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서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25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혜지 이기민 윤진욱 02/01 정교철 강서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강서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2023. 강서소방서 (홍보교육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조직 및 관리현황 2 Ⅲ. 강서소방서 안전관리 방안 9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9 안전점검 실시 10 영조물 보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12 안전 및 감염병 신속 대응 13 안전 및 감염병 관리매뉴얼 준수 15 안전교육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 20 Ⅳ. 행정사항 20 강서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소방체험시설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과 안전강사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69호)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개정안 ’21. 1. 18.) ㅇ 안전지원과-20540(2022. 3. 30.)호 『소방안전교실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계획』 ㅇ 안전지원과-681(2023. 1. 10.)호 『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알림』 ? 추진배경 ㅇ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최일선 재난안전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 고조 2022년‘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시행 ㅇ 코로나19 엔데믹 기대감에 따른 대면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 22년 상반기 4.9%(6회/234명) ? 하반기 95.4%(62회/3,876명) 로 증가 Ⅱ.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조직 및 관리 현황 ? 조직관리현황 ㅇ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및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안전보건점검관 서 장 소방행정과장 홍보교육팀장, 안전교육담당 1·2, 기타(홍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강서소방서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등 ?행정팀·장비회계팀 ?홍보교육팀(안전교육) ?구급팀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ㅇ 담당업무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강서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구 분 임 무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 ○ 보건안전교육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 기계, 기구, 설비 점검 ○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장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등 소방행정과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보존(사고즉시)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교육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 ○ 유해·위험요인 관련 위험성평가 실시 등 행정팀 ○ 시설물 안전점검(전기·기계 등) 및 정밀안전진단 ○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산재보험 등 장비회계팀 ○ 안전체험학습 산업재해 예방 및 언론 대응 홍보교육팀 재난관리과 ○ 응급조치 및 필요시 병원이송 구급팀 ㅇ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 정기(일일, 주간, 반기) 및 수시점검 실시 → 일지작성 관리 - 안전보건점검관 정기교육(본부 안전보건팀) + 서별 자체교육 병행 실시 - 강서소방서 소방안전교실·지진체험장 안전 수칙 및 점검 리스트 작성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수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대 상: 소방안전교실 및 지진체험장(차고, 강당 등 안전교육 동선 포함) ?