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준칙(제44조 겸직금지 등)과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준칙(제44조 겸직금지 등)과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재신청하신 민원“준칙과 관리규약의 겸직금지”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겸직금지 등)와 아파트 관리규약의 겸직금지 등에 대한 질의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중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라 함은 해당 단체의 정관 또는 내규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으로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44 ( 2023. 2. 1.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88 /전송 02-2133-0742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응답소, 준칙(제44조 겸직금지 등)과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844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8488) 관리번호 D00000472919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