검사 가능 ○ 통수기준 : 수질검사 실시 후 합격시 통수 < 수질검사 주요 절차 > ▣ 먹는물 수질검사 전항목의 경우(물연구원 의뢰) 공사부서→물연구원 수질검사 의뢰→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결과→공사부서 송부 ▣ 전항목 수질검사가 아닌 경우(수도사업소 수질팀 의뢰) 공사부서→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의뢰→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결과→공사부서 송부 ※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할 수 없는 항목 → 물연구원 의뢰 배수지 수질검사 ○ 근 거 : 상수도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대 상 : 배수지 8개소 구분 목동① 신정② 신월③ 우장산④ 화곡⑤ 개봉⑥ 오류⑦ 온수⑧ 시설 용량 600백톤 3지 500백톤 3지 400백톤 3지 300백톤 3지 120백톤 2지 5백톤 1지 1.2백톤 1지 5백톤 2지 ○ 검사종류 - 주간검사 : 배수지 수도꼭지 잔류염소 · 수질자동측정기 : 실시간 측정(측정기 보정:주1회 이상) · 관말 수도꼭지 : 수동측정(단, 6월~9월은 주2회 이상 검사) - 월간검사 : 배수지 수표면 거품 발생여부 확인 - 분기검사 : 배수지 유출수의 잔류염소 등 12항목 (탁도,pH,잔류염소,암모니아성질소,구리,아연,망간,철,염소이온,총대장균군,일반세균,대장균) ○ 결과조치 - 송배수관 및 배수지 항 오염 여부 판단기준 제시 - 잔류염소 목표관리제에 대비하여 높거나 낮은 경우 정수센터(암사, 영등포)와 협의하여 대책 강구 및 염소분산 투입시설 적정 운영 요청(남부수도사업소) ※ 수도꼭지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잔류염소 0.1~0.3mg/L 유지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 근 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검사대상 -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아파트 등) - 연면적 5천㎡이상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및 사립학교, 의료시설 등) ○ 검사주기 :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주기 ○ 검사항목 : 7항목(탁도, pH,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 검사방법 - 시료채수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에서 물 1리터 채취 - 항목분석 : 현장검사(pH) 및 기기분석(ICP) ※ 남부수도사업소 의뢰 항목(철, 구리, 아연, 납, 색도) ○ 검사수수료 구분 1점 2점 3점 4점 수 수 료 77,700 122,400 167,100 210.800 ○ 검사결과 조치 - 적 합 : 성적서 발행(검사의뢰인, 지도감독 부서) - 부적합 : 배관세척, 배관교체 등 개선조치 완료 후 재검사 ※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 지도감독 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수질검사 절차 > 검사신청서 접수 ⇒ 대상여부 및 방문시간 확인 ⇒ 고지서 발급의뢰(요금과) ⇒ 현장출장 및 채수 ⇒ 수질검사(현장 및 실험실) ⇒ 결과 회신(공문) ⇒ 시설관리과(주무부서) 결과 통보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 근 거 - 수도법 제29조 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대 상 : 54지점(수도꼭지 52, 노후관 2) ○ 검사주기 : 월 1회 ○ 검사항목 - 수도꼭지 : 6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잔류염소, 탁도, pH) - 노 후 관 : 12항목(수도꼭지 검사항목에 6항목 추가) ※ 추가 6항목 : 철, 구리,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결과조치 : 부적합 시 원인파악 및 개선안내, 환경부 시스템에 공개 ※ '22년 검사결과(648개소) :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상수도 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 검사대상 : 5개소 - 기존 소블록 단위 주기적 물세척 관리하던 취약관로 대상 ○ 검사주기 : 월 2회 ○ 검사항목 : 11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잔류염소, 탁도, 철, 동, 아연,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 결과 조치 - 수질검사결과 보고(수질과) 및 관리부서 통보 -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가구 수질검사 ○ 대 상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급가구 - 현장민원과에서 전월 실적 통보 ⇒ 방문 수질검사 ⇒ 결과 안내 ○ 검사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결과 조치 - 현장에서 수질검사 결과 안내, 현장민원과에 통보 시민신청 무료 수질검사 ○ 대 상 : 수질검사 신청 시민 ○ 신청방법 : 다산콜센터(120), 홈페이지, 전화 등 ○ 검사항목 : 12항목(1차 검사 부적합 시 2차 검사 추가) - 1차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2차 : 7항목(미생물 3, 아연,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 정밀 수질검사 필요시 서울시물연구원에 검사 의뢰 ○ 검사반 운영 : 3개조 3명(구별 담당자 지정) 2. 