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소방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62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현진 代김상수 서인석 02/01 김상인 협 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전태석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인사담당관 서인석 주무관 代엄동화 주무관 박준우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소방계획 2023.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소방시설법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목 차 ] Ⅰ. 일반사항 ----------------------------- 01 1. 시행근거 ------------------------------------- 01 2. 적용범위 ------------------------------------- 01 3. 소방안전관리자 ---------------------------------- 01 Ⅱ. 기본방향 ----------------------------- 02 Ⅲ. 시설현황 ----------------------------- 02 1. 건축물 현황 ----------------------------------- 02 2. 전기·기계시설 현황 ------------------------------- 03 3. 소방시설 현황 ---------------------------------- 03 Ⅳ. 추진계획 ----------------------------- 04 1.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04 2. 소방훈련·교육 실시 ------------------------------- 07 3. 전문 업체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 ------------------------ 08 4. 방화 순찰 및 화재예방 준수 -------------------------- 08 5. 화재예방 홍보 ---------------------------------- 09 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09 1. 최초 발견자 ----------------------------------- 09 2. 소화활동 ------------------------------------- 09 3. 지휘소 운영 ----------------------------------- 10 4. 주요문서 및 물자 반출 ----------------------------- 10 5. 비상대피 ------------------------------------- 10 6. 의료구호 ------------------------------------- 11 7. 응급복구 ------------------------------------- 11 8. 부속실별 행동요령 -------------------------------- 11 Ⅵ. 비상연락 ----------------------------- 13 1. 비상연락체계 ----------------------------------- 13 2. 비상연락망 ------------------------------------ 13 3. 소방시설물 정보카드 ------------------------------- 14 Ⅶ. 행정사항 ----------------------------- 15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소방계획서 시의회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을 규정하는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개 요 □ 시행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제1호, 동령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05호) □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의회 청사의 근무인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적용함 ? 화재로 인한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함 □ 소방안전관리자 ? 선 임 - 본 관: - 의원회관: ? 업 무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Ⅱ 기본방향 ? 화재나 재난발생시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 소화설비의 정기점검 및 기능점검을 위해 관리체계를 확립 ? 청사 내 화재시 적절한 소화설비를 사용하여 초기소화에 주력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으로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긴급 상황시 행동요령 숙지 ? 비상 대피 시 중요물품 등 비상반출 순위에 따라 신속하게 반출 Ⅲ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구 분 본 관 의원회관 기 관 명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주 소 중구 세종대로 125 중구 덕수궁길 15 규모/구조 -연면적: -구 조: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구 조: 철근콘크리트 계 단 -피난계단: B1~4F -제연설비: 유 -피난계단: B1~9F : 2~8F(서소문 2동) -제연설비: 유 승 강 기 -장애인용: 1대(11인승) -승객용: 2대(13인승) 인원현황 선임현황 -구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2022. 