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932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2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김일구 이복규 02/01 민선희 협조 캠퍼스타운정책팀장 박은숙 2023년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3. 1월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2023년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3. 1. 27.(금)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민선희☎2133-4820 캠퍼스타운2팀장:이복규☎4832 담당:김일구☎4834 '23년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 1차 보조금 교부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지원대상 : 단위형(동덕여대 외 11개소) 기수 개소수 참여대학 ㅇ 주요내용 - (창업육성) 창업지원 공간 조성 및 제공,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단계별 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상생) 지역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교부 내역 ㅇ 교부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 제9조 -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서 제9조(보조금) 및 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 등 ㅇ 대학별 교부금액 <대학별 교부 내역> (단위 : 천원) ㅇ 예산과목 □ 교부조건 : 지방보조금법 제9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ㅇ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 및 협약서,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 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 교 부 일 : '23.2.01 ~ 2.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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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932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일구 (02-3146-1217) 관리번호 D00000472931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지역개발 > 캠퍼스타운공모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