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월 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벤토린 에보할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월 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벤토린 에보할러)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27조 나. 재난관리과-2909(2019.04.02.)호“ 2019년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5차)(알림)” 2. 연건119안전센터에서 관리·사용 중인 구급의약품 중 2월에 유효기간이 도래될 의약품이 있어 폐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의약품명 유효기간 수량 폐기계획 3(EA) 미사용 수량 유효기간 도래 7일이내 폐기예정 1(EA) ? 폐기방법: 내 약제과에 위탁폐기. 끝. 담당자 이종석 진압3대장 박용주 119안전센터장 02/01 이병화 협조자 시행 연건119안전센터-441 ( 2023. 2. 1. ) 접수 ( ) 우 0313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30, 종로119안전센터 (묘동) / http://cafe.naver.com/yg119/ 전화 02-747-7119 /전송 02-2187-8146 / 200907238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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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월 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벤토린 에보할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연건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연건119안전센터-441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석 (02-747-7119) 관리번호 D000004728647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