1. 17. -성명: -연락처: -구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2021. 11. 3. -성명: -연락처: 화재보험 (2022년 기준) -가입기간: 2023. 1. 1. ~ 12. 31. -보험사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금액: -가입기간: 2023. 1. 1. ~ 12. 31. -보험사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금액: 용 도 의장실,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 본회의장, 당대표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언론홍보실, 인사담당관, 전기실, 기계실, 전산실, 음향실, 체력단련실 등 상임위원회(12개), 의원연구실(111실), 법제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대회의실, 기록실, 기자실, 전기실, 기계실, 음향실, 체력단련실 등 □ 전기·기계시설 현황 구 분 본 관 의원회관 전기시설 기계시설 □ 소방시설 현황 구 분 본 관 의원회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Ⅳ 추진계획 □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 시의회 본관 대 장 사무처장 소방안전관리자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의정담당관(총괄) 언론홍보실장(총괄) 상황실장(총괄) 의사담당관(총괄) ? 의원회관 대 장 사무처장 소방안전관리자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재정분석담당관 (총괄) 정책지원담당관(총괄) 상황실장(총괄) 법제담당관(총괄) ? 자위소방대 임무 반 별 임 무 대 장 - 자위소방대 총괄·지휘·운용 지휘반 지 휘 팀 - 대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자위소방대 지휘 -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 수립시행 - 지휘본부 운영 - 119신고 및 구내 전파 - 관계기관 통보 및 지원 요청 - 상황유지, 기록보고 및 수명사항 처리 - 피해상황 조사보고 및 조치 다른반의 임무 조정 지 원 팀 - 직원행동요령 안내방송 - 소방차 진입 유도 - 소방시설 작동, 운영지원 - 소화용수 확보 및 급수 활동 진압반 - 초기화재시 화재 진압 - 인명구출 및 비상출동 지원 - 화재 확대 방지책 강구 대피유도반 -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 - 방화문 폐쇄 및 기타 출입문 개방 - 주요문서 및 물품 반출 - 반출물품 경비 및 출입인원 통제 - 가스 등 위험물 등 소방 활동 장애물 제거 구조구급반 - 인명구조및 부상자 응급처치 - 사망자 안치 및 질식 등 경상자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 - 임시 구호소 설치운영 - 구호장비 및 의약품 확보 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 자위소방대 전반적인 업무 지원 □ 소방훈련·교육실시 ? 대 상: 전 직원 ? 실시횟수: 상·하반기 2회(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 소방훈련 구 분 훈련시기 훈련종류 내 용 자체훈련 상반기 (5월) 기초훈련 -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사용요령 - 화재 발생시 발신기 작동에 의한 상황전파 - 초기 화재진압 및 예방관리 - 기타 소방안전관리 교육 합동훈련 하반기 (10월) 종합훈련 - 화재통보, 소화, 피난유도 등에 관한 사항 - 자위소방대 분야별 임무훈련 - 청사 내 임의 장소 발화 가정하여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화재 진압훈련 실시 - 소방교육 :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 기록관리: 2년 간 ? 교육훈련 및 평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명 칭 - 년 ( )차 소방훈련 및 교육 실제 교육훈련 내용에 따라 작성 일자장소 - 일자: 년 월 일 / 장소: 종 류 - 이론: □강의식 □세미나 - 실습: □ 기초훈련 □도상훈련 □부분(기능)훈련 □종합훈련 주관부서 - ( )과 참여대상 - ( )명 참여기관 - ( )소방서, ( )경찰서, ( )병원 등 시나리오 - 건물내부(3층) 화재 교 보 재 - PPT, 소화기 등 교육내용 - 소방계획서 내용 -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 - 화재 유형별 소화원리 -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등 훈련내용 - 화재 시 화재신고 및 비상연락 - 초기소화 및 방화구획 - 피난 및 재집결 등 평가계획 - 평가일시: 2023년 월 일 - 평 가 자: - 평가방법: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 □ 전문 업체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 ? 점검업체: 솔로몬방재엔지니어링 (☎02-949-0056) ? 계약기간: 2023. 1. 1. ~ 12. 31. ? 