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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법인콘도 운영 및 휴양시설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47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고범주 은진아 02/01 김형태 협조 2023년도 법인콘도 운영 및 휴양시설 지원계획 2023.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3년도 법인콘도 운영 및 휴양시설 지원계획 인력개발과장:김형태☎2133-5750 후생팀장:은진아☎5752 담당:고범주☎5756 법인콘도 운영 및 휴양시설 지원을 통해 격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Ⅰ 법인콘도 현황 ※ 회원권(구좌) 보유한 것으로 타 회원과 지분공유(객실 전용 소유 아님) □ 운영현황 Ⅱ ’23년도 운영 및 지원계획 □ ’23년도 운영 및 지원계획 ㅇ 이용대상: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 ※ 소방재난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별도운영 ㅇ 지원기준: 연간 최대 5박(법인콘도 및 일반휴양시설 지원 포함) ㅇ 지원기간: '23. 1. 1.~12. 31.까지 투숙분에 대하여 비용지원 - 12. 16.까지 신청완료 ? 12월말 지원 - 12. 16.이후 신청완료 ? ’24년 1월말 지원 ㅇ 신청방법 <법인콘도> 1. 콘도신청 ? 2. 대금신청 1. 콘도신청: 행정포털 → 후생복지포털 → 휴양시설 → 콘도이용 → 법인콘도신청 2. 대금신청: 행정포털 → 후생복지포털 → 휴양시설 → 콘도이용 → 신청조회·대금신청 <일반휴양> 행정포털 → 후생복지포털 → 휴양시설 → 콘도이용 → 일반휴양 대금신청 법인콘도 지원 ㅇ 이용일자: 주말(성수기, 연휴) 최대 2박, 주중 최대 3박 이용가능 이용가능박수 비 고 주 말 (성수기·연휴) 2박 (1박씩 2회 가능) 최대 3회 5박 · 1회 1객실 · 1회 이용 후 4개월 뒤 이용 가능(퇴실일 기준) · 주중 1회 이용 시 최대 3박까지만 가능 주 중 3박 (주말 미사용 시 최대 3회 5박 가능) (예1) 주말(성수기·연휴) 1회 2박, 주중은 2회에 나누어 각각 1박, 2박 사용 가능 (예2) 주말(성수기·연휴) 2회에 나누어 각각 1박, 1박, 주중은 1회에 3박 사용 가능 (예3) 주중만 3회에 나누어 각각 1박, 2박, 2박 사용 가능 - 연휴 및 여름성수기 사용자는 다음 연휴·성수기 추첨 시 우선순위 배제 - 1회 예약 시 2건 동시 예약 및 대기불가(이용완료 또는 취소완료 후 다음 예약 신청) ㅇ 콘도이용 및 대금 신청방법 - 이용방법: 후생복지포털 내 ?휴양시설 ? 콘도이용? 항목 (주중)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2주전까지 개인 신청 (주말)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4주전까지 개인 신청 (연휴)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8주전까지 개인 신청 ※ 연휴의 경우 업체별로 추첨 배정하므로 이른 예약 요망 (여름성수기) 업체별로 추첨 배정받은 후 실국별 일괄 배정(개별 신청 불가) - 실국별 배정 선정 후에는 후생복지포털에 개별 입력신청(일정 별도 안내) ※ 여름성수기 기간 : ’23. 7. 15.∼ 8. 26.(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변경 및 취소기한: 이용일 최소 10일전 ? 변 경: 이용일 10일 이전 변경(객실평형, 사용자, 숙박수 등) 신청 ? 취 소: 이용일 10일 이전 취소 신청 ※ 취소(변경)처리 시점이 주말?공휴일 경우 그 익일 영업일 기준 적용 - 신청방법: 본인 현장 결제 후 이용대금 신청 ? 현장에서 결제 후, 후생복지포털에서 이용대금 신청(영수증 첨부) ※ 후생복지포털 → 콘도 → 신청조회 → 이용대금신청(이용후 2개월 이내 신청) ㅇ 이용자 제재조치(취소 등 미입실자 예약제한) - 이용일 10일전 ~ 당일 취소(미이용 포함)시 복지포인트 차감하고, 취소수수료 발생 시 전액 본인부담 및 최대 1년 동안 예약제한 ? 이용제한 취소일 예약제한 비고 당일~2일전 1년 당일 취소 시 본인이 직접 해당 콘도에 취소 3일~5일전 8개월 6일~8일전 5개월 9일~10일전 3개월 - 1회 예약 시 동시에 여러 건을 예약하여 콘도를 선점하는 행위는 신청 전체를 일괄 취소 - 예약취소 후 동일 건 예약 불가, 예약취소 3회 누적시 3개월간 신청제한 ◇ 객실 배정 후 취소(당일~10일전) 및 미사용할 경우 서울시 회원권에 벌점(1점∼10점, 사용박수 차감) 발생 ◇ 벌점누적 시 연휴?성수기 추첨에서 우선순위 배제되어 직원 전체 불이익 초래 일반휴양시설 지원 ㅇ 지원일자: 주말(+일요일 입실), 공휴일(+공휴일 마지막날 입실), 여름성수기 - 콘도 및 연수원으로 이용수요 충족이 어려운 주말·공휴일·여름성수기 한해 지원 ※ 여름성수기 외 주중 지원 불가 ㅇ 지원시설: 콘도(리조트), 펜션, 캠핑장(글램핑, 카라반) 등 - 시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만 지원 - 모텔, 민박, 해외 및 서울 소재 시설, 에어비앤비 등 제외 ? 