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 ? 보험범위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소방안전교실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지진체험장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5백만원) ? 보험금액: 총 1,414,400원 ㅇ 보험 가입 ? 강서소방서 운영시설 ㅇ 일반현황 체험유형 ■종합체험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설립주체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 소방안전교실, 지진체험장 운영주체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개 관 일 소방안전교실 개관: 2006.9.1. / 지진체험장 개관: 2021.7.19. 시설규모 1층: 지진체험장(연면적 64.5㎡) 3층: 안전체험교실(연면적 112.38㎡) 운영인력 총 운영 책임 교육 운영 기 타 4명 1명(팀장) 2명(안전교육) 1명(홍보) 이용시간 09:00 ∼ 17:00 / 휴관일: 법정 공휴일 입 장 료 무료 이용방법 전화 예약 선착순 체험시설 (주요시설) 화재대피체험 연기 발생기, 연기대피 통로(장애물) 소화기 물소화기, 연기소화기, 빛소화기, 옥내소화전 피난기구 체험 완강기, 승강식 피난기 소방시설 시뮬레이션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마네킹(성인, 유아), 하임리히마네킹, 응급처치세트 지진체험 지진판, 지진대피실(터널) 등 소방관 체험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관창 등 시청각 100인치 평면 스크린(영상시청) 인형극 어린이 화재 및 생활 안전 인형극 기 타 119신고 키오스크, 포토존 등 체험방법 및 교육내용 어린이 교육설명 → 소방안전인형극 또는 PPT(영상) → 소화기 → 화재대피 → 포토존 → 차고 견학 중·고생 교육설명 → 시청각 → 소방관 체험 →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화기 → 화재대피 → 응급처치 → 차고 견학 성인 교육설명 → 시청각 →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 → 응급처치 → 화재대피 → 완강기 → 포토존 체험소요시간 회당 60~120분 이용가능연령 ? 5세 이상 어린이부터 이용 가능 ? 초등학생까지 보호자 동반 필수 홈페이지 http://fire.seoul.go.kr/gangseo/ 예약문의 02) 6981-5031~2 ㅇ 시설현황 구분 면적 주요시설 1층 64.5㎡ ? 지진체험교육 3층 112.38㎡ ? 소방안전교육, 직업체험교육, 응급처치교육 ㅇ 평면도 및 조감도 1층 3층 ? 안전사고사례 ※ 강서소방서 안전사고 사례 없음 < 안전체험교실 > - 최근 5년간 안전체험교실 내 안전사고는 1건 발생함 발생개요 ? 일 시 : 2022. 5. 17.(화) 11:10 ? 장 소 : 은평소방서 차고 ? 내 용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소방차 견학 중 뛰어가다가 열려있는 소방차 문에 이마 부딪힘(타박상 / 외관상 출혈, 부종 없음) ? 배상액 : 14만원 < 시민안전체험관 > - 최근 5년간 시민안전체험관내 안전사고는 7건 발생함 연번 구분 사고일시 사고내용 지급 보험금 (천원) 1 광 나 루 ’17.6.22.(목) 10:55 화재대피 체험 후 영상관 이동 중 넘어지면서 3층 전시물 나무 단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음 피해자 : 유아(남/7세) 부상정도 : 이마 찰과상, 부종 1,169 2 ’17.12.14.(목) 11:35 화재대피 체험장에서 탈출하던 중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엉덩이 부위가 바닥에 부딪힘 피해자 : 어린이(여/11세) 부상정도 : 꼬리뼈 골절 1,665 3 ’18.3.16.(금) 15:10 3층 야외 경사식 구조대 체험 중 구조대 윗부분 중간에 오른발이 걸리면서 통증 호소 피해자 : 성인(여/50세) 부상정도 : 경비골 골절 11,470 4 ’18.7.27.(금) 10:40 2층 화재대피 체험장에서 체험 도중 경사로 구간에서 넘어져 손목 부상 피해자 : 어린이(남/11세) 부상정도 : 왼쪽 손목 골절 2,200 5 ’19.05.31.(금) 14:00 화재탈출 체험을 한 뒤 18:00경 눈 주위 두드러기 증상이 처음 발생 후 안면부 부종 및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함 피해자 : 성인(여/49세) 부상정도 : 눈 및 안면부의 부종 및 피부염 78 6 보 라 매 ’17.9.13.(수) 11:35 어린이 안전체험 운영 도중 시설물 상단에 머리를 부딪힘 피해자 : 성인(여/32세) 부상정도 : 머리 찰과상, 부종 68 7 ’18.10.17.