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시외 저상버스 터미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외 저상버스 차고지, 시외 저상버스 회사 조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시내버스 차고지는 포화상태이며 추가로 서울시 관내 버스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한정되어 있어 여건상 요청하신 시외 저상버스를 위한 별도 차고지 조성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시외버스 회사 관련 문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주사무소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라고 명시된 바, 경기도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김경수 주무관(02-2133-226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수 버스정책팀장 진선영 버스정책과장 02/01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507 ( 2023. 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5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85 /전송 02-2133-1049 / quokka@seoul.go.kr / 부분공개(6)
27761241
20230202060006
본청
버스정책과-3507
D00000472944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