실시간 아리수 수질공개시스템 운영 정수과정부터 수도꼭지까지 아리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질상태를 공개 사업개요 ○ 수질자동감시시스템(Seoul Water Now) 현황 - 구 성 · 수질자동측정기 : 65대(배수지 11대, 수도꼭지 54대) · 전송설비 : 전송장치(PLC) 4대 - 감시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수온, 전기전도도) ○ 운영방법 : 24시간 실시간 감시(주간:수질팀, 야간:당직자) ○ 시민공개 : 인터넷, 모바일, 전광판에 실시간 수질공개 ○ 예산현황 : 62,104천원 - 공공운영비 : 40,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22,104천원 세부 추진계획 ○ 예방점검 강화로 측정기 가동률 제고 - 수질자동측정기 : 자체점검 및 전문용역업체 점검(월1회) - 통신선로 점검 : 자체점검 및 전문용역업체 점검(분기1회) ○ 수질이상 발생 시 경보체계 구축·운영 - 경보 설정 값 : 탁도(0.5NTU 초과), 잔류염소(0.1mg/l 미만) - 경보발생시 알림 : 경보음 및 SMS 발송(담당자, 수질팀장) - 경보발생시 조치 : 현장 수질확인 및 측정기 이상 유무 점검 ○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 - 대 상 : 측정기 48대(탁도·잔류염소 연속측정기) - 주 기 : 2년 1회 ○ 월별 추진일정 분기 일정 주요 추진사항 예산 집행계획 비고 1분기 1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공과금 납부(전기, 인터넷, 전용회선) : 1,842천원 2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전송시스템 정기점검 · 공과금 납부 : 1,842천원 · 소모품 구매 : 16.000천원 3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수질측정기기 정기점검 · 공과금 납부 : 1,842천원 2분기 4월 · 수질자동측정기 점검 및 수리 ·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픔 구매 · 수질자동측정기 법정정도검사 · 공과금 납부 : 1,842천원 · 소모품 구매 : 6,000천원 · 측정기 수리비 : 4,000천원 5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전송시스템 정기점검 · 공과금 납부 : 1,842천원 6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여름철 대비 특별점검 · 공과금 납부 : 1,842천원 3분기 7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공과금 납부 : 1,842천원 8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전송시스템 정기점검 · 수질자동측정기 점검 및 수리 · 공과금 납부 : 1,842천원 · 측정기 수리비 : 4,000천원 9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픔 구매 · 공과금 납부 : 1,842천원 · 소모품구매 : 10,000천원 4분기 10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공과금 납부 : 1,842천원 11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전송시스템 정기점검 · 겨울철 대비 특별점검 · 공과금 납부 : 1,842천원 12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공과금 납부 : 1,842천원 Ⅲ 시민과 함꼐하는 수질검사 1.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급수환경 개선가구 및 희망가구 등에 대한 무료방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아리수 품질확인과 현장소통으로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 향상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3년 3월 ~10월 ○ 추진목표 : 23,400건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3,400 2,300 9,300 9,300 2,500 ○ 추진대상 : 노후주택, 아리수음수대, 취약계층(거주 및 사용시설), 희망가구 등 ○ 검사항목 - 1차(현장 검사) : 7항목(잔류염소, 탁도, pH, 철, 구리, 맛, 냄새) - 2차(실험실 검사) : 부적합 시 7항목 추가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추진방법 - 기간제노동자(21명) 채용하여 검사반 편성 운영 및 데이터 관리 ○ 결과조치 - 적 합 : 수질검사 결과서 배부, 아리수 우수성 설명 및 홍보 - 부적합 : 2차 수질검사를 통한 원인진단 및 