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87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수진 안은란 한정훈 02/01 유영봉 협 조 -2023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계획 2023. 1. 푸 른 도 시 여 가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계획 ASF 지속발생에 따라 야생멧돼지 ASF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야생멧돼지로 인한 질병확산을 막고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19년 경기도 파주 ASF 최초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지속 확산 중 - 전국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총 2,794건 ? ’19년 56건, ’20년 855건, ’21년 965건, ’22년 882건, ’23년 36건 ㅇ 최근 경기도 포천 농가 ASF 발생(’23.1.5.) 이후 17일 만에 김포에서 발생(’23.1.22.)함에 따라 관내 질병 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경기도 ASF 발생현황 (’19년이후 부터 현재까지) ? (사육농가) 13건[’19년 9건(파주5, 연천2, 김포2), ’22년 2건(김포1, 파주1), ’23년 2건(포천1, 김포1)] ? (야생멧돼지) 674건(연천418, 파주100, 포천94, 가평62) ※ 최근 검출 : ’22.6.22. 가평 □ 추진근거 ㅇ ’23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동물보호과-1069, ’23.1.) ㅇ 제2차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자연생태과-876, ’22.1.) ㅇ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환경부, ’22.12.) □ 그간 추진실적 ㅇ 2022년 야생멧돼지 출몰대책반 운영: 13개반 (시1, 자치구12) ㅇ 관내 ASF 발생현황(’19년 ~ ): 없음 ㅇ 야생멧돼지 출현 및 포획현황 (’10년 ~ ) 구 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ㅇ 예찰 및 모니터링: 총 457건 ASF 검사의뢰('19년~) 전부 음성 - ’ ’’’ ※ 검사기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ㅇ ’22년 예산 집행실적 (시비 및 구비 포함) - 사체처리(소각, 랜더링) 비용: - 물품구입: ㅇ ’22년 멧돼지포상금: - 지급기간: ’22.1.~ ’22.12. -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개인 → 자치구) · 포상금 신청서 수합 및 지급의뢰서 제출(자치구 → 한강유역환경청) · 포상금 지급(한강유역환경청 → 신청인) □ ’23년 추진계획 ㅇ 야생멧돼지 출몰 대비 대책반 운영: 13개반 (시1, 자치구12) - 운영체계: (시)야생동물 상황총괄팀+(자치구)멧돼지기동포획단, 현장통제반 ① 상황총괄팀: 시 자연생태과 (1개반, 총 5명) ▷ 멧돼지기동포획단 구성 및 허가조건 가이드라인 제공 (4월 예정) ▷ 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 (2월 예정) ▷ 기동포획단 운영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 (반기별 1회. 3월, 10월 예정) ▷ 멧돼지 기동포획단 세부운영실적 및 구성현황 보고 (년 1회, 자치구→시→환경부) ▷ 총포화학안전기술협회에 총기안전교육 추가실시 의뢰 (기존 하반기 1회→상하반기 2회) ▷ 멧돼지기동포획단에 피복제작 (4월 예정) ② 기동포획단: 12개 자치구 ※ 종로, 은평, 강북, 서대문, 성북, 도봉, 노원, 강동, 마포, 중랑, 광진, 송파 ▷ 개별 혹은 단체별 멧돼지기동포획단 활동신청 접수 후 자치구별 지역특성, 멧돼지 출몰 등 조건에 따라 자치구별 멧돼지기동포획단 구성 ▷ 포획 허가 (자치구→기동포획단원) ▷ 총기안전교육 이수토록 조치 및 확인 (이수여부) ▷ 멧돼지 출몰신고 시 출동요청 ③ 현장통제반: 구성 12개 자치구 ▷ 자치구 일반직 및 공무직으로 구성 ▷ 멧돼지 출몰지역 현장통제 (안전띠 등으로 접근통제) ▷ 사체처리 (현장 매몰 혹은 랜더링처리) ▷ 소독 및 방역지원 (현장소독, 장비소독 등 실시) ※ ASF 의심개체 발견 시 반경 5m 주변 소독 실시 - 운영기간: ’23. 