(수) 09:50 지하1층 직업체험홀에서 재난체험 대기 중 자체적으로 멀리뛰기 측정하다가 넘어져 손목 부상 피해자 : 성인(여/49세) 부상정도 : 좌측 수부 인대 및 힘줄 손상 69 < 전국 소방안전체험관 > - 소방청‘소방체험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용역 보고서(’22. 10월)’를 살펴보면, ’13년부터 ’22년까지 부산·대구 각 13건, 경남 1건, 제주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연번 지역 사고일시 인적사항 부상내역 사 고 개 요 1 부 산 16.05.13.(금) 11:30 윤00 (남,5세) 팔 부상 안전보호대에서 추락 부상 2 16.05.13.(금) 11:31 권00 (남,4세) 눈 부상 어린이와 충돌 부상 3 16.08.05.(금) 17:36 조00 (남,5세) 팔 부상 구름사다리에서 추락 부상 4 16.08.27.(토) 15:40 송00 (여,6세) 다리 부상 자유시간에 활동 부상 5 18.04.10.(화) 12:40 윤00 (남,7세) 손목 골절 그네 부근에서 친구와 부딪힘 6 18.04.18.(수) 15:40 이00 (남,27세) 발목 골절 수직구조대 하강체험 후 부상 7 18.05.05.(토) 15:20 정00 (여,8세) 화상 열에 녹은 설탕이 오른 어깨팔 떨어지면서 화상 8 18.08.04.(토) 13:37 강00 (남,3세) 열상 체험 중 미상의 물건에 부딪히면서 부상 9 19.05.30.(목) 11:04 한00 (남,7세) 열상 완용펌프 전시장 울타리 철재기둥 틈 사이 손가락 부상 10 19.06.16.(일) 15:59 노00 (여,3세) 열상 넘어지면서 왼쪽 눈썹부위 열상 11 19.10.09.(수) 13:00 이00 (여,7세) 코뼈 골절 그네 안전휀스에 앉아 있다 넘어지면서 부상 12 22.02.18.(금) 10:30 이00 (남,41세) 좌측경골 열상(05.㎝) 2층 3층 이동중 에스컬레이터 상부가 파손되어 부상 13 22.05.28.(토) 15:14 우00 (남,5세) 생식기 부상 (고환 열상) 새싹안전마을 자유시간 중 헬기모형 사다리에서 낙상(2M) 14 대 구 13.11.27.(수) 9세 안면부부상 소화기 체험장에서 넘어짐 15 16.04.24.(일) 35세 미간사이 열상 기둥에 안면이 부딛힘 16 16.08.09.(화) 17세 어깨관절염좌, 엉덩이 타박상 리프트에서 떨어짐 17 16.10.28.(금) 10세 손 결출상 소화기 체험중 손까락 끼임 18 17.04.21.(금) 19세 허리통증 경사구조대 체험후 허리통증 19 17.04.29.(일) 4세 좌측 귀 부위 열상 미끄럼틀 모서리에 부딛힘 20 17.07.07.(금) 7세 좌측 아랫입술 찢어짐 계단오르던중 넘어짐 21 18.05.05.(토) 7세 왼쪽 팔꿈치 골절 암벽등반시설에서 떨어짐 22 18.09.06.(목) 7세 좌측 아랫입술 찢어짐, 윗잇몸 상처 계단오르던중 넘어짐 23 19.07.07.(일) 8세 이마열상 내부 벽모서리에 충돌 24 19.07.23.(화) 56세 발목 골절 경사구조대 체험 중 발목 골절 25 22.04.26.(화) 40세 추정 과호흡증상 안전체험중 쓰러짐 26 22.04.03.(일) 7세 추정 코부상(코피) 현관 유리문에 부딛힘 27 경남 21.12.28.(화) 여/유아 좌측 눈꺼풀 5mm 재난안전(실내지진) 체험 중 탁자아래 기둥에 부딪히며 부상(열상) 당한 것으로 추정 28 제주 21.08.14.(토) 11:45 5세 유아 엄지 발톱 파손, 피부 열상 체험 후 출입 차단봉 하부에 엄지발가락 부상 29 22.07.02.(토) 13:50 42세 새끼발가락 골절 항공기 안전체험의 슬라이드 탈출 체험 시 슬라이드 벽면에 부딪히며 부상 ? 종합분석 ? (연도별) 안전사고는 코로나19 이전(’20년)의 발생 건수가 29건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함 <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총계 건수 1 0 0 7 6 9 6 0 2 6 37 비율(%) 2.7 - - 19 16.2 24.3 16.2 - 5.4 16.2 100 ? (연령별) 시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와 성인의 사고발생 비율이 비슷하나, 소방안전체험관의 경우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사고 빈도가 58.6%(17건)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상정도) 열상 등 가벼운 부상이 25건(6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증 이상의 부상으로는 골절 9건(24.32%), 화상 1건(2.7%), 기타 2건(5.4%)으로 총 12건(32.4%) 발생함 연령대별 발생비율과 중상 건수를 교차분석한 결과, 어린이(13명)와 40~50대 중장년층(5명)에서 골절 등 중상자의 발생이 크게 나타남 ? (사고장소) 체험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27건(7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발생 유형과 장소가 다양해 특정시설의 위험성이나 빈도가 잦은 사고유형을 한정하긴 어려우며, 그 외 시설 이동 중 8건(21.6%)이 발생함 ? 