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성수전략정비구역 관련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한진타운, 건영아파트 부지가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이유와 그 근거 ○ 회신내용 -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1~4지구는 특별계획구역경계 설정 시 사업구역을 설정하였으며, 한진타운, 건영아파트 등 기개발지는 제척된 상태로 정비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기개발지에 대한 계획은 향후 신축 및 이에 준하는 개발 행위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해 계획내용을 변경 결정(결정도서 참조)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결정근거 및 고시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1호(2009.08.13.) 「도시관리계획(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0호(2011.02.17.)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정인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2/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07 ( 2023. 2.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ks89519@seoul.go.kr / 부분공개(6)
27766163
20230203050007
본청
주거정비과-1607
D000004728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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