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49(2023.1.27.)호와 관련입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2023. 1. 30.(월)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제외되었으니, 관내 시설에 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3.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외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강윤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31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07 ( 2023. 1. 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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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07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727930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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