개선안내(관리카드 작성관리) ○ 검사결과 체계적 관리 -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및 수질관리시스템에 검사결과 등록 관리 소요예산 : 472,989천원 ○ 인건 비 등(임금, 4대보험료) : 422,547천원 ○ 일반운영비(소모품구입, 차량임차 등) : 50,442천원 ○ 월별 추진일정 일정 추진목표 (건) 주요 추진사항 예산 집행계획 비고 3월 2,300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계획 수립 ·기간제노동자 채용(21명)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음수대 희망가구 등 서비스만족도조사 · 인건비 등 지출 : 52,800천원 · 차량임차비, 유류비 : 5,180천원 · 소모품 구입비 : 1,617천원 4월 3,100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음수대 희망가구 등 서비스만족도조사 · 인건비 등 지출 : 52,800천원 · 차량임차비, 유류비 : 5,180천원 5월 3,100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음수대 희망가구 등 서비스만족도조사 · 인건비 등 지출 : 52,800천원 · 차량임차비, 유류비 : 5,180천원 6월 3,100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음수대 희망가구 등 서비스만족도조사 · 인건비 등 지출 : 52,800천원 · 차량임차비, 유류비 : 5,180천원 · 소모품 구입비 : 1,617천원 7월 3,100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음수대 희망가구 등 서비스만족도조사 · 인건비 등 지출 : 52,800천원 · 차량임차비, 유류비 : 5,180천원 8월 3,100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음수대 희망가구 등 서비스만족도조사 · 인건비 등 지출 : 52,800천원 · 차량임차비, 유류비 : 5,180천원 9월 2,500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음수대 희망가구 등 서비스만족도조사 · 인건비 등 지출 : 52,800천원 · 차량임차비, 유류비 : 5,180천원 10월 1,500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음수대 희망가구 등 서비스만족도조사 · 인건비 등 지출 : 52,947천원 · 차량임차비, 유류비 : 5,180천원 · 측정장비 수리비 : 5,768천원 2. 아리수 음수대 수질관리 시민이 이용하고 음용하는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 안전성 확보와 아리수 음용률 향상에 기여 추진계획 ○ 검사주기 : 분기 1회 ○ 대 상 : 413개소 3,539대 구 분 계 학 교 공공기관 공 원 유치원 개 소 413 183 74 124 32 대 3,539 3,073 207 189 70 ○ 검사항목 : 5항목(잔류염소, 탁도, pH, 철, 구리) ○ 검 사 자 : 수질팀4명, 수질검사원(21명) ○ 결과조치 : 현장 수질검사 후 음수대별 수질검사표에 결과 기재 ※ 야외음수대(공원)은 관리기관에서 검사표 부착 및 관리 ※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음용중지 안내 및 원인조사, 개선사항 안내 등 ○ 예산현황 : 비예산 ○ 월별 추진일정 분 기 일정 주요 추진사항 비고 1분기 2월 - 음수대 현항(신설, 교체, 철거 등) 정비 3월 - 학교 및 보육시설, 공공기관, 공원음수대 2분기 4월 - 검사대상 자료정비 등 5월 - 공공기관 음수대 6월 - 학교 및 보육시설, 공원음수대 3분기 7월 - 검사대상 자료정비, 공원음수대 8월 - 학교 및 보육시설, 공공기관, 공원음수대 9월 - 공공기관 음수대 4분기 10월 - 학교 및 보육시설, 공공기관, 공원음수대 11월 - 공공기관 음수대, 공원음수대 12월 - 음수대 현황 정비 Ⅳ 수돗물 소형생물 대응 배급수 공정별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로 소형생물로 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추진배경 ○ 인천('20년), 제주도('20~'21년) 수돗물 소형생물(깔따구) 검출로 사회적 이슈 - 입상활성탄지 소형생물 오염유입(인천), 취수 원수 소형생물 유입 ○ 환경부 수돗물 유층 발생 예방 및 대응방안, 본부 상수도 소형생물 대응 매뉴얼 소형생물 모니터링 ○ 소형생물(유충) 발생 전 모니터링 대상 및 주기 대 상 시 기 모니터링 물연구원 의뢰 지역배수지 4개소 5월 ∼ 9월 (생물 번식왕성기) 주 1회 이상 월 1회 소형생물(유충)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시 모니터링 강화 추진 ○ 소형생물(유충) 발생 시(활성탄 처리수) 모니터링 강화 구 분 대 상 모니터링 물연구원 의뢰 생산계통 소형생물(유충) 발생 지역배수지 4개소 일 1회 주 1회 배수지 단독 소형생물(유충) 발생 지역배수지 4개소 1차배수지 4개소 지역 배수지 : 목동, 신정, 신월, 우장산 1차 배수지 : 화곡, 온수, 개봉, 오류 ○ 모니터링 방법 - 배수지 유출 샘플링 라인에 거름망 설치 · 24시간 연속 채수 · 거름망 눈금 150메시(약 0.1mm) - 거름망 육안 또는 현미경 검사(24시간) - 거름망 의뢰 시 지퍼백에 넣고, 시료 정보(날짜, 장소, 채취지점 등)기입 체계적인 소형생물 민원 대응 ○ 조사반 편성 - 합동조사반 : 3명 · 수질검사자, 배관조사자(내시경), 저수조 및 급수계통 조사자 각 1명 - 정밀역학조사반 : 5명 · 합동조사반 3명, 물연구원 1명, 해충관련 전문가 1명 - 민관 합동조사단(본부) : 14명 구 성 관(官) 분야 민간분야 상수도사업본부 생물 전문가 상수도 전문가 14명 6명 6명 2명 ○ 운영기간 : 연중 ○ 민원대응 체계 - (1단계) 수도사업소별 자체 대응(조사)반 운영 - (2단계) 민간해충 전문가 참여 정밀역학조사반 운영 - (3단계)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 공급계통 등 정밀조사 실시 1단계 (소형생물 발생 시) ? 