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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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460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력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다영 최인성 이자영 02/01 김철희 「2023년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추진계획 청년사업반장:이자영☎2133-4299 청년활력팀장: 최인성☎4327 담당:김다영☎6599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심리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 추진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ㅇ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ㅇ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추진배경 ㅇ ’22년 서울시 고립은둔 실태조사 결과, 서울 거주 청년의 4.5%가 고립?은둔 추정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 ※ 붙임1 - 市 청년 인구 290만명에 대입할 경우, 약 12만 9천여명 규모추산 - 우울?외로움 등 불안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지원 확대 필요 < 그간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 “외톨이들 자립·합숙 자비 들여 돕는 단체 법·제도의 지원 없어 자발적 선의에 의존”(파이낸셜, ’21.12.1) : 사회전체 이해 속 지원체계 마련해야. 더 큰 사회적 비용 돌아올 수도 ? “은둔고립청년 30만…관심과 보살핌 필요” (서울경제, ’22.9.22) ? “서울, 13만 청년이 집 안에 숨어서 산다” (경향신문, ’23.1.19) ㅇ 매년 구직단념청년 지속 증가세, ’21년 전국 63만명에 육박 (통계청) - 일자리, 취업 문제가 고립?은둔의 계기가 되어 장기 구직단념자 양산 ※ 은둔청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5천억 원 추산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그간 추진경위 ㅇ ’19년「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성북구 시범사업) 추진 - (대상) 성북구 거주 만19~29세 저소득 고립청년 100명 내외 지원 - (내용) 참여자 발굴, 밀착지원 프로그램 (고립탈피, 진로탐색 등 소모임) ㅇ ’20년「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사업」추진 - (대상) 서울시 거주 만19~34세 고립청년 102명 - (내용) 고립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지역기반 전달체계 구축 중앙센터 북부센터 서북센터 동북센터 서남센터 남부센터 동남센터 성북, 종로, 중구, 용산 도봉, 강북, 노원 은평, 마포, 서대문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고립청년 내에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도 없는 ‘은둔청년’(히키코모리) 문제 확인 ㅇ ’21년「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추진 (은둔청년 지원 신설) - (대상) 서울시 거주 만19~34세 고립·은둔청년 총 298명(고립 228명, 은둔 70명) - (내용) 참여자 발굴 및 개별 심리정서 지원, 사례관리, 자기이해 및 관계기술,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활력 및 정서회복 등 지원 - (정책사항)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6개 분야, 25개 문항) 개발, 실무자 매뉴얼 책자 발간 등 성과 달성 ㅇ ’22년「고립청년(청년도전) 지원사업」,「은둔청년 지원사업」추진 - (고립) 국비매칭 사업으로, 지역특화 고립청년,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인센티브(20만원) 지원 - (은둔) 市 자체 사업으로, 은둔청년에게 공동생활, 관계활동 등 지원 사업명 대상 수행기관 세부 내용 고립청년 지원사업 (국비매칭 사업) 만18~34세 (520명) 한국생명의전화(중앙센터) 외 7개 기관 (컨소시엄) ? 구직단념 및 자립준비, 지역특화 고립청년 등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지원 - 관계기술,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은둔청년 지원사업 (市 자체 사업) 만19~39세 (237명) (사)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 은둔청년 사회성 향상을 위한 밀착지원 - 상담 및 사례관리, 공동생활, 신체활동, 취미활동, 관계활동, 지적활동 등 제공 Ⅱ ’22년도 사업성과 및 보완사항 주요 실적 및 성과 ㅇ (지원확대) 전년 대비 고립?은둔청년 지원 증가로 정책 강화 - [고립] 선정 228명(21년) → 520명(22년) / 프로그램 참여 인원 1,165명(22년, 누계) - [은둔] 선정 70명(21년) → 237명(22년) / 프로그램 참여 인원 3,671명(22년, 누계) ㅇ (자립지원) 고립청년 64명 취·창업, 은둔청년 20명 자립 성공 - [고립] 64명 취·창업, 123명 구직활동 참여(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구직신청 완료 등) - [은둔] 20명 자립(취업, 단기근로, 자격증 취득, 대학 진학 등) ㅇ (실태조사) 지자체 최초, 고립·은둔청년 규모, 생활실태 등 조사 -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 확대 유도 - 고립?은둔청년의 자립, 사회적 진출에 대한 정책설계 방향성 도출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 ㅇ 고립은둔 사업 일원화를 통해 통합 관리체계 구축 - 고립은둔 성향?특성의 경계 불분명 및 다층위 구조를 감안해,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간소화 필요 ㅇ 사각지대의 고립은둔 청년 발굴을 위한 폭넓은 네트워크 운용 - 시 전 부서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다양한 발굴, 신청 창구 확대 - 촘촘한 전달체계를 활용해 상담/프로그램 외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 ㅇ 체계적 운영 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안정적 정책 지원 - 사업 전반의 프로세스를 총괄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 발굴과 프로그램 제공, 이력관리, 정책연계 등 원스톱 집행과정 정비 ㅇ 사회적 분위기 환기를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Ⅲ ’23년도 사업 추진방향 ※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계획 별도 수립(’23.3월경) 목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회진입 촉진 [연도별 성과목표] ’23년 500명 → ’24년 1천명 → ’25년 2천명 → ’25년 5천명 전략 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청년 적극 발굴 ② 과학적이고 정확한 진단으로 청년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③ 청년의 안전한 사회복귀 위한 회복·치료, 일 경험 프로그램 강화 추진 과제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 지역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 청년단체, 사회복지기관, 전문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가족·지인 등 적극적 의뢰·추천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 고립·은둔청년에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 홍보 활동 강화 정확한 진단 및 맞춤 지원 체계적·과학적 진단 도구 도입, 개별 특성과 욕구 파악 - 개별 사례관리 통한 개입계획 수립 및 욕구사정 고립·은둔청년 특성별,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지원 - 자기이해, 관계이해, 취업역량강화, 신체활동, 취미활동, 예술활동 등 안전한 사회복귀 발판 마련 단순 상담을 넘어, 마음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강화 - 전문기관 마음치유 교육, 심리검사·심리평가 도입/ 마음건강 연계 사회복귀 발판 마련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 지역 카페, 복지관 등에서 실제 사회생활 경험 → 사회진입 발판 마련 종합/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 과제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통합체계 발굴부터 사회복귀까지 종합 관리체계 구축 - ‘발굴(신청)→진단·상담→프로그램지원→사회복귀’까지 원스톱 관리 평가체계 월별 사업 효과성 평가 및 성과분석 - 프로그램별 효과성 평가 및 사업참여 후 참여자 변화 측정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지역사회 기반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 □ 민관 협력 통한 발굴체계 운영 → 취약청년 사각지대 완화 강화 ㅇ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관련 민간기관과 ‘통합발굴’ 업무협약 체결 ㅇ 서울시 실·국 간 협력을 통한 종합 대응 시스템 마련 검토 □ 인식 개선, 대시민 홍보 → 가족·지인의 적극적 추천·의뢰체계 조성 ㅇ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 당사자, 가족, 지인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 ㅇ 정책효과 확산을 위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모델’ 홍보 강화 - 극복 청년, 자립 청년 등 사례 발굴 및 홍보 → 전국적 정책 확산 (2)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지원 □ 전문적·과학적 도구 활용, 개별 상태 및 욕구 진단 → 개별 개입계획 수립 신규 ㅇ 전문적 도구 활용(K-SCL-95, TCI, SCT 등)을 통해 정밀한 진단 제공 - 진단 결과에 따라 개별 상태와 욕구에 맞는 효과적 프로그램 제공 □ 정서회복, 관계회복, 자신감회복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기획·제공 ㅇ 공동생활(셰어하우스) 프로그램 - 성향이 비슷한 또래와의 공동생활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 공동생활 규칙(예: 기상 시간, 청소 당번, 운동 등)통한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 및 활력 상승 - 위급 상황 발생 대비 공동생활 상주 매니저 배치 ㅇ 자기이해 능력 향상 프로그램 - 자신의 감정, 정서, 인식, 사고 등 정확한 지각을 통해 회복탄력성 및 자존감 증진 - 예: 성격유형검사, 강점과 약점 찾기, 감정표현 활동, 자기탐색 활동 등 ㅇ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 배려와 공감 학습, 타인과의 소통 연습 등을 통한 사회성 향상 및 소속감 향상 - 동아리 활동, 자조모임 등을 통한 청년 간 지지체계 구축 ㅇ 활동형 프로그램 - (취미) 집단 취미활동(예: 요리, 체험, 공방 등)을 통한 성취감 획득, 자신감 증진 - (예술) 미술, 연극, 무용 등 예술활동을 통한 내면 자아 치료 - (신체) 달리기, 산책, 요가, 테니스 등 신체운동을 통한 규칙적 건강관리 ㅇ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진로) 진로적성검사, 직업 가치관 탐색 등을 통한 진로 계획 수립 - (취업) 직장생활 소통 교육, 면접 교육, 이력서 작성 교육 등 지원 (3)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발판 마련 □ 단순 상담 넘어, 전문기관 심리상담·심리검사 강화 → 마음 치유 강화 ㅇ 전문 의료기관(대학 전문병원 등) 연계 통한 전문상담 지원 ㅇ 마음건강 정책 연계 통한 자기이해상담 및 심층상담 지원 □ 회복청년의 사회복귀 발판 마련을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 도입 신규 ㅇ 단순 진로·취업 교육이 아닌 실제 근무 경험 제공을 통한 사회생활 능력 터득 ㅇ 점진적으로 회복 중인 고립·은둔청년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발굴 (4) 종합적·유기적 지원을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발굴→진단·상담→회복·맞춤지원→사회복귀」까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 신규 ㅇ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한 지원단계별 및 참여자별 유기적 관리 - 지원단계별 통합관리 및 참여자별 이력·사례관리 통한 즉각적 대응 ㅇ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최대 3개월 추적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사회진입 후에도 연락체계 유지 및 정책안내, 생활상담 제공 □ 주기적인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환류 강화 ㅇ 참여자 상시 모니터링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실적관리 - 프로그램 이수 이후 참여자 상태 변화 및 만족도 등 활용하여 성과평가 - 객관적 상태 변화 지표 활용 (고립도·회복탄력성·자아존중감 등 측정) ㅇ 월별 프로그램 개선 논의 →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기획·개발 Ⅴ 수행기관 공모·선정계획 1) 수행기관 공모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3년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ㅇ 사업기간: ’23. 3월(또는 협약체결일) ~ ’23. 