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 YO-00131162630405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객번호 소유자 수용가번호 사용자 건물현황 급수사용기록 종전업종 일반용(30) 변경업종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230430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20230131 2. 검 침 일: 20230329 3. 업종변경내용: 에이치디주택건설 이(가)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사유: 신축완료 년 월 일 작성자 : 직명 성명 (인) 수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2023. 2. 1. 김경제 이진이 02/01 신경숙
27759628
20230202060006
본청
요금과-1895
D000004729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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