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647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함현영 전준원 이호완 02/02 정미선 협 조 행정관리과장 홍영전 정수과장 代이금재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2023. 2. 2. (목)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우리정수센터 산업재해 예방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3년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본 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규정대비 쟁점사항은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함 Ⅰ 추 진 개 요 □ 법적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추진목적 ㅇ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산업재해 최소화를 통한 인명보호 및 재산손실 예방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강화 -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 사전예방 □ 이행절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제출 (매년 1월중) ? 산업재해 예방계획 이행실태 보고 (반기별) ? 이행실태 점검 및 지도조언 (반기별) 사업장(뚝도) → 본부(또는 본청) 사업장(뚝도) → 본부(또는 본청) 본부(또는 본청) → 사업장(뚝도) Ⅱ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일터 구현 주 요 추 진 과 제 ?근로자 참여활성화 방안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위험요인 제거·대채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방안 ?근로자 보건관리 ?비상조치계획 ?평가 및 개선계획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서울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 실천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적정한 자원을 제공·배분하며,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3년 1월 서울특별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정 미 선 Ⅲ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주요현황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측 6명, 근로자측 6명 산 업 보건의 안 전 관리자 보 건 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행정관리과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근 로 자 □ 주요현황(※2023.1.16. 기준) ㅇ 인원현황 : 총126명(정원 외 인원포함) 총원 (정원/현원) 공 무 원 공무직 청원경찰 촉탁직 및 기간제 (※정원 외) 일반직 연구직 전문 경력직 관리운영 ㅇ 예산편성(안전관련) 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ㅇ 협력업체 현황 기계분야 전기분야 제어분야 수질(약품)분야 토목분야 ※ 비상시 시설물의 긴급복구 및 일상점검, 수리 등을 시행하는 사외 협력업체의 현황임 Ⅳ 과제별 추진계획 01 근로자 참여 활성화방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동안전 중요사항을 발굴 및 정책에 반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ㅇ 위원구성 :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을 각6명 동수로 구성 ㅇ 운영계획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ㅇ 심의·의결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ㅇ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자와 안전보건 소통 활성화 - 안전보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신고·제안방안 마련 ※ 제안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시 행정포털 중대재해 정보공유방> <시 홈페이지 정보공유, 안전보건 정책제안> ㅇ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를 통한 정수센터 내 전 근로자가 공유조치 - 각 부서별 사무실 및 구내식당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규정 게시·공유 0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고취, 전문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ㅇ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ㅇ 교육대상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ㅇ 교육내용 구 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실시시기 ?지정(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이내 교육시간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교육내용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본청 주관) 및 온라인교육 병행추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ㅇ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ㅇ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각 부서장),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ㅇ 유형별 교육시간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 연간 16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교육 ? 채용대상자(일용직 제외) ? 8시간 이상 특별교육 ? 폭발성,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 취급자 ? 16시간 이상 ㅇ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질병 등의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관련규정 해설 -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의 건강장해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등 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및 위탁교육 등 병행추진 03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계획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 위험성평가 실시 ㅇ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ㅇ 추진목적 :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크기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이행 ㅇ 추진일정 : 연 1회(’23년 6월 ~ 7월경) ㅇ 위험성평가 추진방법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구 분 내 용 사전준비 (1단계) ?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 위험성평가 교육 유해·위험요인 파악 (2단계) ?