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나. 재난관리과-648(2023. 1. 31.)호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2. 대형재단에 맞서 현장지휘 및 기능중심의 통제단 운영체계 구축·강화를 위한 '23년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응단계 발령 시 즉시 대응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구조 현장지휘체계「긴급구조통제단」으로 단일화 ?「긴급구조지휘대」는 긴급구조통제단 예비단계로 상시 조직으로 운영 ?「약식통제단」은 긴급구조통제단 이전단계로 필수단계는 아님 [평시출동 지휘대] [즉시보고 지휘대] [비상출동 지휘대] 긴급구조지휘대 ? 약식통제단 ?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단계 대비단계 ? 즉시보고단계 ? 대응1~2단계 ? 대응3단계 긴급구조 지 휘 대 약식통제단 가동 긴급구조통제단 전면가동 총력대응체제 ? 약식통제단/ - 발령기준 : 즉시보고 기준에 의한 현장지휘관(참모진과 협의) 판단 → A조, B조 순차적 운영 - 응소범위 : 출동근무조(관할센터장 포함) 현장응소(예방팀장 상황실지원) ? 긴급구조통제단 - 발령기준 : 다수기관 통합대응 필요성, 다수 기능별 대응계획 가동 필요시 ※ 긴급구조지휘 조례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응소범위 : 내근 전직원(팀장·센터장 포함) 현장응소 (예방팀(팀장+팀원) 상황실지원) 붙임 1.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방침서) 1부.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수궁119안전센터장, 고척119안전센터장, 구로119안전센터장, 신도림119안전센터장, 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성규 구조팀장 정민석 재난관리과장 02/01 이윤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9 ( 2023. 2. 1.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251 /전송 02-2618-3109 / salt19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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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9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02-6981-6251) 관리번호 D000004728665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