점검종류 및 주기 - 종합정밀점검: 연 1회(3월) - 작동기능점검: 연 1회(9월) - 월 간 점 검 : 월 1회 ? 점검내용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시험을 포함하여 주요 구성품의 화재 안전기준 적합 여부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을 수동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외관점검 : 외관 및 기능점검(종합/작동점검 월은 제외) □ 방화 순찰 및 화재예방 준수 ? 방화 순찰 실시 - 순찰장소: 화재발생 및 위험이 예상되는 구역 - 순찰방법 ? 주간(평시): 청사방호원 및 기계·전기실 근무자가 수시로 건물 내·외부 순찰 실시 ? 야간·공휴일: 당직근무자 보안 및 방화 점검실시 - 순찰 중 화재취약요소를 파악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또는 보고 후 기록 유지 - 수시 비상대피로(계단, 복도, 옥상출입문 등)를 확인하여 유사시 탈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소화기 정위치 확인 및 충약 여부 등 유지관리 철저 ? 화재예방 준수 - 청사 내 전기히터 등 개별 난방기구 사용 금지 - 실내에서는 음식물 조리 등을 위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등 화기취급 금지 -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소등과 모든 전원을 차단 - 비상출입구, 소화전, 환풍시설 등에 물건 적치 금지 - 실내에 가연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등) 적치 금지 - 임의 전기배선 및 대용량 장비의 무단 사용 금지 -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긴급 비상 연락체계 유지 □ 화재예방 홍보 ? 구내 캠페인 방송: 매일 ? 문서, 전자우편 공지: 필요시 Ⅴ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최초발견자 ?“불이야”하고 외치며 근처 화재발신기를 누르고 119 및 방호실(본관 ☎ 02-2180-8000~5, 의원회관 ☎ 02-2180-8960~4)에 신고 ? 인접 부서에 화재발생 상황 전파 및 소화 지원 요청 ? 동일 층 내 전 직원은 사무실과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현장으로 긴급 출동 초기진화 시도 ? 화재발생에 따른 직원 행동요령 구내방송 실시(대피유도, 화재진압, 현장출동 명령 등) ? 전기, 가스, 유류 등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명령 □ 소화활동 ? 주간·평상시 ? 1차 진압(발화 초기) - 화재 최초 발견자는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 ? 2차 진압(발화 2분 이내) - 화재시 자위소방대 화재진압반은 소화설비를 이용하여 진화 ? 3차 진압(자체 소방조직 활용) - 1, 2차 진압 실패 시 자체 소방조직 반별 업무 즉시 수행 - 소방차와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화재확산을 최대한 저지 ? 야간·공휴일 ? 1차 진압(발화 초기) - 화재 최초 발견자는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 ? 2차 진압(발화 2분 이내) -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방호원 등과 함께 소화설비로 진압 ? 3차 진압(자체 소방조직 활용) - 1, 2차 진압 실패 시 소방관서에 연락 합동으로 진압 - 추가 소방력 지원 요청 및 소방차 도착 시까지 방화문 폐문 등으로 화재 확대 저지 □ 지휘소 운영 ? 화재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지휘계통에 의한 상황 보고 ? 화재 현장에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통제 ?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소방차 진입 유도 □ 주요문서 및 물자 반출 ? 피해부서 직원 위주로 주요문서 또는 물자를 화재 현장으로부터 안전한 곳(옥외 일정한 장소)으로 반출 ? 건물 외부 및 주요 반출 물자 등 도난 방지를 위한 출입자 통제 □ 비상 대피 ? 지상층: 각 층 유도 요원 ? 아래층 화재 발생 초기에는 연기 발생이 많지 않으므로 계단을 통하여 1층 지상으로 대피 유도 ? 연기, 가스, 화염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못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다른 출입구로 내려오거나 헬리콥터 지원 요청 ? 긴급 피난이 어려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창문을 깨고 구조 요청 ? 지하층: 각 층 유도 요원 ? 출입문, 계단 등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 ? 대피(피난) 시 유의 사항 ? 유도 요원은 피난 명령 시 냉정하고 침착하게 임무 수행 ? 인명 피해 예상자는 신속히 피난 ? 대피 순위는 방문자를 우선 대피토록 유도 ? 연기 속을 탈출 시 수건 등으로 호흡부를 막고 낮은 자세로 탈출 □ 의료 구호 ?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대피를 완료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본인의 안전이 위협되지 않는 선에서 구조활동 실시 ? 부상자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강북삼성병원 등)으로 이송 □ 응급복구 ? 