따라서, 코로나19 엔데믹에 접어들며 대면 교육이 급격히 증가하고, 방문자 비율에 미취학 아동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미취학 아동을 표적집단으로 하는 안전관리방안 필요하며, 각 시설별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부산안전체험관?대구안전체험관 연도별 미취학아동 이용자수 > 구 분 ‘21 ‘20 ‘19 ‘18 ‘17 ‘16 부산 안전체험관 연간 이용자수(명) 36,307 25,218 175,789 173,827 172,619 91,893 미취학 아동수(명) 3,553 3,811 24,008 23,606 29,187 19,685 비율(%) 9.8 15.1 13.7 13.6 16.9 21.4 대구 안전체험관 연간 이용자수(명) 66,764 14,458 162,760 176,070 174,904 172,701 미취학 아동수(명) 3,770 772 18,793 20,493 21,877 20,604 비율(%) 5.6 5.3 11.5 11.6 12.5 11.9 Ⅲ. 강서소방서 안전관리 방안 시민이 모두가 안전한 동행·매력도시 서울 추진전략 체계적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 사전제거 상황별 위기관리 대응절차 확립 안전약자를 포함한 안전관리매뉴얼 추진 내용 ①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② 안전점검 실시 ③ 영조물 보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④ 안전사고 및 감염병 신속 대응 ⑤ 안전 및 감염병 관리 매뉴얼 준수 ⑥ 안전교육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ㅇ 안전관리자 지정 구 분 임 무 안전관리책임자 (소방행정과장) 1.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예산 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시의 수습체계 수립 3.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등 지도 감독 4. 그 밖에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안전관리자 (정 홍보교육팀장 부 안전교육 1 · 2) 1. 안전체험교육 운영 전·후 안전점검 및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2.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참가자 준수사항 사전교육 및 사고보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3.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체험대상자 안전장비 착용 지도 및 통제 4.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조치 및 보고 5.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ㅇ 안전사고 예방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안전관리자 대상 반기별 1회 실시 - (정)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부)안전관리 대상 일일, 주간 및 수시 실시 - (부)안전관리 책임 하에 안전체험시설 이용자 대상 체험 전·후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구분 안전교육담당 교육(안전관리자) 대시민교육(안전체험시설 이용자) 교 육 내 용 체험시설 기본 매뉴얼 숙지 안전약자 행동 및 안전관리 매뉴얼 숙지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대비 예방안전수칙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숙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수칙 숙지 안전사고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 등 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 안전체크 철저 보행 중, 교육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교육 운영 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 단독행동금지 뛰어다님, 밀치기 등 위험행동금지 체험 입장 전 보호장구착용 및 계단 이동 중 손잡이 사용 신체 이상 발생 시 운영요원에게 즉시 알릴 것 등 교육 안전점검 실시 ㅇ 안전점검 운영절차 < 운영 중 점검 > - 안전교육담당자 ? 시설별 안전등급 등 점검표 확인 및 기재 - 정기점검(일일·주간·월간점검) : 체험시설의 상태 판단 등 외관 및 작동점검 - 수시점검 : 체험시설 운영 전·후 정리 정돈 등 참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사용제한 점검 > - 긴급점검 : 홍보교육팀장 및 담당자 ? 