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목록표 작성 위험성 추정 (3단계)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정도 추정 ? 유해·위험요인 심사(위험도 정량화) 위험성 결정 (4단계)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 → 허용 가능여부 판단 위험성 개선대책 수립·실행 (5단계) ? 위험성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개선이 부족한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공정 위험성 고지 □ 안전점검(정기점검) 추진 ㅇ 점검일정 : 매월 2회 이상 ㅇ 점검방법 : 안전관리 위탁기관[] 점검 ㅇ 점검내용 : 재해유형별(떨어짐,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에 따른 정수센터내 작업환경 위험요인 파악 및 시정조치 □ 합동 안전점검(특별점검) 추진 ㅇ 관련법령 및 자체계획에 따른 취·정수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점검대상 : 제1종 시설물(자양취수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구 분 검 사 내 용 정밀안전진단 ? 검사일정 : 5년에 1회 이상(단, 서울시는 4년에 1회 이상 진행) ? 검사방법 : 전문진단업체 용역발주 및 관리감독 ※ 용역발주는 본부 생산관리과, 용역감독은 정수센터와 공동관리·감독 정밀안전점검 ? 검사일정 : 2년에 1회 이상 ? 검사방법 : 전문진단업체 용역발주 및 관리감독 정기안전점검 ? 검사일정 : 연 2회(상·하반기) 이상 ? 검사방법 : 정수센터 자체시행 ㅇ 해빙기, 풍수해, 동절기 및 명절연휴 등을 대비한 사전점검 실시 - 본부, 타 사업장(정수센터) 점검인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야별 점검실시 □ 전문기관 안전검사 실시 ㅇ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및 기타 법정안전검사 실시·관리 - 검사 지적사항은 기기 가동중단 및 즉시시정을 우선원칙으로 이행 ※ 단, 과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정사항은 가동중단 후 별도 계획수립 및 조치 구 분 검 사 내 용 크레인, 압력용기 안전검사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검사대상 :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수충격완화설비, 압력용기 등 ? 검사일정 : ’23년 5월경 ? 검사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국가공인기관) 전기설비 안전진단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65조 ? 검사대상 : 특고압 수전설비 및 저압 부하설비 ? 검사일정 : ’23년 6월경 ? 검사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소방시설 자체점검 ?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 제25조 ? 검사대상 : 취·정수장, 수도박물관, 아리수나라 등 건물동 소방설비 ? 검사일정 : 작동기능점검(’23년 1월), 종합정밀점검(’23년 7월) ? 검사기관 :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 승강기 정기검사 ? 관련근거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검사대상 : 여과지·전망대·수도박물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 검사일정 : 자체점검(월1회), 정기검사(연1회) ? 검사기관 : 자체점검(승강기유지관리업체), 정기검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ㅇ 대상물질 : 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상수도관련 원료·제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 제2항 제13호 독성가스 : 염소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7호 유해화학물질 :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ㅇ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관리 및 이행(염소) - 관리대상 : 염소, 제조·취급·저장량 1.5톤 이상 - 관리방법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등에 대한 이행점검 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공 및 게시·교육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작업장내 근로자가 쉽게 열람가능한 장소에 게시 -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사업장내에서 사용·관리하는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대한 경고 표시 □ 안전보건 표지 및 보호구 관리 ㅇ 추진내용 - 유해·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대처하는 지시·안내 등을 나타내는 표지 중 훼손 또는 미부착시 지속적 교체·관리 구 분 추락주의 충돌주의 미끄럼주의 소음주의 안전 보건 표지 (예시) 화기금지 고압전기경고 매달린물체경고 인화성물질경고 ※ 각 상황별 안전보건표지 표준안(한국산업안전공단)을 준용하여 맞춘 표지 제작·설치 - 취·정수장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련 보호구 현장비치 및 지급대장 관리 - 점검주기 : 연 2회(상·하반기)이상 훼손여부 등 확인 04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방안 제3자가 도급하여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위탁 등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마련 □ 도급·용역시 단계별 안전보건 확보방안 실시 ㅇ 공사·용역의 추진단계별 안전보건 확보여부를 점검·확인하여 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선정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 계약단계별 운영절차 > ①사전절차 ②공고단계 ③심사·평가 단계 ④계약체결 단계 ⑤계약이행 단계 ⑥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① (사전절차)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발주부서) - 공사 발주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종류별, 금액별에 따라 가장 최근의 제비율 적용하며, 물품(설치작업 포함)은 공사분야 규정 준용 -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용역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실시 ② (공고단계)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계약부서) - 안전보건관리비가 낙찰률 적용없이 예정가격금액으로 전액반영되고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안내 - 공고문, 과업내용서 상 도급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 ③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시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계약부서) - 적격심사 대상자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등 계약업체 선정시 안전·보건확보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도급자 최종선정 ※ 계약업체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등)의 