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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안정적·효율적 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개정 (안 )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80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백영자 02/01 김용학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안정적·효율적 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개정 (안 ) 2023. 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팀)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안정적·효율적 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개정 (안)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기능개선·구축 완료 등에 따라 시스템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UPIS 및 도시계획 - UPIS 사용 방법 및 입력 절차 등은 매뉴얼로, 도시관리계획업무 추진 절차는 도시계획업무편람 ㅇ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이용 활성화 계획, ㅇ □ 지침 제정·개정 연혁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정(2006. 3. 15.)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 개정(2010. 3. 1.) - 전자결재시스템 연계기능 의무화, 도면 편집 지원, 전산 자료 제공 명시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 개정(2012. 8. 27.) - UPIS 운영 법적근거 명확화, 담당 업무 역할 구체화, 보안관리 명시 등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 개정(2021. 3. 17.) - 온라인 주민의견청취 명시, 입력대상 상세화, 전산자료 제공 범위 재정의 등 2 지침 개정(안) □ 추진방향 ㅇ 시스템 운영 관련 내용으로 수정·보완을 통한 운영지침 재정립 ㅇ 로 시스템 이용 활성화 ㅇ 로 시스템 안전성 강화 □ 주요내용 기존 개정 제4조(UPIS 입력대상) ① (생략) ②‘UPIS’의 상세 입력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5조(UPIS 입력범위) 입안담당자 및 결정담당자가 해당 내용을‘UPIS’에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서 결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스템 입력대상 및 관리) ①(생략) … 도시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입안(기초조사)단계부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생략) ②(생략) … 도시관리계획의 시스템 입력대상은 별표2와 같으며,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에서 입안·결정한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한다. ③ 시스템 입력 주체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 입안의 경우 입안담당(사업담당), 타 기관 입안의 경우 자치구 업무관리자가 입력한다. ㅇ - 주민 의견 청취 관련 온라인 공개 시 도면 등 세부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제공 명시 ※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의 청취) -‘서울도시계획포털’을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하여 기존 개정 제3장 업무처리 절차 ⑤ 주민의견청취 입안담당자는 공고문을 작성하고 열람도서를 첨부하여 입안내용을‘서울도시계획포털’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안담당자는 열람공고 시 ‘서울도시계획포털’시민의견청취와 연계된 ‘주민의견’을 이용하여 의견청취 및 답변회신을 할 수 있다. 제9조(온라인 주민의견 청취 의무) ① (생략)「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관련 온라인 공개 시 도면 등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ㅇ 자료 정비, 시스템 연계, 보안관리, 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등 - 제10조(전산자료 정비) : 생산 및 관리과정에서 자료 간 불부합 및 불일치가 내용에 대한 정비 및 관련 지침에 관한 사항 - 제13조(시스템의 연계) : 외부 시스템을 UPIS와 연계 관련 사항 - 제14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5조(보안 관리), 제16조(비밀번호 사용) : 개인정보(개인 비밀번호 포함)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 - 제17조(사용자 교육) : 사용자 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8조(헬프데스크 운영) : 데이터베이스 갱신, 서비스 지원 등 관련 사항 - 제19조(통계자료 활용) : 도시계획현황 통계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ㅇ UPIS 운영지침 개정(안) 의견수렴(1차) : ’22. 11월 ㅇ UPIS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 : ’22. 12 ~ ’23. 1월 ㅇ UPIS 운영지침 개정(안) 계획 수립 : ’23. 1~2월 3 행정사항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약칭) : 도시계획 업무포털(직원용) + 서울도시계획포털(대민포털, 시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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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안정적·효율적 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개정 (안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80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8338) 관리번호 D00000472869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보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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