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622(2023.2.1.)호와 관련입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700)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23. 2. 10.(금)까지 우리시(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ㅇ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 ㅇ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 면제 붙임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부. 2. 2119700_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1.30.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서(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나령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2/0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19 ( 2023. 2.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5 /전송 02-2133-4911 / skfud8042@seoul.go.kr / 대시민공개
27769617
20230203050007
본청
식품정책과-2819
D00000473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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