개정여부에 따른 본청·본부 지침 통보시 즉시시행 ④ (계약체결단계) 계약시 업체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체결(계약부서) - 도급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⑤ (계약이행단계) 도급자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 점검(발주부서) - 도급자의 안전계획 수립·이행여부,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한 발주부서(공사감독관) 확인·점검 ⑥ (준공단계) 안전보건 수행결과 서류징구 및 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과업수행 중 안전계획서(도급자) 상의 이행결과 서류일체 징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안전관리비용 실제 집행액 확인·정산 ㅇ 위탁사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확보방안은 본청 지침에 따라 이행 ※ 본 사업장내 위탁사무가 부존함에 따라 향후 위탁사무가 생성될 경우 본청지침을 이행예정 ≪본청 지침 : 위탁사무관리≫ 기본원칙 : 수탁자(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수탁자(기관)의 책임 위탁사무감독 : 중대산업재해 관련 준비현황, 이행상황을 위탁사무 지도부서(市)에서 점검 ?수탁자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 지시 및 확인 수탁자 선정 : 수탁자 선정시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의무사항 이행여부 평가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ㅇ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개요 - 구 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과 모든 수급인(업체 대표)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작업기간 30일 이내),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 운 영 :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필요시 수시개최) - 협의내용 : 작업시간, 작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사항, 재해발생시 대피방법 등 ㅇ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시설 설치(사업장 전체) - 사업담당자별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지적사항 즉시시정 - 작업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확인(공사·용역감독관) ※ 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및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시 주의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작업중지 및 작업장 대피요령 교육 - 근로자 휴게시설, 세면·목욕 및 탈의시설 설치(수급인) 및 제공 등 □ 추가 안전보건 확보방안 ㅇ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안전확보와 관련한 상수도사업본부 지침추진 ※ 관련근거 : 본부장 방침[본부 안전조사과-11627(’21.12.31)] 구 분 세 부 내 용 아리수 안전레드카드 (Red-Card) 제도운영 ? 추진목적 : 관련규정의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에서 배제·금지시키는 제도 ? 주요대상 - 작업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자, 2인1조 작업규정 미준수자 - 밀폐공간, 가스관련 작업시 가스농도 미측정 등 ? 조치방법 : 소속부서장 교육·면담, 당회 작업정지 및 작업자 현장퇴출 등 위험성평가 제출 의무화 ? 추진목적 : 당해 작업 전 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급인이 사전에 제출하여 재해예방 기여 ? 추진방법 - 계약체결시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검토 후 감독관의 승인 후 작업시행 - 작업방법 및 절차의 신규 도입, 변경 등의 발생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중대재해 위험신고센터(본부) 운영 ? 추진개요 : 근로자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신고 가능한 위험신고 센터운영 ? 운영방법 : 신고접수시 해당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담당직원에게 상황전파 및 현장조사 실시 05 근로자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등을 지속·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관리 추진 □ 정기적 보건관리 구 분 세 부 내 용 작업환경측정 ? 추진목적 : 작업장내 화학적(염소, 오존 등), 물리적(소음, 고열), 분진 등 유해요인에 대한 측정, 평가를 통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측정주기 : 반기별 1회 ? 측정방법 : 측정기관(고용노동부 지정) 선정 및 의뢰 건강검진 ? 종 류 : 일반·특수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 수시건강검진 ? 검진주기 - 일반건강검진(연 1회 이상) - 특수건강검진(배치 후 6개월 이내, 12월 주기로 실시) - 수시건강검진(작업장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증상자) ? 검진방법 : 검진기관 선정 후 의뢰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추진목적 : 단순반복작업,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사용 등에 의하여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의 제거·감소 ? 검진주기 : 매 3년에 1회 ? 검진방법 : 조사기관 선정 후 의뢰 ㅇ 조치계획 - 작업환경측정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발굴시 작업환경개선 및 필요시 작업자 의학적 조치시행 - 건강검진결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해당근로자 면담 및 치료권장 등 실시 □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실시 ㅇ 추진시기 : ’23년 5월 ~ ’23년 9월 ㅇ 추진내용 - 하절기 폭염에 대한 취약근로자의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 - 폭염 취약근로자에게 물, 그늘 및 휴식제공 등의 현장지도 등 06 비상조치계획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시행 □ 비상조치계획 수립·시행 ㅇ 적용범위 - (상황범위) 청사, 취·정수장, 상수도시설물, 공사장 등에서 직원, 근로자, 시민 등에게 발생한 중대재해 - (대상재해) 밀폐공간 질식, 청사 등 화재, 공사장 침수, 상수도관 누수, 점검·작업 중 추락 및 감전, 공사장 붕괴, 염소 등 유해·유도가스 누출 등 ㅇ 추진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비상조치계획 수립대상 선정 -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시나리오 작성 및 비치 ※ 상수도시설 등에 대한 복구 및 수습은 주무부서의 현장조치 매뉴얼, 지침에 따라 수행 - 비상대피 및 응급구호 훈련실시, 비상조치방안 교육실시 -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구축 □ 비상조치 추진방안 ㅇ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응절차(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①신고 