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2월중 재난관리과 보안당번 지정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64조(보안 및 방화점검부 활용) 나.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2. 2023년 2월중 재난관리과 보안당번을 지정하여 보안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지정 : 붙임 참조 나. 근무사항 - 중식시간 사무실 보안관리 - 퇴청 시 사무실 보안상태 최종 점검 및 조치 후 「보안 및 방화점검부」기록 ※ 퇴청시 타 직원이 근무중일 경우 위 사항 인계 후 퇴청 - 근무자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직자를 지정하여 업무 공백 방지 붙임 2023년 2월중 보안당번 지정(재난관리과) 1부. 끝. 담당자 박선기 대응총괄팀장 강미행 재난관리과장 02/01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5 ( 2023. 2. 1.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1 /전송 02-6981-8047 / 2009092964@seoul.go.kr / 부분공개(6)
27761903
20230202060006
본청
재난관리과-555
D00000472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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