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88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윤재 위성환 02/01 조현석 협조 최종 하자검사 시행계획(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최종 하자검사 시행계획 2023. 2.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최종 하자검사 시행계획 2013. 2. 준공한「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최종 하자검사를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3 하자검사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주요시설물(1, 2종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Ⅱ. 공사 개요 시 설 명: 양화대교(본교 L=1,053m, SPG+Arch) 공 사 명: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공사기간: 총공사비: 공사내용: 시 행 사: 하자기간: Ⅲ. 검사 개요 검사일시: 점 검 자 점검방법: 외관조사망도 등을 활용한 육안점검 및 원인분석 등 하자발견 시 시공사에 즉시 하자보수 요구 ㅇ 시공사에 보수계획을 받은 후 보수공사 시행, 추후 합동 준공검사 ㅇ 불응 시 예치된 보증금을 통해 직접 보수 조치 Ⅳ. 행정사항 계약상대자(시공사) 하자검사 입회 요청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 관리부 작성 하자검사 지적사항 발견 시 보후속조치 시행 ㅇ 공사 시행, 준공검사, 관련도면 작성 등 지속 관리 붙임 1.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2. 최종하자검사 관리부(양식) 1부. 3. 하자검사 주요 체크리스트 1부. 4. 하자검사 도면작성 및 보관방법 세부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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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060006
본청
교량안전과-1788
D000004728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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