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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081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6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박수미 오재연 代조미연 박진순 박유미 02/01 김의승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3. 1.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 근거 ㅇ「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ㅇ「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2.10.17. 자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공포 □ 위원회 신설 필요성 ㅇ 그간 우리시 안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러 주체가 함께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는 논의기구 필요 ㅇ 지자체, 지역 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추진경과 ㅇ 위원회 신설 전,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운영 현황 : 2018. ~ 2022. 2. ? 구성 : 위원장 1명,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을 포함한 6인 이내(보건의료 관련 기관 임직원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 역할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사전심의 및 논의 2 위원회 구성방안 □ 추진 방향 ㅇ 지자체,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하여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 수립 시 심도있는 심의 및 지원 등을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안 참고(보건복지부, ’21, 9. 24.) □ 위촉위원 구성 ㅇ 위원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15명 ㅇ 임기 : (위촉직) 2년(1회 연임 가능), (당연직 및 임명직) 재임기간 - 기간 :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 ㅇ □ 위원회 기능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심의 ㅇ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ㅇ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ㅇ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ㅇ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ㅇ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 운영 계획 □ 위원회 운영 ㅇ 회의개최 - 정기회의 : 연 2회 - 수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ㅇ 회의운영 방법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간 사 : 공공의료추진반장 - 안건이 경미 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 가능 ㅇ 위원회 수당 지급 -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 향후계획 ㅇ 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2월 중(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1. 관련 법률(참고자료) 1부. 2.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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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081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미 (02-2133-9249) 관리번호 D000004728969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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