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상반기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교부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상반기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교부 안내 1. 어르신복지과-1469(2023.1.16.)호 및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58(2023.1.10.)호와 관련입니다. ※‘2023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교부 내역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2. 2022년 상반기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보조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23년도 경로당 상반기 난방비 및 양곡비 교부 나. 교 부 액: 금1,611,012,500원(금일십육억일천일백일만이천오백원) (단위 :원) 재 원 계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계 1,611,012,500 1,156,842,160 454,170,500 - 국비 537,006,000 385,614,000 151,392,000 - 시비 1,074,006,660 771,228,160 302,778,500 - 다. 지원대상: 경로당 운영 자치구(종로구 등 25개구) 1)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로당 2) 경로당 냉난방비: 서울시 등록 전체 경로당(공동주택 제외) ※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과금 자동이체 실시 ※ 단, 공동주택 경로당 중‘영구임대’,‘150세대 미만 아파트’, 독립된 ‘국민임대’및‘공공임대주택’경로당, ‘혼합주택’ 내 경로당 중에서 실비측정, 계량기 확인 가능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라. 재원부담: 국비(20%)·시비(40%)·구비(40%) 매칭 마.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의 여가복지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바. 교부방법: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사. 교부조건 1)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행정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아. 행정사항 1) 공과금 계좌이체 등록 의무이행 2) 난방비 실비 지원 엄수 ※ 자치구별 교부액은 붙임 엑셀파일 확인 붙임 1. 2023년 경로당 양곡비 및 난방비 교부내역 1부. 2. 2023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계획(보건복지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왕기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2/01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082 ( 2023. 2.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실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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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130) 2023년 제1차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양곡비 교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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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분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수정)외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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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상반기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교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082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왕기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729287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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