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징수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제1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38세금징수과-2039(23.1.20.)호와 관련하여, 2023년 제1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포상금지급 심의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부정급수 적발 포상금지급 신청 개요 -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지급 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제45조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 - 신청대상 : 부정급수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한 최초 신고자 ※ 제외대상 : 담당자가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63조 제3항 제3호) - 징수기간 : 2022년 9 ~ 10월 - 징수건수 및 금액 : - 포상금 신청액 : ※ 신청 총액이 월별 일인당 한도액 125만원 이하임. 나. 심의자료 : 붙임 붙임 1. 2023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료 검토 1부. 2. 2023년 제1회 심의자료 1부. 3. 2023년 제1회 징수대장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진희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2/02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31 ( 2023. 2. 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mellow3110@seoul.go.kr / 부분공개(5)
27767718
20230203050007
본청
요금제도과-1231
D00000473040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