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월 근속승진에 따른 최초재산등록 대상자 파악 및 신고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월 근속승진에 따른 최초재산등록 대상자 파악 및 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467(2023.1.30.)호「소방공무원 근속승진임용 통지」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항,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2. 위와 관련하여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의 신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등록기준일의 재산을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 나. 신고절차 1) 2) 3) 등록 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4) 등록 절차(방법) 2.1.(수) 2.2.(목) 2.10.(금) 2.20.(월) 3.14.(화) 3.31.(금)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제출 서명 후 PDF파일로스캔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재산등록 의무자)   고지거부 허가 (소방감사담당관) 재산신고 (재산등록 의무자) ※'23.3.14.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고지거부 신청 (재산등록 의무자)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접속하여 등록 5) 공직윤리시스템(PETI)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안내 영상 : 유튜브‘인사처TV’ (유튜브에서‘인사처TV’검색후재생목록에서‘2022공직자정기재산변동신고’확인) 3. 행정사항 가. 해당기관 담당자(감찰주임)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명단(붙임1 작성), 최초재산등록신고서(붙임2, 서명 후 PDF로 스캔) 를 2.02.(목)까지 문서로 제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하여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나.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는 심사 및 처분기준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임용 통지(23.2.1.字).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및 작성예시 1부. 3.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1부. 4.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방법 1부. 5. 2023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6.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소방서),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주임 최하림 청렴윤리팀장 백종혁 소방감사담당관 02/01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331 ( 2023. 2.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감사담당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814 /전송 02-2187-8106 / ned84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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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임용 통지(23.2.1.).pdf

    비공개 문서

  •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및 작성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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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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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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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2022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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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2022.03.24. 공직자윤리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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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월 근속승진에 따른 최초재산등록 대상자 파악 및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331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하림 (02-3706-1814) 관리번호 D000004729060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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