안전교육팀 보고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시설물의 물리적 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 - 정밀점검 : 본부 안전지원과 안전교육팀 실시(노후 체험시설 순차적 진행),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10년이상 경과된 안전체험교실 ※ 강서소방서 해당없음 2023년 정밀점검 ? 기 간 : 2023. 1 ~ 5월중 ※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대 상 : 9개 소방서, 10개 체험시설 - 용산(이동안전체험차 포함), 노원, 중랑, 서대문, 도봉, 구로, 동대문, 마포, 은평 ? 점검업체 : 안전교육담당 의견수렴을 통한 선정 ’23년 체험시설 관리비(고장·수리·점검) 1천만원 추가 편성 영조물 보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ㅇ 소방안전체험시설 보험의무가입 최소기준(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구 분 내 용 보험 종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계자배상책임) 가입 기준 사망보상한도 체험교실 : 대인-1인당 1억원, 대물-1사고당 2억원 체험차량 : 대인-1인당 1억원, 대물-1사고당 5억원 치료보상한도 체험교실 : 1인당 1백만원, 사고당 5백만원 체험차량 : 1인당 5백만원, 사고당 1천만원 기 타 소방서 차고,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체험이 이루어지는 견학자의 모든 동선 포함 ㅇ 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절차 피해자 ? 소 방 서 ? 공제회 ? 손해보험사 보험청구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 신청 보험사 지정 사고처리 협의 보험금 지급 안전사고 및 감염병 신속 대응 ㅇ 안전사고 보고체계 홍보교육팀장 ? 소방행정과장 ? 소방서장 / 본부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20549(’22. 3. 30.)호 『2022년도 소방안전교실 중대재해 예방계획 알림』참조 ㅇ 안전사고 대응절차 상황보고 및 전파 - 안전교육담당자가 체험 중지 여부 판단 및 홍보교육팀장 상황 보고 ※ 중상 환자 체험 중지 / 경상 환자 체험 진행 ? 응급처치 및 지원요청 - 환자평가 및 자체 응급처치 실시 - 응급처치 및 체험진행 지원요청 ? 병원이송 - 종합상황실 정보 공유 - 진료 가능한 병원 파악 및 구급차 지원요청 ? 본부 안전교육팀 동향보고 - 부상정도, 사고 내용, 조치사항 및 경과사항 등 - 보호자 연락처 및 추가 정보 파악 ? 보완대책 마련 - 보완대책 마련 - 사고관련 안전교육 실시 - 지방공제회 보험 처리 요청 등 ※ 소방안전교육 시 구급용구 상시 비치(체험교실용/체험차량용/출장교육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화상약 등 ㅇ 감염병 확진자 대응체계 구 분 내 용 비고 의심 징후 발생 시 - [직원] 의심환자 발생인지 즉시 선 구두 신고 후 동향보고(행정팀) ⇒ 귀가조치 및 선별진료소 검사 - [체험객] 방역수칙 고지, 검사안내 후 귀가조치(내용 전파) - 체험교실 및 동선 전구역 긴급 방역조치(자체방역) - 의심직원 확진 판정 시, 확진자 발생 대응 순서에 따라 조치 확진자 접촉 및 유증상자 발생 시 - 감염병 확진자 접촉 동향 보고서 작성?보고(행정팀) 및 전파 ※ 개인정보유출 주의 - 밀접접촉자(유증상자)에 대한 귀가 조치 및 선별진료소 검사 - [직원] 선별진료소 검사 - [체험객] 동선파악 및 동시간대 체험객 인적사항 파악 - 체험객 이외 청사출입자 확인 - 청사 및 체험시설 긴급 방역조치(자체방역 및 전문업체 방역) - 방역당국 협의→역학조사 여부확인 → 일정확인(동향보고) 확진자 발생 시 - 감염병 확진자 접촉 동향 보고서 작성?보고(행정팀) 및 전파 ※ 개인정보유출 주의 - 확진자는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 및 치료 - 체험시설 운영중단 및 일시 폐쇄(홈페이지 및 정문 게재) ⇒ 직원 다수 자가격리 시 운영 중단 연장(역학조사관 결정에 따른 내부검토 후 시행) - 홍보교육팀 전직원 확진자에 준하는 방역지침에 따라 검사 → 방역당국 협의 → 임상증상에 따른 자가격리(재택근무)자 선별 - 체험관 전구역 긴급 방역조치(자체방역 → 전문업체 방역) - 체험시설 및 청사 모든 출입자 확인 → 자료 제공 ㅇ 감염병 확진자 처리절차 증상 발생 인지 ? 행정팀 상황전파 및 자가격리(검사) ? 병원 이송 ? 역학조사 ※ 역학조사관 접촉범위(대상) 결정에 따름 ? ? 체험시설 폐쇄·방역 ? 접촉자 분류에 따른 검사의뢰 ? 