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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보조사업자 공모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77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안심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이기택 신재민 02/01 이민경 협조 2023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보조사업자 공모계획 2023. 2.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2023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계획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제고’라는 당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수리 분야에 전문성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ㅇ 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계획(주택정책과-518호(2023.01.10)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3. 3. ~ 12. ㅇ 사업대상: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도배·장판 등 17개 공종 집수리 지원 ※ 하자발생 시 A/S 실시(보증기간 1년) 집수리 공 종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신규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ㅇ 지원규모: 약 600가구 (가구당 최대 180만원) ※ 향후 추경예산(20억원) 확보 시 약 1,200가구 추가지원 예정 ㅇ 추진방법: 수행기관 선정 후 자치구 예산 재배정 통해 추진 ㅇ 추진절차 수행기관 공모·선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자치구별 가구수요조사 ? 사업비재배정 시 사업자 → 자치구 자치구 시 → 자치구 사업비 지급 ? 착 공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자치구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자치구 자치구· 사업자 ㅇ 소요예산: 1,08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Ⅱ 수행기관 공모 공모개요 ㅇ 모집공고 - 공고기간: 2023. 2. 1.(수) ~ 17.(금) (15일간)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집수리 닷컴 게재 - 신청서류: 참여신청서, 정량·정성평가 관련 서류 등(붙임 공고문(안) 참고) ㅇ 신청자격 (※아래 ① ∼ ④ 번 조건 모두 충족 필요, ⑤ 번은 선택사항) ①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②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공사’, ‘인테리어’, ‘실내건축’ 등 집수리와 관련된 업태 및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③ 최근 3년 내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총 3억원 이상의 집수리 지원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할 것 ④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의한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공동수급방식(분담이행방식)도 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수급) 및 관련 법령을 준용 ㅇ 신청접수 - 접 수 일: 2023. 2. 15.(수) ~ 17.(금) 10:00~17:00 - 접 수 처: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6층 주거안심지원반 주거안심사업팀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제출서류: 붙임1 공고문 참고 ㅇ 공모절차 수행기관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 신청기관 사전 현장점검 ? 제안서 평가 수행기관 선정 ? 市-수행기관 협약체결 市 사업부서 市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市 사업부서 수행기관 선정 ㅇ 선정기준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거 개선 필요성 등 당해 사업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업체 - 집수리 공종별 전문인력을 갖추고, 공사물량(60~200가구)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대상가구에 대한 친절한 응대, 원만한 민원해결 능력을 갖춘 업체 (※사업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업체 선정시 반영 예정)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집수리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 투명한 회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한 업체 ※ 선정 후 회계교육에 반드시 참석(불참 시 선정취소) - 다양한 업체에 보조사업 참여기회 부여를 위해 신규 참가 업체 가점 부여 ㅇ 평가방법 - (1차) 정량평가: 사업부서 서류평가 ? 정량평가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상위 20개 업체 선정 - (2차) 정성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1차심사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정성평가(대면심사) 실시 ※ 위원별 총점에 대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평균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사전점검: 심사 전 신청업체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능력 확인 - 정량·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적격자 중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10개 수행기관 선정 ※ 종합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기획력, 수행의지 및 민원대응 역량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선정함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30점): 재정건정성(10), 인력전문성(10), 사업수행실적(10) - 정성평가(70점): 사업이해도(15), 실현가능성(15), 집수리 시공 및 사후관리(15), 예산적정성(15), 사업수행의지 및 태도(10) - 가 산 점(20점): 신규 참가 업체(10), 자부담 10% 이상(10) ㅇ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개최일시: ’23. 3. 7.(화) (예정) - 개최장소: 서소문2청사 14층 회의실 (예정) - 심사위원: 당연직 및 집수리·복지 분야 외부 전문가 9명 ? 3배수 평가위원 후보로 예비명부 작성(27명) ?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기관과 특수 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ㅇ 선정결과 발표 - (1차) 2월 4째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3월 3째주, 시 홈페이지 공고 Ⅲ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협약체결 ㅇ 체결일시: ’23. 3. 14.(화) (예정) ㅇ 체결방법: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하여 체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집행, 정산, 부정수급 발견 시 조치사항, 자부담 등에 대한 조건명시 -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일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 사업추진 ㅇ 수행기관 교육 - 일시·장소: ’23. 3. 14.(목) / 서소문2청사 14층 회의실 (예정) - 교육내용: 보조금 관리지침, 전용통장 개설, 보조금관리·집수리관리시스템 지출증빙서류 목록, 민원응대 등 ㅇ 참여가구(600가구) 업체별 물량배정 후 집수리 사업 추진(3월) Ⅳ 향후일정 ㅇ 수행기관 모집공고 : ’23. 2. 1(수).~17(금). ㅇ 제안서 접수 : ’23. 2. 15(수).~17(금). ㅇ 신청업체 현장 실사 : ’23. 2. 20(월).~3. 6(월). ㅇ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3. 3. 7(화). ㅇ 선정기관 협약 체결 및 수행기관 교육 : ’23. 3. 14(화). ㅇ 물량배정 및 사업수행 : ’23. 3월.~12월. 붙 임 1. 보조사업자 모집공고(안) 1부 2.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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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보조사업자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77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9587) 관리번호 D00000472917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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