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점검인력 배치통보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1. 본부예방과-2341(2023.1.31.)호『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 실태조사 알림 2. 소방시설법 제61조제1항제7호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자에 대한 과태료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대 상: 과태료(점검인력 배치통보 기간초과) 나. 기 간: 2022. 12. 1 ~ 2023. 1. 20 다. 결 과: 3건(부과예정) 라. 건의사항: 붙임첨부 붙임: 73.과태료부과(배치통보초과)및 건의사항 광 진 소 방 서 장 조사관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박종성 예방과장 02/01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5 ( 2023. 2. 1.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782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7)
27764067
20230202060006
본청
예방과-1205
D000004728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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