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효완성정리('23. 2. 2.)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병)] 시효완성정리('23. 2. 2.) 시 효 완 성 정 리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2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김은주 代민병혁 02/02 오세우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합 계 "이하 여백" ※ 시효완성 정리 후 체납자의 체납액 없을 시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 실시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 시효완성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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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2.2)시효완성정리(정리보류)대상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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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효완성정리('23. 2. 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69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3493) 관리번호 D000004730259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징수활동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