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74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황혜진 신진산 최종민 02/01 代최종민 협 조 검사지도팀장 장인덕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2023.2.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ㅇ「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ㅇ 안전지원과-872호(2023.1.13.)「2023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계획」 ㅇ 안전지원과-1683호(2023.1.27.)「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 ㅇ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시설 점검?관리능력 향상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소방안전교육 자격요건 명확화 및 강사 역량강화 ㅇ 복수 자격요건(자격취득+실무경력) 간 시간적 관계가 모호하여 개선 □ 다중이용업소 현황 ㅇ 업종별 (2022.12월) 총 계 일반음식 고시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 유흥주점 PC방 기타 926 574 46 76 67 68 21 18 56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 - 일반음식점이 61.9%로 전체 다중이용업소 중 가장 많이 분포 - '22년 장소별 화재발생 : 주거(48.5%) > 야외(14.5%) > 음식점(13.5%) Ⅱ. 2022년 교육실적 □ 교육실적 : 380개소 518명 ㅇ 업소별 교육인원 - 일반음식점 71.4% > 휴게음식 8.6% > 단란주점,노래연습장 5.4% 계(명) 일반음식 휴게음식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기타 518 370 45 28 28 15 32 □ 최근 3년간 교육인원 구분 인원(명) 소방서 집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누적인원 1,558 7 1,551 2022년 518 2 516 2021년 516 0 516 2020년 524 5 519 □ 2022년 다중이용업소 교육 평가 ㅇ 코로나19 여파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대다수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 교육으로 법정교육을 수료함 (사이버교육 98.25%) ㅇ 실질적인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부족 Ⅲ. 2023년 추진계획 □ 2022년과 달라지는 사항 개선 1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명확화 ㅇ (실태)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복수 자격요건(자격취득+실무경력) 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모호하여 개선 필요 ㅇ (개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 경력(강의 경력)을 갖추도록 개선하여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 <규칙(안) 별표1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구분 현 행 개 선 (라) 요건 ?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마) 요건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개선 2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자의 교육 내실화 ㅇ (실태) 이론 위주 집합(사이버) 교육 ? 현장 적용성 떨어져 개선 필요 ㅇ (개선) 소방안전교육 방식과 내용 등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 - (교육내용)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교육 - (교육자료)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제작한 교육자료(영상) 공유 - (교육장소) 영업주(종업원)가 실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육자재)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교육용 기자재 필수 구비?보강 - (교육강사) 교육 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보유자 우선 활용 〔교육용 기자재〕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보설비시스템, 간이스프링클러 계 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등 개선 3 다중이용업소 신규 업종 추가 관리 강화 ㅇ (실태) 업종 수는 그간 지속증가 ? 대상의 합리적 조정 필요 ㅇ (개선)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 업종의 합리적 조정 -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신종 3개 업종을 추가 규칙 제2조 4호(방탈출카페업), 5호(키즈카페업), 6호(만화카페업) - 영업환경 변화, 화재발생 추이, 화재위험평가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과점업을 다중이용업종에서 제외 추진 □ 2023년 교육운영 및 관리 계획 운영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요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교육시기 (신규교육) 영업 시작 전(업주), 영업에 종사하기 전(종업원) (수시교육) ㆍ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ㆍ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 교육방법 소집교육(소방서) /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교육시간 4시간 이내(최소 2시간 이상) 교육안내 ㆍ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구조 변경신고를 하는자 (신고 접수시) ㆍ신고접수 이외 대상 및 유관기관 통보대상 (교육일 10일 전) ㆍ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홈페이지(본부?소방서) 게시 (교육일 30일 전) 교육내용 ㆍ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ㆍ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ㆍ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결과조치 (이수자) 이수증 발급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관리 (교육 불참자) 사실관계 확인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운영 2 소방안전교육 강사 운영 ㅇ 교육인력 운영 및 정비 - 인 원 : 강사 4인(경.신진산, 장.김철민, 장.황혜진, 사.신재규) 및 교무요원 2인(장.이재원, 사.이인령)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 자 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 방 법 : 소방안전교육 계획 시 강사 지정 〔행정사항〕 1. 인사이동 등 교육인력 변동 시 재정비하고 결과를 본부로 제출 2. 휴가, 출장 등 강사요원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ㅇ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시 기 : 연 2회 이상 - 대 상 : 강사 4인(경.신진산, 장.김철민, 장.황혜진, 사.신재규) 및 교무요원 2인(장.이재원, 사.이인령) - 방 법 : 온라인 실시간 강의 - 내 용 : 실습위주 교육운영을 위한 교수기법 강의설계 운영 3 실습위주 교육운영으로 실효성 제고 ㅇ 교육 문의 시 소집 교육 우선 안내, 운영 시 실무 교육 제공 ㅇ 교육 프로그램(안) 구분 소요시간 주요내용 이론 2시간 이상 (4시간이내)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실습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장비 경보설비시스템,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등 ㅇ 실습 기자재 보수 및 점검 등 교육장비 관리 철저 관리 1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철저 ㅇ 교육일정 관리 - 분기별 교육 일정 수립 : 교육일 30일 전 홈페이지 게시 ? 본부?소방서 홈페이지→참여·교육→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및 예약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일정표 ㅇ 119행정정보시스템 이수자 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대상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교육 - 예방정보의 다중이용업소 관리시스템과 연계 등록 - 매월 신규·보수교육 대상 선정 및 교육결과 사후작업 -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등록 및 수정 등 관리, 이수증 발급 등 ? 119행정정보시스템 교육확인 흐름도 소방교육 및 교육이수일자 등록 파악→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미등록 대상)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행정정보시스템 등록관리 ※ 휴(폐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안내할 수 없을 때 그 사유로 결과 관리 관리 2 부서·유관기관 유기적 협조 ㅇ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자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결과 119행정정보시스템 공유 - (구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확인 등 업무협조 강화 ㅇ 부서별 소방안전교육 협력 관리 예방과(검사지도팀)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 매월 교육대상 소방행정과로 통보 -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위반대상 - 자치구 허가관청에서 통보한 대상 ? 소방안전교육 대상 선정 - 교육계획 수립 - 소방안전교육 일정 안내 - 119행정정보시스템 이수자 등록관리 - 미이수자 조치 및 결과 예방과 통보 Ⅳ. 행정사항 □ 예방과(검사지도팀) 협조사항 ㅇ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발생 시 소방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ㅇ 완비증명서 발급 및 소방검사 시 교육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대면 안전교육 운영 시 감염예방 방역지침 준수 □ 교육결과 본부 제출 : 익월 3일까지 붙임 [서식1] 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월 실적 1부. [서식2]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1부. [서식3]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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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74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혜진 (02-6943-1431) 관리번호 D00000472876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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