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운영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27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안심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소영 신재민 이민경 김승원 02/02 유창수 협 조 2023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운영 계획 2023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운영 계획 2023. 1.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운영 계획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최저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1 운영 개요 운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추진경위 ○ `14. 7월∼9월 개편 주거급여 시범사업 실시(성북, 노원, 서대문) ○ `14.12.30.「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15. 7. 1. 시행) ○ `15. 7. 1. 맞춤형 급여 시행(통합급여→ 종류별 급여) ※ 주거급여 주관부서를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시행 ○ `18.10.2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9. 1. 1.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43% → 44% 이하) ※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 상향(가구당 평균 약 9% 인상) ○ `20. 1. 1.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44% → 45% 이하) ※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 상향(전년 대비 7.5~14.3% 인상) ○ `21. 1. 1.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 상향 ○ `22. 1. 1.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45% → 46% 이하) ※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 상향(1인가구 310천원→327천원) ○ `23. 1. 1.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46% → 47% 이하) ※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 상향(1인가구 327천원→330천원) 2 추진 실적 2022년 추진 실적 ○ 집행 금액: 635,421백만원(국비 433,242백만원, 시비 202,179백만원) ○ 지원 실적: 292,865가구(395,587명) ○ 주거급여 지원 세부 현황 - 월별 지원 현황 (단위 : 가구, %, 명) 구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가구 수 3,150,141 279,834 281,394 282,982 284,128 285,771 286,777 전월대비 증가율 (평균) 0.5% 0.4% 0.6% 0.6% 0.4% 0.6% 0.4%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구 수 288,150 289,153 288,837 290,250 291,753 292,865 전월대비 증가율 0.5% 0.3% △0.1% 0.5% 0.5% 0.4% 연차별 지원 현황 (단위 : 가구) 3 2023년 운영 계획 추진 방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및 향상 제고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 사업 개요 ○ 지급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임차(임차급여) 및 자가(수선유지급여) 가구 ○ 사업예산: 696,668,134천원 (국비475,001,000, 시비221,667,134) - 매칭 비율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예산 573,974,134천원 635,421,600천원 696,688,134천원 국 비 391,346,000천원 433,242,000천원 475,001,000천원 시 비 182,628,134천원 202,179,600천원 221,667,134천원 ○ 지원규모(예상): 31.5만 가구 ○ 선정기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 반영 【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선정기준 6인 가구 7인 가구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 (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중위소득47% 3,397,151원 3,810,532원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지급 기준(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가구당 최대금액 지원, 차등 지원 - 임차급여(현금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7인 가구 임차급여 330,000원 370,000원 441,000원 510,000원 528,000원 626,000원 ※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선유지급여(현물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유지급여 (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 추진근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청년 주거급여의 실시) ○ 추진배경 -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도모 ○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19세~30세 미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30대 미만 미혼청년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보장기관: 부모 거주지 시군구에서 주택조사, 급여지급 등 시행 ※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급예시> ☞ 경기 거주 부모(2인)+서울 거주 청년(1인) 구성된 3인 가구 【이전】 부모+청년(경기 3인): 월 341,000원 지급 【이후】 부모(경기 2인): 월 285,000원/ 청년(서울 1인): 월 330,000원 보장 중지 및 부정수급자 관리 ○ 소득·재산 증가로 인한 보장 중지(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 - (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수급자 확인조사로 소득, 재산 변동사항 적용하여 기준 초과되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사업팀에 통지 - (자치구 사업팀)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임대차 관계 등이 부적합한 경우 보장 중지 ○ 부정수급의 확인과 관리(자치구 사업팀) -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인 구청장이 행함 - 사업팀은 부정수급 적발 시 급여 중지 결정 및 보장비용을 환수 처리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보장 결정 이후 보장 중지, 보장비용 징수, 부정수급 통보, 이의 신청 등은 해당 보장기관의 업무 분장에 따라 달리 운영 가능 이의 신청 ○ 시장에 대한 이의 신청과 처리 - (이의 신청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처리) 이의 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 - (이의 신청 결정) 시장은 구청장으로 이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 신청과 처리 - (이의 신청인) 시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시장으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이의 신청 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함 ○ 임대차 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보장기관(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보장기관에서 LH로 ‘이의 신청’조사 의뢰 → LH는 조사 실시 후 7일 이내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4 행정 사항 협조 사항 ○ (주거안심지원반) 반지하 가구 주택 실태조사 시 주거급여 수급대상 여부 확인 및 사업 안내 ※ ○ (복지정책실) 주거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향후 일정 ○ 주거급여 지급내역 제출 및 보조금 신청(자치구→시) : 매월 5일까지 ○ 보조금 집행 실적 제출(시→국토교통부) :매월10일까지 ○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매월15일 전 붙 임 2023년 주거급여 자치구별 예산현황 1부. 끝. 붙임 2023년 주거급여 자치구별 예산(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연번 구분 합 계 (a+b+c) 소 계 (a+b) (a) (b) 구비(12%) (c) 국비 (60%) 시비 (28%)   전체 791,668,334 696,668,134 475,001,000 221,667,134 95,000,200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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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27 생산일자 2023-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02-2133-9585) 관리번호 D00000473000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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