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2148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복지사업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허선미 최원환 02/01 하동준 협조 2023년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계획 2023. 1 안심돌봄복지과 (복지사업팀) 2023년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수행 인력의 방문 및 내방상담 시 각종 질병감염 사전예방과 안전사고 사후지원을 위해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코자 함 추진근거 ㅇ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수행인력 안전확보) ㅇ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 안전지원 계획(지역돌봄복지과, ’20.9.3.) 추진목적 ㅇ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방문인력이 감염의 매개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ㅇ 방문·내방상담 대상주민의 질병에 따른 감염 위험으로부터 방문인력 보호 ㅇ 방문인력의 찾·동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지원 ’22년 추진실적 ? 집행률 저조, 전년 대비 예산 감액 등 고려, 정기적 방문인력 위주 집중 지원 ? 자치구 방문인력 규모, ’22년 집행액 등을 기준으로 '23년 사업비 차등 분배 ※ 기타 예방접종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수막구균, 폐렴구균, 대상포진 ㅇ 예산 집행현황 ※ ‘붙임’ 자치구별 지원현황 참조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교 부 액 집 행 액 집 행 률 집 행 잔 액 ’23년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 2022. 2월 ~ 12월 ㅇ 지원대상 :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등 찾·동 방문인력 - (주요인력)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찾동 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 (기타) 방문ㆍ내방상담 시 동행활동 지원하는 전담 사회복무요원, 복지도우미 등 (단위 : 명, ’22.12월 기준) 합 계 (기타인력 제외)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돌봄매니저 사례관리사 ※ ’22년 예방접종비 지원한 기타인력(사회복무요원, 복지도우미 등)은 ㅇ 지원기준 : 정기적으로 방문·내방상담 활동 등을 담당하는 찾ㆍ동 인력 - 지원대상이어도 일회성 활동(분기별 1회 수준)을 수행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업무분장, 상담일지 등을 통해 증빙, 핵심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 ※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예방접종비를 편성했거나 찾동 외 타 사업을 통해 예방접종비 등확보시 중복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및 기준 ① 예방접종비 지원 1인당 10만원 이내 - 독감 : 방문인력 전체 실시 - A형간염 : (40대 미만) 모두 접종 (40대 이상) 항체검사 후 항체 미보유자에 한해 접종 - 기타 예방접종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10년마다 접종) 등 ※ 개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 인당 한도 내 지원 ② 소액치료비 지원 1인당 5만원 이내 - 방문상담 수행 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공무원연금법, 산재보험, 단체보장보험 등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 지원(예방접종비와 별도 지원) ※ 단, 타 지원과 중복은 불가 ㅇ 소요예산 : 245,300천원 - (예산과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지역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ㅇ 추진방법 - 자치구별 방문인력 규모 및 자체예산(구비) 확보 여부, ’22년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차등 교부 ※ 전체 사업비가 전년(354백만원) 대비 31% 감소 ※ 감염병 예방접종비 예산 전액을 별도 편성한 자치구는 교부대상에서 제외 - 1차 교부(구별 확정내시액의 70%) 후 자치구별 수요 추이에 따라 2차 추가 교부 행정사항 ㅇ 개인별 지원내용과 기준금액은 동일하게 설정하되, 자치구별 여건 (예산, 기존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자체계획 수립 후 집행 ㅇ 교부액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분은 구비 등을 확보해 지원 ㅇ 사업의 직접적 비용으로만 예산 집행 가능 ※ 간접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불가 추진일정 ㅇ ’23년 사업비 자치구별 확정내시 통보 및 1차 교부 : ’23. 2월 ㅇ ’22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 : ~ ’23. 2월 ㅇ 자치구별 계획 수립 및 추진 : ’23. 2월 ~ ㅇ 자치구 추진 결과 및 정산 보고 : ’23. 12월 붙임 1. 22년 자치구별 지원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 1부. 2. 22년 예방접종비 자치구별 정산내역 1부. 3. 23년 자치구별 예방접종비 지원내역(확정내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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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2년 자치구별 지원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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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자치구별 정산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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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3년 자치구별 예방접종비 지원내역(확정내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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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2148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80) 관리번호 D0000047286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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