1. ~ 상황종료 시 ㅇ 야생멧돼지 포획 및 사체처리 절차 포 획 ⇒ 위치 전송 ⇒ 시료채취 ⇒ 현장 매몰 차량진입 가능지 1km 이상 이격 장소에서 육안으로 100kg이상 성체 포획한 경우 ⇒ 집하장 이송 ⇒ ⇒ 처리장 이송 ⇒ 사체 처리 · 현장 매몰을 제외한 모든 경우 ⇒ 검사 의뢰 ⇒ 택배 발송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광주시) ←기동포획단→ ←―― 현장통제반 ――→ ㅇ 야생멧돼지 포획활동 - 포획 활동 ▷ 멧돼지출몰 신고지역 및 폐사체 발견지역 출동 및 포획요청 (자치구) ▷ 현장 포획활동 실시 (멧돼지기동포획단) ▷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인원, 한도 설정 포획활동 수당지급 (자치구 예산범위 내) - 포획활동 보고 (자치구→시) ▷ 마리수, 포획방법, 지역 및 위치정보 등 (양식 별첨) ㅇ 포획 야생멧돼지 ASF 감염여부 모니터링 - 방법: 시료채취·이송 및 검사의뢰 (자치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채취방법: 조직 (비장, 편도, 신장, 림프절, 골수 등) 혹은 혈액 채취 ▷ 이송방법: 택배 (광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검사의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WADIS사이트 통해 신청 ㅇ 포획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 - 방법: 자치구 현장통제반 출동 사체처리 ① 사체 매몰법 ▷ 사체발견지점 반경 5m 주변 생석회나 소독제로 소독 ▷ 50cm~1m 이상 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깐 후 ▷ 토양과 생석회로 덮은 후 폐사체를 구덩이에 넣음 ▷ 그 위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토양으로 완전히 덮고 ▷ 매몰장소 주변으로 출입금지 테이프를 치거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함 ② 사체 랜더링법 ▷ 사체를 비닐백에 담아 경기도소재 랜더링 업체로 이송 후 랜더링 처리 ※ 서울시 ASF 비발생지역에 해당(현장매몰, 렌더링) ㅇ ’23년 멧돼지기동포획단 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 - 목적: 멧돼지 수렵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비 - 대상: 멧돼지 기동포획단 전원( - 방법: 자치구별 활동 인원 중복에 따라 시에서 일괄 가입(시→보험사) - 보상체계: 보상상황 발생 시 자치구 직접 보험사에 지급신청(자치구→보험사) ㅇ 야생멧돼지 ASF 대응물품(소독약, 생석회, 조끼 등) 구매 및 배포 - 방법: 시에서 일괄 물품 구매 후 지급 ㅇ 야생멧돼지 ASF 및 사고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비예산) -방법: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 및 환경부 안내책자 이용 □ 예산 집행계획 ㅇ 예산 집행계획(안) : 총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 집행계획 질병대응 수렵배상 책임보험 ㅇ 집행내용 - 야생 멧돼지 ASF 대응물품(소독약, 생석회, 보호복 등) 구매 -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지원(시료채취 용품 포함) - 멧돼지 기동포획단 보험가입 및 조끼 구입 등 □ 행정사항 ㅇ '23년 야생멧돼지 ASF 대응세부계획 수립 제출: ’23. 2. 6.(월) - 멧돼지 출몰 및 출몰이 예상되는 자치구에 한함 - 미 제출 자치구는 관리 예산 미배정 예정 ㅇ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총기안전교육 추가의뢰 요청: ’23. 2월 중 ㅇ 야생멧돼지기동포획단 수렵배상보험가입추진: ’23. 2. 14.(금) ㅇ 야생멧돼지 ASF 관리 상반기 소요예산 재배정: ’23. 2월 중 ㅇ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 조끼 제작 및 배부: ’23. 4월 중 ㅇ 야생멧돼지기동포획단 운영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 3월, 10월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SOP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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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060006
본청
자연생태과-2087
D000004729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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