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북서울미술관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운영과-876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신종진 오근 백기영 02/01 백지숙 협 조 수집연구과장 전소록 학예과장 서주영 주무관 김영현 2023년 북서울미술관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2023. 1. 서울시립미술관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북서울미술관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북서울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일상적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2023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북서울미술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립미술관 안전관리 종합계획’(총무과-10225호, 2021.9.27.) 2 관리대상 구분 소재지 건립 년도 구조 연면적 (㎡) 층수 소유자 시설물종류 안전 등급 북서울미술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508, 등나무문화공원 내) 서울시 3 추진계획 사용자에 의한 일상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사용자에 의한 상시관리 유지 관리 대상 시설 관리부서 운 영 과 학 예 과 학 예 과 수집연구과 ○ 해당 사용 부서에서 상시 환경순찰 등 점검 관리하며, 이상 유무 발생시 운영과에 통보 조치 안전점검 실시 ○ 자체점검 - 장마기 (6월 ~ 7월) : 여름철(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 동절기 (11월 ~12월) :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 긴급점검 : 중대재해예방 등 기타 긴급상황 발생으로 필요시 수시 시행 ○ 국가안전대진단 : 향후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정기안전점검 등으로 갈음 가능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 ① 정밀안전점검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 상 : 북서울미술관(건축분야) - 점검시기 : 3년에 1회 이상 실시 - 실시기간 : - 내 용 : 시설물의 위험요인 및 안전상 결함 발견 등 안전점검 - 점 검 자 : 외부 전문기관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② 정기안전점검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 상 : 북서울미술관(제2종시설물: 연면적 5천㎡이상 문화및집회시설) - 점검시기 : 상반기1회(1~6월 내), 하반기 1회(7~12월 내) - 실시기간 : '23. 11~12월,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은 정밀안전점검으로 갈음함) - 내 용 : 점검표에 의한 전체 건축물의 위해요소 점검, 외관조사망도 작성 - 점 검 자 : 외부 전문기관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 3년마다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 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소 점검 -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의 점검, 기타 토목, 조경 시설 이상유무 - 미술관 진입로 및 내·외부 계단 등 관람객 및 이용객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편의 시설 보강 및 개선 방안 등 ○ 각 분야별(소방, 전기, 기계, 가스 등) 법정점검을 담당자 이행 보수 및 공사 계획 ○ 2023년 보수 및 공사 계획 ※ 미술관 시설 상황에 따라 계획 추진과 공사 시행하며, 변경 가능함 ○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자체점검 등)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추가공사 추진 예정 ○ '13년 미술관 개관이후 시간의 경과로 기능저하, 훼손된 각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수시 보수 예정 등 ○ 각 분야별(전기, 기계, 통신 등) 필요 공사에 대한 담당자 실시 기타 계획 ○ 안전관리 관련 보건, 교육, 훈련, 평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울시립미술관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름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등급 조정 ○ 시설물의 손상?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 조정 상황전파 체계 확립 ○ 상황 발생시 당직자(일직, 숙직) 또는 담당자가 접수받아 사전에 운영과장 보고 후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 보고 ○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 전파 4 행정사항 ○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은 재난관리 업무로 전직원이 숙지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 일상적 안전관리 유지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부서에서 상시 환경순찰 등 상시관리 유지함(상기 내용중‘일상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부분 참고) ○ 안전점검 결과는 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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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북서울미술관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876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종진 (02-2124-8816) 관리번호 D00000472941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시설운영 > 미술관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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