12월 ㅇ 선정규모: 1개 수행기관 ※ 신청일 현재 관련 법률,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서울 소재 단체 및 법인, 기업 (개인사업자 제외, 컨소시엄 가능) ㅇ 사업내용: 서울시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ㅇ 사업예산: 1,50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 부적격 단체·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보조금 부정수급 등)로 처벌받은 단체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정부기관,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국비·시비·구비 등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대표자, 임원, 주주인 단체 □ 모집공고 ㅇ 공고기간: ’ (예정) ㅇ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청년몽땅정보통,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ㅇ 신청자격: ①과 ②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컨소시엄 신청 가능) ①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나 사업 주관기관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함 ②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또는 유사사업 수행 실적 있는 기관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대표기관)은 ①, ② 충족 필수, 참여기관은 권고사안 ▷ 유사사업: 민간 또는 공공에서 청년 복지서비스 영역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 포함 ※ 공모시 법인(단체)이 단독 신청한 경우,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 대상 심의여부는 보조사업부서에서 판단 ㅇ 사업계획서 등 접수 - 접수기간: (예정)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공고문 참조 2) 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ㅇ 심사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9~15명 이내) 하여 심사·선정 - 재정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방침에 의거하여 구성·운영 ㅇ 선정절차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최종 선정·결과 발표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③ 선정·발표 ④ 협약체결 ? 지원자격, 실적 심사 ? 서류심사 통과단체 사업계획 발표 ? 최종 단체 선정 ? 시 홈페이지 등 공개 ?사업 기본 원칙, 교부조건 등 사업부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부서 사업부서 ① 서 류 심 사 신청자격 및 실적 확인 - 심사방법 : 사업부서에서 서류심사 진행(서면) · 법인, 단체 등록 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 · 신청자격 및 유사사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총 20점+) 구분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정량평가 사업실적(20)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실적(20) 가산점(5) 민간 자부담 비율 (5%이상 편성 시 5점) - 유사사업 실적 정량평가 기준 수행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배 점 12 14 17 20 - 가산점 기준 : 총 보조금의 5%이상 자부담 편성 시 5점 부여 ② 발 표 심 사 1개 단체 최종 선정 - 진행방법: 서류심사 통과(지원자격 구비)한 단체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심사 - 선정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및 발표 - 심사기준(총 80점) 구분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정성평가 사업계획(30) ①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내용의 구체성(15) ② 사업 효과성 및 성과달성 가능성(15) 수행역량(30) ③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10) ④ 참여자 관리 및 모집홍보 방안 실현가능성(10) ⑤ 재정능력 및 민간기관 등과 자원 연계 능력(10) 사업예산(20) ⑥ 보조금 집행계획 및 관리의 적절성(10) ⑦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동점자 처리 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사업계획 > 수행역량 > 사업예산 ③ 선 정·발 표 최종 지원 단체 선정 및 통보 - 심사시기 : - 발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세부 심의기준?일정 등은 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3) 협약 체결?보조금 교부 ㅇ 협약 체결(’22. 3월) 및 지원금 교부 - (협약) 협약서에 사업목적?범위?기간?평가 등 명시,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 (교부) 상반기, 하반기 2회 교부 예정 (상황에 따라 시기 조정·변동 가능)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 일괄 교부 가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사업비 구성 및 유의사항 】 (사업비 구성 : 비목별 구분 편성) - 인 건 비 : 전담인력 인건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 ※ 강사료·원고료 등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준용 - 홍 보 비 : 영상, 책자 및 콘텐츠 제작 등 - 활 동 비 : 사무용품비, 특근매식비(초과근무일지 증빙 필요) - 사업진행비 : 국내여비, 숙박비, 식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기타 ※ 사업진행비-식비 : 1인 1식 기본 8,000원 / 간담회비(다과비) 1인 기본 4,000원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 4) 보조금 집행·관리 ㅇ 사업 시행 초기 회계 전문기관 선정 필수 및 상시 점검 실시 - 보조금 수시 집행 관리 및 집행 내역 매월 점검 등 실시 ? 회계처리기준?집행지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사전교육, 평가지표 등 숙지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여부, 성과목표 수립 및 달성 여부 자체 평가, 보조금 사용 목적 외 사용 등 점검, 고용인원 근무 여부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기일 내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자 준수사항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수 보조사업별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구분 관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보조금 지원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시, 표지판(서울시 지원사업 후원임을 안내) 부착 등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회계 감사인 선정 후 사업 종료 후 4개월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 필수 5) 사업평가?