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69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동규 이서진 代이서진 02/01 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정신건강과장 代김영인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23.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최근 유례없는 겨울철 한파 및 난방비 급등에 대응하여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생활·이용시설에 대한 난방비 특별지원 추진을 위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ㅇ 최근 이어지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한파 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대책 시행 ?보건복지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22.12.28.) - 1~2월 난방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기관 규모별로 차등화 -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 30만원/~100명 50만원/ 100명 초과 100만원,(이용시설) 일괄 30만원 ㅇ 국고를 지원받지 않거나 별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이용 시립시설(전액시비 지원) 등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난방비 추가 지원 필요 근거법령 ㅇ「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2항 Ⅱ 한파대비 취약계층 특별지원 개요(시민건강국) 지원 대상 ㅇ 정신재활시설 등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지원 필요 사회복지시설 ㅇ 국고보조시설 중 규모·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신요양시설 시비 추가 지원 ※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난방비 특별지원(`22.12월)에 따라 지원 기확정 해당시설 Ⅲ 예비비 사용 계획 ㅇ 사용 예산과목 (단위: 천원) 합계 행정사항 ㅇ 한파대비 난방비 특별지원금 교부(각 소관부서) : 1. 27. ~ - 예비비 지출승인 이전 선제 지출 요청 공문 기 발송(1. 27.(금)) ㅇ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1. 31.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 실·국별 난방비 지원 규모 붙임 2 지방이양시설 유형 구분 시설유형 노인 생활 노인주거복지(양로시설) 이용 노인여가복지(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인 생활 장애인거주시설(단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생활아동지원센터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정신 생활 정신재활시설 이용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복지관 이용 사회복지관 모자가족 복지시설 생활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부자가족 복지시설 생활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생활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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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060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769
D00000472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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