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76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설혜련 김태석 김용철 02/02 장형순 협 조 소방행정과장 조성만 예방과장 김동진 현장대응단장 김원희 2023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계획 2023. 2.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계획 정월대보름 기간 중 달집태우기 등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Ⅰ 근무 개요 □ 기 간: 2023.2.3.(금) 18:00~2.6.(월) 09:00 (4일간)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 근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정월대보름: 2.5.(일) □ 대 상: 광진소방서 소방력 현황 Ⅱ 소방활동 대응여건 및 현황 □ 소방활동 대응여건 -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화재·인명피해 발생 위험성 및 산불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증대 -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폭죽 사용 등 불과 관련된 야외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소방력 전진 배치 등 안전대책 필요 - □ 소방활동 현황 (단위: 건,명, 천원)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빈틈없는 현장대응 체계 운영으로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구분 중점 추진내용 목표 화재예방 화재취약지역 등 화재 안전점검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안전관리 지도 화재 발생 대비 화재예방 홍보·캠페인 추진 대비 단계 대형재난 대비 현장대응태세 확립 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본부(관서)별 당직관 상향 운영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응소태세 유지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기습폭설, 한파 대비 월동장구 점검, 제설제 적재 주요 출동로 확인, 불가지역 발생 시 우회 출동로 확보 긴급상황 신고 폭주대비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철저 다중운집 예상장소 소방력 전진배치 및 예방순찰 강화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생활안전 민원 적극 지원 겨울철 한랭 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계절적 특성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강구) 긴급 대응 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관서장 현장지휘 철저 및 인명구조 중심 현장대응 체계 확립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현장 출동 시, 블랙아이스 등 도로결빙 예상지역 안전 운행 겨울철, 현장활동 대원의 한랭질환 예방 및 낙상사고 방지 대형화재, 중요화재 발생 시 신속보고, 언론대응 철저 Ⅳ 세부 추진계획 【예 방】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행사장 등 취약시설 펌프차 예방순찰 ○ 대 상 : (전통시장 포함) 구 분 합계 2.3.(금) 2.4.(토) 2.5.(일) (1회) (2회) (2회) 노 선 15 3 6 6 차 량 15 3 6 6 인 원 60 12 24 24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1일 2회 이상[주간(1선) + 야간(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건축공사장, 전통시장, 요양병원, (지하)다중시설, 아차산, 기타 등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코로나 관련시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 다중밀집지역, 연휴 기간 정체도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에 대한 출동로, 소화전, 부서 위치 등 사전 확인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 주요 교통 정체 도로 확인 및 불통지역은 우회 출동로 확보 □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 기간/대상: 2. 3.(금)~2. 5.(일) / ○ 운영방법: 의소대 13명 (2인 1조) / 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등 ○ 순찰시간: 19:00~23:00(2시간) ○ 세부내용: 방치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비소장치 작동 확인·점검 □ 산림화재 위험지역 (민가 취역지역) 예방순찰 ○ 기간/대상: 2.3.(금)~2.5(일) / (민가 취약지역) ? 영화사 및 아차산 주변 (긴고랑지구 민가 취약지역 등) ○ 방 법: 1일 1회 이상 / 야간 시간대 -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의소대 순찰활동 활용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 산림 인접지역 주민 대상 산림(들불)화재 예방교육 - 의용소방대원의 산림화재 감시 및 진화활동 참여 유도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참조) 재난관리과-1013(’22.2.17.)호「2022년 산림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알림」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입점자, 거주민 포함) 대상 자율안전관리 지도 ○ 기간/대상: 2.3.(금)~2.5.(일) / 44개소 (+) ① 코로나19 관련시설 ② 전통시장 ③ 건축공사장 ④ 의료시설 (요양병원 등) ⑤ 중점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고층건축물 등 포함) ⑥ 아차산(관리사무소) ⑦ 숙박시설 등 ○ 방 법: SNS 등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화재예방 당부 ○ 내 용 -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안내 및 기타 안전관리 방법 등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 정월대보름 관련 주요 화재사례 전파 및 경각심 고취 【대 비】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대규모 다중운집 예상장소 안전관리 강화 ? 관내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여부 : “해당없음”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및 문화예술과 확인) ○ 주요 행사장(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폭죽 사용 등) 사전 소방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대책 수립 재해대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검토 철저 및 행사장 내 전기시설, 폭죽 사용, 가스 취급 등 화재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대규모 행사장 주요 안전관리 대책 ▶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여부 및 적정성 확인, 현장대응계획 수립 ▶ 행사장 주변 위험지역 안전시설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 확인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활용 행사 중 안전사고 방지 순찰 및 계도 ▶ 행사종료 후 해산 시까지 안전귀가 지도(시설안전 확인 등) ○ 행사장 화기 취급 관련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관계자와 사전협의,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소방서 의견 제시 ※다중운집장소: 필요시 약식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행사장 내 소방력 근접배치, 방화선 구축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 행사 종료 시까지 날씨·특보 실시간 확인 및 건조·강풍 등 화재 확대요인 확인 ○ 소규모(마을, 입주민 등) 행사 시 화기취급 자제·금지 안내(소방기본법 제12조)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 기습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월동장비 점검, 제설제 마련 ○ 차고지 내 난방장치 가동으로 동결방지 조치, 귀소 후 관창 및 호스 내 물기 제거 철저(관창 동결로 방수가 지연되는 사례 없도록 장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 장치 관리 철저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근접배치 등 적극 지원 ○ 각종 재난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체계 확립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자 연락체계 마련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 관련 생활민원 적극 지원 ○ 기습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개인보호장비 점검 철저 ○ 고드름 제거, 가스차단, 기타 안전조치 등 대민 생활민원 안전 서비스 적극 지원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시민 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행정팀) 기간 중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다중운집장소에 대해 필요시 약식통제단 가동하여 긴급출동태세 확립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신속 정보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활동매뉴얼 직무교육 실시 및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 겨울철, 현장활동 대원의 한랭질환 예방 및 낙상사고 등 안전관리 강화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2. 3.(금) ~ 2. 5.(일) (5일간) ○ 대 상: 소방령 당직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능동·중곡센터)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6:00 까지 소방웹하드에 업로드 → 경 로:「소방웹하드/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2023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결과」 □ (당직근무자)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7:00까지 작성 후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현황 누적 작성) ※ 경 로:「소방웹하드/재난대응과/2023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분 2.4.(토) 07:00까지 2. 5.(일) 07:00까지 2. 6.(월) 07:00까지 2. 8.(수) 보고 내용 ①예방순찰결과 ②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예방순찰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①예방순찰결과 ② 산림화재 순찰 결과 ③의소대순찰결과 최종 결과 공문 제출 (재난관리과 → 본부) (2. 3.결과) (2. 4.결과) (2. 5.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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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76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설혜련 (02-6981-6641) 관리번호 D00000473031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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