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197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동민 오열상 02/01 이동훈 협조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용역 시행계획 보고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용역 시행계획 보고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경부선 철도횡단 인허가 및 위·수탁구간(철도횡단 구간) 사업시행청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요청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지하안전평가 용역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조 및 시행령 제13조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 위 치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 ~ 금천구 두산로 20 ? 규 모 : 도로개설 2~4차로 452m (지하차도 290m + 접속도로162m) ? 공사기간 : '17.12. ~ '24.05. 3 주 요 경 위 ? '14.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7.12. : 공사 착공 ? '19.08. : 손실보상 완료(교학사) ? '19.10. : 지장물(상수도, 하수도, 고지수로) 이설 ? '19.11. : 공사 중지 ? '22.02. : 공사 재개 ? '22.11. : [재시행]철도횡단입체교차시설 심의 의결(조건부 의결) ? '22.12. : 건축물(교학사)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처리 ? '23.01. : 건축물(교학사) 해체 구 분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관련조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 대상사업 규 모 굴착 깊이 20m이상 사업 (터널공사 포함) 굴착 깊이 10~20m이상 사업 시 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대상여부 ◎ 4 관련법령 검토 □ 지하안전평가 대상여부 검토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지하차도 건설공사로서 굴착 깊이가 15m이나, 철도횡단 구간에 비개착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지하안전평가 대상임(비개착은 터널공사에 해당) ○ 지하안전평가의 시행시기는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당 현장은 '17년 착공하여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었으나, 공사 중단 ('19.11.~'22.2.)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경부선 철도횡단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위·수탁 구간(철도횡단 구간) 사업시행청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횡단입체교차시설 심의 재시행 및 지하안전평가를 요청하여 지하안전평가를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의거 별도 발주 시행 5 지하안전평가 용역 발주 계획 ? 용 역 명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규 모 : 지하차도 설치 290m (사업 면적 4,032㎡) ? 용 역 비 : 96,9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및 협의 ?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도로건설사업 업무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예산편성부서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6 향후계획 ? '23.02.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기술심사담당관) ? '23.02. : 용역 발주(긴급) ? '23.03. : 용역 계약 및 착수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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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050007
본청
방재시설부-1197
D00000472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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