및 접수 ②현장확인 및 보고 ③피해예방 (대피조치) ③피해예방 (출입통제) ④위험도 확인·제거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① (신고 및 접수) 신속한 상황접수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를 통한 상황공유 - 120, 119, 112, 본부 및 산하기관 대표번호로 신고접수 및 담당자 통보 - 사업장내 직원, 근로자, 작업관리자 등으로부터 재해발생 접수 ②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주관부서 현장확인 및 대응방안 보고 - 현장에 출동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장 및 사업소장에게 즉시 보고 ③ (피해예방) 재해발생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실시 -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작업 중지 후 직원, 근로자, 시민 등 대피조치 -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출입·교통통제 실시(필요시 경찰의 협조요청) ④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위험도를 평가하여 업무·작업 재개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위험도 제거·개선 후 업무·작업 재개 ㅇ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대응절차(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①신고 및 접수 ②응급조치 ③현장 확인·보존 ④상황 보고·전파 ⑤상황판단회의개최 ⑥복구 및 방지책마련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① (신고 및 접수) 중대재해 발생 우려상황과 동일 ② (응급조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급·구조작업 실시 - 사상자 구급·구조, 병원 후송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현장통제 ③ (현장확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접수시 현장보존 안내 및 현장통제 실시 ④ (상황보고·전파) 원활한 복구·처리를 위한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 본청, 본부 및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상황공유(유선·SNS 등 이용) - 발생개요, 피해상황, 현장조치사항 등에 대한 동향보고 실시 ⑤ (상황판단회의 개최) 위험상황의 진단 후 신속한 복구방안 마련 - 위험상황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고 복구방법, 위험수준을 낮추는 방안 등 마련 ※ 사업소장의 주관 하에 상황판단회의 개최 후 본부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⑥ (복구 및 방지책 마련) 피해자 파악·지원 및 시설복구 후 향후 방지책 마련 -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사고사실 안내, 편의제공 등 행정지원 우선 시행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안전하게 복구작업 실시 - 복구완료 후 동일사고에 의한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언론대응방안 ㅇ 언론 취재시 취재내용 등을 사전보고 및 작성 후 본부 및 본청 보고 - 본부 및 본청에 보고시 각 주무부서를 경유하여 취재내용 등 공유 ※ 경유부서 : 본부(안전조사과, 총무과, 홍보민원과), 본청(안전총괄실, 언론담당관) ㅇ 언론대응 담당자 지정 및 보도자료 작성 - 주관부서 팀장급 이상으로 해당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를 담당지정 - 사고에 대한 원인·조치, 피해자에 대한 유감표명·위로 등의 내용 위주로 작성 □ 비상대피 및 응급구호 훈련실시 ㅇ 염소가스 누출 및 화재 발생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 실시 - 사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이상 모의대피 및 대응훈련 구 분 세 부 내 용 자체훈련 ? 비상상황 발생을 상정하여 자체 담당업무 배당 및 방재설비의 상태·성능점검과 병행하여 전직원 피난훈련 및 대응훈련 실시 합동훈련 ? 관·군·경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각 임무배당 후 상황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상황처리 능력을 고양시키는 훈련실시 07 평가 및 개선계획 안전보건관리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지속적 관리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ㅇ 평가방법 : 연 2회(상·하반기) 자체점검 후 보고(→본부 안전조사과) ㅇ 평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관련법령 관련 조항 점검내용(점검항목) 중 대 재 해 처 벌 법 시 행 령 제4조3 ?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점검 및 보고 제4조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평가절차 사업장별 점검계획 수립 점검실시(연2회)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개선대책 수립시행 ? 점검종류 ? 일시, 장소, 대상 ? 점검자 ? 체크리스트 준비 ?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조사 ?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 실현가능한 대책 제시 ?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Ⅴ 향 후 계 획 ㅇ 뚝도아리수 정수센터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배포·공람 : ’23.1.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 : ’23.1.~ -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일정 ?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수시 ? 안전보건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충원협의 및 채용 수시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확보 예산 편성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참여 활성화 분기별/수시 ?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매년 1월초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평가 실시 연중 수시 ?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선정 시 ?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 시 ?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 연 2회/수시 ?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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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647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영 (02-3146-5559) 관리번호 D0000047303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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