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 전기차 지정 주차구역 설정 가능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 전기차 지정 주차구역 설정 가능 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공동주택 전기차 지정주차구역 설정"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전기차 지정주차구역 설정에 대한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설정가능 문의 나. 답변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8호“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 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와「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38조제4항제5호“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37 ( 2023. 2. 1.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88 /전송 02-2133-0742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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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 전기차 지정 주차구역 설정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837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8488) 관리번호 D0000047287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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