서울소재 시설의 경우, 여름성수기에 한해서 지원 가능 <박수: 입실일 기준> 구분 지역 체크인 체크아웃 지원불가 지원가능 비고 예시1 제주도 E 리조트 2. 27.(월) 3. 2.(목) 2. 27.(월) 2. 28.(화)~3. 1.(화) 2박 지원 예시2 경기도 K 캠핑장 3. 3.(금) 3. 6.(월) - 3. 3.(금)~3. 5.(일) 3박 지원 예시3 서울 G 펜션 4. 1.(토) 4. 2.(일) 4. 1.(토)~4. 2.(일) - 서울지역 지원불가 ㅇ 대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시설 예약 → 시설 이용 → 비용 청구 ? 결제영수증(또는 이체내역서) 및 이용일 기재된 서류(예약확인서 등) 첨부 후 신청 ※ 간이영수증 불가 ※ 후생복지포털 → 콘도 → 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 신청(이용후 2개월 이내 신청) ㅇ 대금 처리기간 - <서류검토> 전월 20일~당월 20일 신청분 ? <서류작업> 매월 25일~ 매월 말 ? <대금지급> 매월 말 서울캠핑장 이용료 지원 ㅇ 운영시설: 8개소(지방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ㅇ 운영기간: 3~11월(9개월) ※동절기 3개월 휴장 ㅇ 이용요금: 25,300원(1박 기준) ㅇ 신청절차: 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을 통한 예약 및 결제 구분 횡성 별빛마을 포천 자연마을 제천 하늘뜨레 철원 평화마을 서천 금빛노을 함평 나비마을 봉화 솔향가득 상주 감꽃마을 위치 강원 횡성 경기 포천 충북 제천 강원 철원 충남 서천 전남 함평 경북 봉화 경북 상주 ㅇ 지원기준: 법인콘도·일반휴양시설 지원금 연 최대 5박 내에서 지원 ㅇ 서울캠핑장 지원시 복지포인트 차감(1박당 시설이용바우처 15P) ㅇ 대금 신청방법: 일반휴양시설 방법과 동일 유 의 사 항 ㅇ 이용기준: 연 5박 내 법인콘도 및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ㅇ 이용대상: 본인, 가족 및 지인(공무원 본인 혹은 가족 동반입실) 가족범위: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③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 퇴직자 및 타기관 전출자 콘도이용 및 이용료 지원 제한 - 콘도 신청 · 예약시 재직자라 하더라도 이용일과 이용료 신청일 기준 서울시 재직자가 아닐 경우 콘도 이용 및 이용료 지원신청 불가 ㅇ 대금신청: 시설이용 후 2개월 이내 지급신청 - 청구기간 도과 시 비용지급 불가, 객실 이용료만 신청가능(부대시설 이용료 불가) ㅇ 제제조치: 부정행위(지원금 허위 신청, 콘도예약 타인 양도 등) 적발 시 3년간 법인콘도 이용 및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불가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2,500백만원 ㅇ 예산과목: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지원 안내 및 홍보 연중 ㅇ 이용료 대금지급 - 12. 16.까지 신청완료 '23. 12월말 - 12. 16.이후 신청완료 '24. 1월말 붙임: 1. 이용신청 및 이용대금신청방법 1부. 2. 지역·업체별 콘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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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용신청 및 이용대금신청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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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역별업체별 콘도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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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법인콘도 운영 및 휴양시설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47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범주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47286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후생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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