접촉자 분류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자가격리·재택근무 등) 안전 및 감염병 관리매뉴얼 준수 ㅇ 안전약자의 행동 및 안전관리 구분 행동특성 안전관리 방안 장 애 인 - 지체장애 : 휠체어 이동 공간이 필요 - 뇌병변장애 : 뇌기능 저하로 앉기, 서기, 걷기 등이 부자연스러움 - 청각장애 : 모든 판단을 시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처럼 보임 - 지적장애 : 정신발육이 지체되어 지적 능력이 불충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교육 보조인력을 확보 -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애요인 발견 시 상황전파를 하고 안전조치 후 이동 - 유사상황 시 대피 및 안전조치 등을 도와줄 관계인을 지정 노 인 - 신체능력이 정상인에 비해서 취약 - 소화기, 완강기 등 소화·피난도구 잘 사용하지 못함 - 대피로를 찾는 게 어려움 - 불완전한 보행과 행동으로 인한 낙상 및 골절 등의 안전사고에 주의 - 대피 및 안전장소에 대한 사전 인지 교육 필요 - 유사상황 시 대피 및 안전조치 등을 도와줄 관계인을 지정 유 아 - 유아는 만1~5세 범위로 스스로 행동 능력이 없음 - 주변 상황에 인지력과 행동 억제력이 낮아 자유롭게 행동함 - 체험 시설 견학에 앞서, 유사상황 발생 시 대피방법과 대피 장소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에게 함께 대피 및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안전체험시설 기본 매뉴얼 ※ 체험시설별 안전매뉴얼 -‘붙임’참조 구 분 내 용 운영 전 - 교육대상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주제 및 유형을 선정 - 안전교육 주제 및 유형별 적정 인원을 산정 예) 체험교육 시 교수 : 안전요원 : 교육생 = 1 : 3 : 30 - 추락사고 위험부분 안전시설(난간 등) 고정상태 등 확인 - 전체 체험시설 정상작동 및 이상 여부 확인 -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예) 바닥 물기제거, 미끄럼 방지패드 등 교육 시작 전 - 체험시설 및 기자재 정리상태 확인 -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요원 통제 협조 안내 -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체험인원 적정편성 및 체험동선 조정 - 체험가능 연령 및 제한자 안내(호흡기질환 및 전염병환자 등) 교육 중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체험중지 및 체험객 안전확보에 최우선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험시설 이용 안전수칙 설명 - 유사 시 피난대피동선 및 행동요령 안내 - 교수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의 - 체험시실 이용 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지도 - 체험 중 뛰거나 장난치는 행위 지도 - 추락위험이 있는 체험 운영 시 교수요원 안전확보 후 체험진행 - 난간에 기대는 행위 일체 금지 - 장애인 체험 시 상황에 따른 안전요원 추가배치 교육 후 - 설문을 통해 체험 중 불편사항 및 안전 위해요인 확인 - 체험도중 발생한 부상자 여부 확인 - 체험객 퇴장 확인 및 체험시설 작동 정지 등 시설점검 - 체험시설물 및 기자재 정리정돈 - 안전교육 실시 전 점검표 점 검 사 항 Yes No 비고 대상파악을 했는가? (성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육유형은 선택하였는가? (이론교육, 체험학습, 견학, 복합유형) 어떠한 교육기자재를 사용할 것인지 선정했는가? (교육용 포그액 소화기, 소방시설 체험교구 등) 체험시설의 작동 매뉴얼은 숙지하였는가 ? (안전체험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교관1인당 교육생은 ( )명으로 적정한가? 주교관: 명 부교관: 명 안전사고 대비 계획은 포함 되었는가? (보험, 구급용구, 구급차량 동원 등) 기타사항 - 안전교육 실시 후 점검표 점 검 사 항 Yes No 비고 수료증은 발급 하였는가? 사용한 교육기자재는 모두 회수하였는가? 사용한 교육기자재는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가? 교육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이번 교육이 목표한대로 잘 추진되었는가? 기타 사항 ㅇ 안전체험시설 감염병 관리 매뉴얼 <체험시설 운영 방역수칙> - 체험시설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 - 출근 시 직원들에 대한 발열체크 확인 - 코와 입을 다 가린 마스크를 계속 착용(외부도 적용) - 환기(체험 종료 시 마다) 및 소독(오전?