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39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서영인 이훈재 김상웅 02/02 장청락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시설운영팀장 이유찬 시설관리팀장 유세종 급수관리팀장 김종수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단수사고 대비 비상급수운영 매뉴얼(안)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단수발생 대비 비 상 급 수 운 영 매 뉴 얼 (안) 2023. 2. 2. (목)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단수발생 대비 비 상 급 수 운 영 매 뉴 얼 (안) 급수운영과장:김상웅☎3146-2140 급수운영팀장:이훈재☎2141 담당:서영인☎2145 우리사업소 관내 누수 및 수질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단수상황 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급수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 실태 □ 추진배경 ○ 돌발단수 시 수반되는 시민불편 최소화 및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 대응시스템(매뉴얼) 마련 필요 □ 현 대응시스템(매뉴얼) ○ 공급계통상 수질사고 ⇒「상수도 공급계통 수질민원 대응 메뉴얼」 ○ 수질민원 및 이상수질 ⇒「상수도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배수지별 사고시 ⇒「상수도GIS시스템 위기관리매뉴얼」 - 주요내용 : 위기관리 수행체계, 대책 및 비상연락망 등 □ 문제점 ○ 대단위 단수가 수반되는 배수지별 위기대응 메뉴얼은 수립되어 있으나, ○ 소블록 단위 또는 골목 단위 누수 등으로 인한 단수사고 시 대응시스템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사고발생 시 과장(팀장) 및 수계조절요원 지시 하에 비상급수운영 하고 있으나, 전 직원이 숙지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비상급수운영 주요사례 ○ - 병물(2ℓ×약 1,000병), 급수차 등 비상급수지원 ○ - 병물(2ℓ×약 1,200병), 급수차() 등 비상급수지원 ○ - 병물(2ℓ×약 2,000병), 급수차 등 비상급수지원 ○ - 병물(2ℓ×약 800병), 급수차 등 비상급수지원 Ⅱ 급수운영 세부운영 계획(매뉴얼) □ 근거 : 급수운영 업무지침(본부 배수과,‘22.08개정) □ 개요 ○ 목 적 :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 또는 비상급수체계 운영을 위하여 시행되는 단수, 통수 및 수계전환 등 급수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 ○ 관련근거 : 수도법, 환경부 지침?매뉴얼, 전문시방서 ○ 적용상황 - 수도시설의 신설, 정비, 점검 등 계획에 의한 단수시 ? (계획) 급수운영 - 누수, 혼탁수, 정전 등 긴급에 의한 단수시 ? (비상) 급수운영 □ 급수운영 업무 흐름도 √ 사전 시설물 조사 및 급수운영 계획서 작성(대상지역 결정) √ 비상급수 및 급수지원 계획, 주민홍보방안 마련 √ 절차: 계획(안)수립→(본부 협의)→승인권자승인→계획수립 √ 승인권자 ┬ 수전수 3천 이상: 본부(급수부장) └ 수전수 3천 미만: 사업소장 ▼ √ 모의 급구운영 결과에 따라 급수운영 계획 보완조치 √ 실제 급수운영 수계전환 시 소요시간 검토 ▼ √ 필요시 사전 관세척 실시 등 수질사고 예방조치 √ 급수구역내 사전 주민홍보 철저 ▼ √ 단계별 밸브조절 실시 √ 급수구역내 실시간 수질모니터링(D-day ~ D+5일) ▼ √ 필요공사 시행 √ 수계전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수질,수량,수압 등) ▼ √ 수계전환의 역순으로 환원조치 시행 √ 환원조치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 √ 수계전환 전과정에 대한 추진결과 및 모니터링 사항 분석 √ 개선사항 도출 및 사고예방 활동 분석 등 □ 상황별 급수운영 세부계획 <(계획)급수운영> 관로, 밸브, 펌프 등 수도시설을 신설 또는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단수가 발생 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단수 ① 구역설정 : 지역담당팀장 - 급수운영 자료를 확인하여 단수구역 설정 및 대비책 마련 - 수계전환, 비상관로 설치 등 단수 최소화 방안 도출 ② 사전준비 : 지역담당팀 - 작업내용 파악, 밸브점검, 퇴수장소 조사, 공사현장 준비확인 - 계획 단수시간 초과되지 않도록 세부 작업계획 수립 철저 - 사전 시민홍보 철저(각종 홍보수단 동원) ③ 단수작업 : 지역담당팀(수계조절요원 주관) - 비상급수 지원 : 병물 아리수 확보, 급수차 지원, 임시급수대 설치 등 <(비상)급수운영> 관로, 밸브, 펌프 등 상수도시설이 파손되거나, 기전시설의 침수·정전, 수질이상 등에 의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단수 ① 사고발생 시 동향보고 : 지역담당팀장 → 본부 소관부서 및 사업소장 ②「상황판단회의」개최 및 (필요시)비상대책본부 가동 : 공사부서과장 ③ 수계전환 가능여부 검토 : 지역담당팀장, 수계조절담당 - 상황복구 예상시간〈 수계전환 필요시간 ⇒ 비상급수 지원 - 상황복구 예상시간 〉수계전환 필요시간 ⇒ 수계전환 시행 및 비상급수 지원 ※ 혼탁수 발생 등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밸브조절 관련 지침 확행 ④ 비상급수 지원 : 지역담당 팀 및 (필요시)지원요청 - 단수영향 범위 파악하여 확보된 급수자원 파악후 적절 배분 - 단수시간 연장 대비 추가 급수수요 파악하여 인근 사업소 및 본부 지원요청 ⑤ 단수작업 : 지역담당 팀(수계조절요원 주관) Ⅲ 비상급수운영 모의훈련 실시 ○ 일 시 : 연 1회(누수복구 가상훈련시 병행) ○ 장 소 : 관내 1,000세대 미만 단수구역 선정 ○ 주요 훈련내용 - 실제 단수상황을 가정하여 상황전파 및 비상소집 - 비상대책본부(비상상황실) 가상 가동 -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경보 발령 및 현장 출동체계 확인 - 급수지원 장소 선정 및 물품(병물, 급수팩 등) 배부 - 임시급수대 설치 및 사용 가능여부 확인 등 Ⅳ 향 후 계 획 ○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 수시 -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 급수자원 확인 및 확보 ………………………………………………‥………… 수시 - 병물아리수, 비상급수팩 상시비축량 확인, 임시급수대 정비 등 - 비축량 부족시 별도 요청(병물-행정지원과, 비상급수팩-본부 배수과) ○ ‘23년 모의 훈련실시 …………………………………………………‥‥…‘23.03월중 - 모의훈련 계획 별도 수립 붙임 : 급수운영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돌발단수: 관로, 밸브, 펌프 등 상수도시설물 파손, 기전시설의 침수·정전, 수질 이상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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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050007
본청
급수운영과-2139
D000004729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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