2단계 (1단계 조사결과 미 종결 시) ? 3단계 (깔따구 유충으로 판명 시) 수도사업소-자체 대응 수도사업소-정밀역학 조사반 민?관합동 조사단 정밀조사 ?유충발생 즉시, 원인 조사 ?생물종 및 수질검사 ※ 합동조사반 운영(필요시) ?소형생물 유입경로 추적 및 소형생물 정밀 분석 ?정밀역학조사반 참여 ?공급계통별 정밀 조사 실시 ※ 상황판단 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대책본부 가동 Ⅴ 행 정 사 항 추진실적 보고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 : 매월 5일한(본부 수질과)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실적 : 매월 5일한(본부 수질과) ○ 수질민원처리 실적 : 매월 5일한(본부 수질과) ○ 상수도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결과 : 매월 5일한(본부) ○ 배수지 잔류염소 측정결과 : 매월 10일한(본부, 정수센터) ○ 배수지 정기 수질검사 결과 : 매분기 10일한(본부 수질과) ○ 상수도공사 수질검사 실적 : 매반기 15일한(본부 수질과) ○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보고 : 매분기 10일한(본부 수질과, 급수설비과) ○ 소형생물 민원 처리실적 : 매월 5일한(본부 수질과) ○ 수질자동측정기 운영실적 : 매월 10일한(본부 급수운영과) 붙임 : 수질검사 항목 현황 1부. 끝. 붙임 배급수 공급계통 수질검사 항목 연번 구 분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항목 근 거 1 배수지 잔류염소 측정 8개소 주1회 잔류염소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2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54개소 월1회 52개소:6항목 2개소:12항목 수도법 제29조 3 상수도 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5개소 월2회 12항목 본부방침 4 아리수 음수대 (학교, 공원, 공공기관) 381개소 (3,469대) 분기1회 5항목 아리수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 배수지 정기검사 8개소 분기1회 12항목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6 저수조 이용 급수학교 3개소 반기1회 5항목 본부방침 7 아리수품질확인제 23,400건 연중 5항목 본부방침 8 상수도 공사 후 통수전 검사 - 신청시 4항목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9 시민신청 수질검사 - 신청시 5항목 수도법 제21조 10 급수관 수질검사 - 신청시 7항목 수도법 제33조 1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가구 수질검사 - 신청시 5항목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공통항목) - 5항목 :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12항목 : 5항목+7항목(아연,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추가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 6항목 : 탁도, 잔류염소, pH,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12항목 : 6항목+6항목(철, 구리, 아연,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추가 (급수관 수질검사) - 7항목 : 탁도, pH, 철, 구리, 아연, 납, 색도
27770310
20230203050007
본청
행정지원과-1964
D00000473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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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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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행정지원과-1964 | 생산일자 | 2023-02-02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고덕현 (02-3146-1324) | 관리번호 | D0000047302696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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