정산 ㅇ 취약청년, 복지정책 등 관련 전문가 참여 사업추진 성과 평가(’22.7월 및 12월) - 사업 추진 중, 추진현황 검토 및 중간 평가 실시(7월 예정) - 사업 종료 후, 외부전문가 및 사업부서의 최종 성과 평가 실시(12월 예정)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토대로 사업목적 달성 및 성과 평가 ? 고립은둔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 복지정책 관련 전문가 성과평가위원으로 참여 ㅇ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22.11월~12월)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보조사업 수행 과정상 관련 규정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조치 ① 실적 보고 ② 적합성 심사 ③ 결과 통보 ④ 반환 명령 ⑤ 시비 반환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반환금액 예고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구분 세부내역 예산 총 계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주요 추진일정 ㅇ 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3. 3월 중 ㅇ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 ’23. 3월 ~11월 ㅇ 사업추진 현황 검토 및 중간 보고 : ’23. 7월 ㅇ ’23년 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23. 12월 ※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계획 별도 수립 : ’23.3월경(예정) - 발굴체계 확대, 지역연계 강화 등 마련하여 세부 지원계획 시행 - 서울시 대표 사업 등 시 차원의 부서별 협력방안 포함하여 상세 내용 반영 붙임1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요약 □ 조사개요 ㅇ 조사목적 :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및 효과적 정책설계를 위한 고립·은둔청년의 규모 파악, 생활실태, 특성, 원인, 수요 등 종합조사 ㅇ 조사절차 문헌연구 및 조사문항 개발 ▶ 1차 실태조사 (가구조사) ▶ 2차 실태조사 (청년조사) ▶ 3차 실태조사 (심층조사) ▶ 자료분석 및 보고서 제출 ’22. 5~8월 ’22. 8~9월 ’22. 8~9월 ’22. 10~11월 ’22. 11~12월 ㅇ 조사표본 및 대상 구분 가구조사 (규모 추정 조사) 청년 당사자 조사 (실태조사) 심층 조사 표본수 ?총 5,221가구 (청년 6,926명) ?총 5,513명 (응답률 : 17.6%) ※고립은둔 지원기관 이용자 160명 포함 ?총 26명 대 상 ?만19~39세 청년 거주 가구 (지역, 가구원 규모, 연령 변수 고려) ?만19~39세 청년 (성별, 연령 변수 고려 추출) ?당사자 16명, 가족 4명, 지원단체 활동가 6명 ㅇ 조사기관 : □ 조사결과 (일부 발췌) ㅇ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규모, 약 4.5% 추정 ? ‘약 12만 9천명’으로 추정 ㅇ 고립, 은둔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원인, 기간, 생활실태 등’ 종합 조사 실직/취업의 어려움 심리/정신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나가는 것이 귀찮음 39.9% 40.3% 1년 미만 22.4% 1~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24.9% 16.8% 10.7% 8.0% 17.2% 개 념 정의 고립 ?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 정서적 고립 : 4가지 상황(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 - 물리적 고립 : 가족/친척 외 사람들과(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 대면교류가 1년에 한 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 은둔 ? 현재 외출이 거의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는 자, 은둔 상태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 최근 한 달 내 직업활동, 구직활동이 없었음 40.9% 45.5% 계 기 ? 원 인 지 속 기 간 정신 건강 상태 연도별 정량적 목표는 금년도 사업 확대 시행 후, 실제 참여 인원 수준을 고려하여 재설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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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060006
본청
미래청년기획단-1460
D000004729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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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미래청년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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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미래청년기획단-1460 | 생산일자 | 2023-02-0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다영 (02-2133-6599) | 관리번호 | D0000047292375 |
분류정보 |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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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2 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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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9 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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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07 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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