소화활동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및 통행로 정리 ? 전기, 전화, 수도시설 등 파괴된 시설물 정리 및 긴급 복구 □ 부속실별 행동요령 ? 상황실(방호실) ? 화재발생 신고 접수: 발화지점 출동하여 확인 보고 ? 화재수신반 동작 시: 화재수신반에 “화재”표시 동작과 화재구역이 표시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감지기 오작동 또는 실제 상황 여부 신속 확인(전기실에 연락 확인 요청) ? 화재 실제 상황 시 기계실 및 전기실에 연락 ? 화재 발생 시 119에 신고(오작동 또는 초기 진압시 정정신고) ? 화재 발생 상화 전파와 대피 및 소화활동 독려 ? 소방차 진입로 확보(차량이동 및 장애물 제거 등) ? 전기실 ? 화재신고 즉시 수신반의 화재 감지기 오작동 또는 실제 상황 여부 신속 확인 ? 전화 이용 기계실에 상황을 전파하여 소화전 펌프 가동상태 확인토록 조치 ? 화재 실제 상황 시 해당 층의 전원차단 등 필요사항 즉시 조치 - 유도등 및 비상등 점등상태 신속 확인 등 ? 기계실 ? 발화지점에 대한 소화전 급수가 되는지 확인 ? 소화전 급수펌프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자동으로 가동이 안될 경우 수동으로 소화용수 공급 직원 행동요령 방송문(안) ? 의정담당관에서 알립니다. ? 시의회 본관(의원회관) ○동 ○층에 화재가 발생 했습니다. ? 현재 ○동 ○층과 ○층에 잔류하고 있는 직원과 방문인은 비상유도등을 따라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 대피 중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실·담당관, 상임위원회 직원 여러분은『소방계획』에 따라 소방임무에 즉각 임해 주시기 바라며, ? 소화반 직원들은 각 실·담당관, 상임위원회 각 층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휴대하고 화재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 반 복 - Ⅵ 비상연락 □ 비상연락체계 ? 주간?평시 사무처장 의정담당관(총무팀) - 신속한 상황 전파 - 현장 지휘 - 상황 보고 소방서 방호실·시설관리팀 각실·과, 상임위 119 - 화재 진압 - 안전 대피 유도 - 소방차 진입로 확보 - 긴급 대피 - 진화작업 동원 - 비상 반출 ? 야간·공휴일 당직실(당직책임자) - 소방서 신고 및 현장 지휘 - 상황 보고 - 직원 비상소집 및 진화 - 상황 유지 - 관계기관 보고 및 지원 협조 요청 ※ 야간·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 책임 하에 진압 및 사태수습 □ 비상연락망 구 분 본 관 의원회관 현장지휘소 주간(의정담당관) 02-2180-7771~80 야간(당직실) 02-2180-8000~5 02-2180-8960~5 중부소방서 화재진압·구조 02-6981-0119 강북삼성병원 응급대응기관 1599-8114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 가스시설관리 02-393-0795 예스코 도시가스시설관리 1544-3131 한국전력공사서울본부 전력관리 02-123 엘리베이터 한진 / 오티스 02-2631-7781 1661-6112 □ 소방대상물 정보카드 ? 소방대상물 정보 소방대상물 정보 명칭 서울시의회사무처(본관, 의원회관) 도로명주소 본 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의원회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위치도 ? 관할소방서 및 소방차 진입 등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관할소방서 중부소방서 약 4.5Km(약 15분) 연소 확대 우려구역(건물) - - 재집결지 대한문 앞 약 80m( 약 3분) 소방차 진입계획 중부소방서 출발→퇴계로→을지로→세종대로 → → 서울시의회(본관, 의원회관) 입구 → 소방차량 진입 ※ 헬리포트 없음, 고가사다리차 전개 가능 Ⅶ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서울시의회 청사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사 입주 부서 직원은 본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함. - 각 실·과, 상임위원회는 의정담당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자체교육 실시 ? 각 부서의 실·과장은 책임 구역 내에서 화기, 전열기 사용 제한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부서별 방화 및 소화기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 공동구역에 설치된 소화기는 접근이 쉬운 각 실·과, 상임위원회에서 관리 ? 각 실·과에서는 본 계획에 따라 자체 소방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에게 소속 업무를 숙지시켜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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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62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진 (02-2133-5114) 관리번호 D0000047291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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