오후 각 1회 이상) 실시 - 체험 교육 시 방역기본수칙을 준수 - 시·도 확진자 현황 모니터링 및 체험여부 확인 <체험객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방문전)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및 정문에 방역수칙 및 예방 안내문을 게재하였나요? (입장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장시키나요? (문진표 작성) 해외여행 여부, 코로나-19 증상 여부, 출입자 확인을 철저히 하나요? (체험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인원 제한을 하나요? (체험전 교육) OT실에서 체험시 방역수칙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하나요? (체험 교육시) 대기좌석 한칸 띄우기, 체험객 간 거리두기(1m이상) 및 대화 자제 수시 확인하나요? (체험종료) 귀가 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시 방역당국(1339 또는 지역번호+120) 상담 ? 검사 및 확진 시 동선 공개 교육을 했나요? 감염법 예방 안내 ? 평소에도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때는 외출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조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입니다.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든 물(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이외 요리 시, 설거지 시, 손을 씻거나 양치 시 등에도 안전한 물, 소독된 물을 사용하기를 권고하며,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해서 먹어야 합니다. ? 특히, 여름철 조리 음식 보관 금지,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 섭취 금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 모양 등이 변한 음식물 섭취 금지 도마, 칼 등은 식품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사용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금지하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를 권고 합니다.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합니다.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 안전교육 감염방지 문진표 소방안전교육 참여자 증상확인 (문진표) 성 명 : 연락처 : 1. 현재 증상 (발열은 현장체크, 나머지는 문진) □ 발열 (체온 : ℃) □ 기침 □ 인후통 □ 호흡곤란 □ 오한 □ 두통 □ 근육통 □ 미각·후각 소실 □ 기타 (증상 : ) ※ 거리두기, 장갑착용, 알콜 손소독 확인 2. 증상 확인 결과 □ 자가키드 검사 여부 ( 양성 □ 음성 □ ) □ 코로나19 의심 증상 없어 입장 가능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입장불가 □ 기 타( )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입장 불가 202 . . . 감염관리책임자 : 이 기 민 (서명 또는 인) 강서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 ㅇ 안전관리 계획 추진사항 등 전반 - 안전체험교육장(소방안전교실·지진체험장)에 대한 위험요인 및 개선사항 - 안전수칙 및 점검리스트 작성여부 -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여부 - 소방안전교육시 구급용구 비치 여부 - 안전 및 감염병 관리 매뉴얼 숙지 여부 등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반기 1회 실태 확인(행정팀 별도 계획 수립) → 실태 확인 결과 소방서장 보고 Ⅳ. 행정사항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안전교육 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 - 안전교육 담당, 의용소방대(수호천사) 등 운영요원 ㅇ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소방안전체험시설 위험요인 파악 및 점검·관리 철저 ㅇ 구급용구(사무관리비 운용)를 상시 비치 ※ 참고 : 소방청 훈령 제269호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붙임 소방체험시설 및 상황별 안전관리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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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25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지 (02-6981-5031) 관리번호 D00000472866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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