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차량소유자 귀하(차량번호)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유예처리 알림(23년 2차) 1.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운행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유예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경우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재유예 신청하여야 함 ○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에 한하여 유예 - 녹색교통지역(중구,종로구)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계절관리제기간(매년 12월~3월) 운행 시에는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운행제한 관련 문의처 - 녹색교통지역(중구, 종로구) 운행제한 : 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과(02-2133-2228, 1335~6) - 계절관리제 등 기타 운행제한 : 시 대기정책과(02-2133-3658, 3652, 3664, 3659) - 대기오염 예·경보 문자 수신 신청 02-2058-2416(ARS) 붙 임 저공해조치 의무화 유예처리 결과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정미 차량공해저감팀장 반성태 대기정책과장 02/01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073 ( 2023. 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18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6)
27761753
20230202060006
본청
대기정책과-2073
D000004728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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