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수종사자 특정범죄경력 통보 후 자격 미취소자 명단알림(한국교통안전공단) 1. 의 "운수종사자 특정범죄경력 통보 후 자격 미취소자 명단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택시운전자격(개인택시 포함) 취소 등 즉시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유관기관 및 우리시(택시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2018년도 이후 범죄경력에 의한 자격 미취소자) 연번 대상자 처분관할관청 업종구분 비 고 나. 행정처분 관할관청(국토교통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업무처리지침 참조) 구 분 상 태 행정처분 관할관청 조치사항 근거 및 사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재직(서울)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후 관련 기관에 통보 (타 시·도 택시운전자격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17.11.)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회사 소재지(사용본거지) 퇴직 운수종사자 퇴직(서울) 최종 사용본거지 운수종사자 개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관청 이첩 2. 처분결과 및 통보방법 ※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항 규정에 따라 운전자격 취소 및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죄명, 출소일 확인 등) 후 조치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운전자격 취소처분 사실을 처분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지하고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자격이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업무 종사 방지를 위하여 소속회사 또는 소속지부(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행정처분 후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각각 통지 필요)의 퇴사처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회사, 소속 조합 등에서 지도 및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 운수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운수회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모든 운수종사자격에 대하여 일괄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여야 하며, 운수회사에 미취업 상태이거나 퇴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개인주소지 관할관청 등으로 신속히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참조(2017.11.))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2.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미취소자 명단(엑셀파일, ) 1부. 3. 행정처분등록 및 관할관청이첩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운수종사자 자격 행정처분 담당), 양천구청장(운수종사자 자격 행정처분 담당) 주무관 김회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2/02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840 ( 2023. 2.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khj0319@seoul.go.kr / 부분공개(6)
27767333
202302030500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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