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지원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097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손정숙 목기료 김덕환 02/01 이인근 협 조 2023년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지원 계획 2023.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환경)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지원 계획 ’23. 2. 1.(수) 대기정책과 과장 :김덕환 ☎2133-3630 대기정보팀장: 목기료 ☎3663 담당:손정숙 ☎3665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시민들의 생활 주변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지원함으로써 위험회피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추진배경 ㅇ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으나, 생활 주변의 실시간 농도 확인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어린이, 노약자 등)에게 정보 제공 필요 ?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시·구의 홍보매체 외 보다 다양한 전파수단을 추가 발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 필요 Ⅱ 추진방향 ㅇ 區별 ‘미세먼지 알리미’ 수요를 고려하여 안배하되, 체감도가 높은 시민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생활공간 우선 설치 ㅇ 설치장소 및 운영환경에 적합한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區별 발주함으로써 區별 맞춤형 알리미 설치 Ⅲ 현 황 □ 알리미 설치 현황 (’22.12월 기준, 단위 : 대) ※ 구별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상세 현황 [붙임2 참조] Ⅳ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2월~7월 □ 사업절차 <시,자치구> <시> <시> <자치구> <자치구> 수요조사 및 지원신청 ? 지원대상 선 정 ? 사업비 교 부 ? 사 업 추 진 ? 결과 및 정산보고 2월 3월 3월 4∼6월 7월 □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2~3월) ㅇ 방 법 : 자치구별로 5곳씩 신청·접수 받아 지원기준(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신청양식 붙임1 참조] ㅇ 지원기준(안) - 시민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생활공간 위주 선정 - 구별 알리미 설치현황[붙임2 참조]을 고려하여 부족한 구에 우선 설치 - 자치구에서 정한 우선순위 최대한 반영 ㅇ 지원대상 : 자치구별 1~2곳(총 40여개소) ※ 지원하지 않는 자치구 수를 감안하여 구별 지원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수행주체 : (수요조사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치구 □ 추진내용 : 구별 시민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생활공간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지원 - 시민밀집지역 : 유동인구 많은 곳(예:홍대입구), 공원, 도로변, 주거밀집지역 등 - 취약계층 생활공간 : 학교, 대형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인·어르신 복지시설 등 □ 추진방법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제품규격 선정하여 자체 발주 및 설치 ※ 설치 시 전기 및 통신 환경 고려, 설치 후 유지관리 및 전기·통신비 자치구 부담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자치단체자본보조 Ⅴ 향후 일정 ㅇ ’23. 2월 ~ 3월 :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 사업비 교부 ㅇ ’23. 4월 ~ 6월 : 자치구별 사업 추진 ㅇ ’23. 7월 : 결과보고 및 정산 붙임 1.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2.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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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지원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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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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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097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숙 (02-2133-3665) 관리번호 D000004729320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측정소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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