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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립여성합창단 합창공연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80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윤환 신은지 박숙희 02/01 최경주 2023 구립여성합창단 합창공연 추진계획(안) 2023 구립여성합창단 합창공연 추진계획(안) 2023. 2. 1. (수)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구립여성합창단 합창공연 추진계획(안) 문화예술과장:박숙희☎2133-2550 예술진흥팀장:신은지☎2559 담당:김윤환☎2562 서울시 자치구 여성합창단에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고자「2023 구립여성합창단 합창공연」을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ㅇ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ㅇ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 추진연혁 ㅇ 1972~1995 : 서울시여성합창단경연대회 개최(서울시 주최/주관) ㅇ 1996~2001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 (서울시 주최/서울특별시어머니합창단연합회 주관) ㅇ 2002~2011 : 서울시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 (서울시여성합창단연합회 주최?주관) ㅇ 2012~2019 :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서울시 주최?주관) ㅇ ’20년 : 코로나19로 여성합창 페스티벌 취소 - 일부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자치구 단위 소규모 생활 합창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ㅇ ’21년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감추경(미추진) ㅇ ’22년 :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서울시 주최?주관) Ⅱ 추 진 계 획 □ 추진 방향 ㅇ 대규모 공연을 통해 생활 합창 문화 활성화 - 구립여성합창단원에게 대규모 무대에 설 기회를 부여하여 생활 합창 활동에 자부심 제고 -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고품질의 합창 공연 제공 □ 행사 개요(안) ㅇ 행 사 명 : 2023 구립여성합창단 합창공연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ㅇ 행사내용 : 자치구 구립여성 합창단의 합창 공연 ㅇ 행사규모 : ㅇ 추진방법 : ㅇ 사 업 비 : □ 추진 일정 대관 계약 ⇒ 합창단 대표자 회의 ⇒ 운영단체 계약 ⇒ 행사 준비 ⇒ 행사 개최 ⇒ 정산 및 결과보고 Ⅲ 세부 추진계획 □ 대관 계약 추진 ㅇ 대관 신청 절차를 통해 가능한 공연장 한 곳과 대관 계약 추진 ㅇ 공연장 후보 목록(안)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변동 가능) □ 합창단 대표자 회의 개최 ※ 별도 개최 계획 수립 예정 ㅇ 회의내용 : 행사운영, 초대 가수 초청 및 경비 처리 관련 안내 및 공연순서 추첨 및 기타 요구사항 청취 등 □ 대행업체 선정(’22. 6월 중) ㅇ 용 역 명 : 2023 구립여성합창단 합창공연 행사 개최 ㅇ 계약구분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 ㅇ 계약기간 및 금액 :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서울시민합창페스티벌, 행사운영비(201-03) ㅇ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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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립여성합창단 합창공연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80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환 (02-2133-2562) 관리번호 D000004729216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