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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총괄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39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문성훈 김형진 02/01 하영태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총괄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3. 2. 복지정책과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총괄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총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진행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376호, 2022. 4. 26.) - (평가대상) 서울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 지자체 자체 평가 실시 ㅇ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계획(복지정책과-6257호, 2017. 3. 22.) - (추진배경)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권한 이양받아,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개발 및 실시 - (서울형 평가대상)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숙인이용시설 - (평가이력) 2016년 시범평가 이후, 2018년부터 본격 3년 주기 평가 개시 ㅇ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복지정책과-29467호, 2022. 7. 19.) □ 2022년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9개소 - 근로사업장 11개소, 보호작업장 110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8개소 ※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8개소 대상 평가 실시(2016~2018 대상) ※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개선 실시 ㅇ (평가대상기간) 2019.1.1.~2021.12.31.(3년간) ㅇ (평가방법) 현장 방문하여 평가지표별 정성 및 정량 평가 실시 - (시설, 현장평가단) 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및 평가 수행 - (시설) 서울형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자체평가 후 시스템에 자체평가서 입력 - (현장평가단) 현장평가 질의응답을 통해 자체평가서 검증 ※ 3인 1조(학계위원 1인, 현장위원 2인)로 총 11개조 운영 - (서울시, 복지재단)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행정처분 사항 평가결과에 반영 서울시 (평가주체)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지원) · 평가 총괄 · 총괄평가위원회,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 평가지표 확정 · 현장평가단 선발 및 구성 · 평가과정 감독 및 평가결과 공개 · 평가지표 개발 · 평가대상시설 교육 및 설명회 · 현장평가단 교육, 운영, 사후관리 · 평가 수행 및 결과 분석 · 평가 사후 컨설팅 등 지원 □ 2022년 평가 추진 경과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공개 ’20. 7.~’21. 1. ㅇ 현장평가단 양성 등 평가 준비 ’22. 3.~4. ㅇ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 4.~11. ㅇ 평가설명회 개최 및 시설 자체 평가 ’22. 4.~5. ㅇ 현장평가 실시 ’22. 6. 15.~8. 19. ㅇ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2. 7.~9. ㅇ 평가결과 초안 안내 및 이의 접수 등 ’22. 10.~11. ㅇ 평가결과 공유회 개최 ’22. 12. 2. 2 회의 개요 ㅇ 일시: 2023. 2. 3.(금) 10:00~11:10(′70) ㅇ 장소: 서울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ㅇ 주요 안건 (안건1) 총괄평가위원장 선임 (안건2) 행정처분 반영 및 평가 등급 조정 기준 확정 (안건3) 시설별 행정처분 반영에 따른 최종 평가 결과 확정 ㅇ 참석대상: 총괄평가위원회 위원 5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책 자격 및 역할 1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관 시설 평가운영위원장 2 김영환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소관 시설 협회장 3 경자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소관 부서장 4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평가 총괄 부서장 5 김연선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평가 담당 ※ 구성 근거 :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22.7.19.) ※ 간사 : 서울시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장 ㅇ 회의 진행 시간 내용 비고 10:00~10:05(′5)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법인시설팀장 10:05~10:15(′10) 평가 개요 및 추진 경과 안내 법인시설팀장 10:15~10:55(′40) 안건 처리 안건1 총괄평가위원장 선임 안건2 행정처분 반영 및 평가 등급 조정 기준 확정 안건3 시설별 행정처분 반영에 따른 최종 평가 결과 확정 위원장 10:55~11:10(′15) 의결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의견 수렴 등 전원 3 심의 안건 □ 안건 1 : 총괄평가위원장 선임 ㅇ 의안 □ 안건 2 : 행정처분 반영 및 평가 등급 조정 기준 확정 ㅇ 의안 ·회계영역, 인권영역, 성범죄영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불이행 등 행정처분을 평가에 반영하되, 회계영역의 경우 회계부정(환수, 반환) 이나 과태료 처분 등에 한정하여 반영함 ·행정처분 반영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조정은 해당 영역 지표 평가 결과에 ‘보완’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함 반영할 행정처분 반영 대상 평가지표 회계부정 후원금 1-3-10 후원금 관리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일반회계 1-3-11 회계의 투명성 인권침해 및 성범죄 직원 인권 1-2-7 직원의 인권 이용자 인권 3-2-21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 생산 불이행 2-1-12 시설운영의 체계성 - (필요성) 현장평가단 평가 결과는 행정처분을 반영하지 않은 값 → 지도·감독 등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운영과 평가 결과의 정합성 확보 ※ 회계부정, 과태료 처분이 있었음에도 ‘회계의 투명성’ 지표에서 ‘충실’을 받거나, 인권침해 발생 시설이 ‘직원의 인권’ 지표에서 ‘충실’을 받는 결과 방지 ※ 2019년 진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에도 동일하게 반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특성상 직접 생산 불이행도 반영하기로 의결(2019.12.20.) - (반영방법) 실제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 시설별 행정처분 내역을 취합하여 검토해 확정 - (반영 기간) 2019년 1월 ~ 2022년 12월 ※ 2021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은 통상 2022년에 이루어지므로, 2022년 행정처분도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2025년 평가시 2022년 기 반영 행정처분은 제외 ※ 2019년 평가시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 행정처분 반영시 평가서 작성안 □ 안건 3 : 시설별 행정처분 반영에 따른 평가결과 확정 ㅇ 의안 00개 시설 대상 00개의 행정처분을 평가 결과에 최종 반영함 ㅇ 행정처분 내역 취합 경과 - 행정처분 내역 취합 : 1차(’22.9.30.), 2차(’22.12.16.) - 행정처분 대상 기간 : 2019년 1월 ~ 2022년 12월 (처분일 기준) - 취합절차: 복지정책과 → 시 소관부서 → 자치구 → 시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제출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실제 행정처분(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하였거나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에 한함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정처분 내역 (붙임1) - 기간(2019~2022) 중 총 행정처분 내역 : 시설 총 20개소 25개 처분 -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시 9개 처분은 검토 완료 → 6개 처분은 반영, 3개 처분 미반영 연도 행정처분 대상 시설 비고 2019 10 2020 7 2021 3 2022 5 합계 25 4 행정 사항 □ 사후 조치 ㅇ 행정처분 반영 사항 입력 - (장애인자립지원과) 평가결과서의 “행정처분 알림” 입력 - (서울시복지재단) 세부 평가서 수정(현장평가위원) ㅇ 최종 평가 결과 공개 -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고시 등 ※ 2023년 평가 대상 시설(안):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이용시설 □ 필요 예산: 1,000천원 ㅇ 세부내역: 회의 참석수당, 자료 인쇄비 등 ㅇ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1. 행정처분 내역 및 평가결과 반영(안) 1부. 2. 총괄평가위원회 의결서(안) 1부. 3. 행정처분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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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정처분 내역(2019-2022) 및 평가결과 반영(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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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서울형 평가 총괄평가위원회 의결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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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행정처분 증빙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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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총괄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39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훈 (02-2133-7325) 관리번호 D000004729641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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