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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대책 자체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93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윤창 김정수 01/31 서영배 협 조 현장대응단장 정승원 담당자 신상학 2023.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대책 자체 추진계획 동 작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구조대원 -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대책 자체 추진계획 금년도 각종 현장활동시 구조대원 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제12조의 2 내지 제14조 소방청 훈령 제206호「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 재난대응과-1465(2023. 1. 16.)호「2023년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대책 알림」 Ⅱ 추 진 목 적 (안전관리) 직무와 관련된 사고로부터 구조대원 보호 ?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행동 (감염방지) 전염병 예방접종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 차단 ? 각종 질병과 유해물질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구조대원들의 감염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및 2차 감염 차단을 위한 보호조치 강구 ※ 구조대원 예방접종, 질병 및 화학물질에 맞는 보호복 착용, 감염관리 세척ㆍ소독 (건강관리) 육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 ? 고통, 질병 또는 쇠약이 없는 인체의 모든 생리적 기능과 육체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말하며, 생활의 여러 문제와 현장활동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상의 신체 유지 Ⅲ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구조대원 안전확보를 통한 구조품질 향상 추진 전략 / 세부과제 안전사고 방지대책 현장 투입전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1-1 현장안전담당 지정운영 1-2 현장지휘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구조대원 안전의식 함양 및 기반 조성 2-1 현장대원 안전의식(능력) 향상 교육 2-2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훈련 강화 2-3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및 강화 신속한 현장안전 대응책 마련 3-1 모든 재난현장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 3-2 돌발위험 대비 현장 출동대원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3-3 위험성 완화·제거를 위한 첨단장비 활용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1 사고 조사(보고) 및 사후 대책 마련 4-2 구조대원 안전관리 실태 점검 4-3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 교육(이해) 감염방지 대책 감염방지 유해인자 사전 차단 5-1 현장활동 시 감염경로 사전파악 5-2 현장활동 시 감염병 보호장구 착용 철저 감염 확산 방지 대응체계 구축 6-1 유해물질 및 전염병 노출시 신속 대응 6-2 감염관리 교육 건강관리 대책 구조대원 건강관리 대책 7-1 감염병 예방접종 7-2 구조대원 특수건강진단 7-3 신체ㆍ 마음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Ⅳ 세부추진계획 1. 현장 투입 전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기 본 원 칙 ▷ 선(先)판단, 후(後)활동 대응원칙 확립(대원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현장 대응) ▷ 구조대장 등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를 통한 안전확보 확행 ※ 이외 사항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현장안전담당 지정 운영 ? 현장안전담당(안전관리전담요원) : 구조현장 1명 이상 지정ㆍ운영 ☞ 구조대장 또는 구조현장 상급자 지정(자격 및 교육이수, 근무경력 등 고려) ☞ 현장지휘관(구조대장) 현장 소방활동 수행시 소장장비운용자(구조차 운전원) ※ 임무 :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 현장 투입전 개인 안전장비 및 건강상태 확인 지도 등 ? 출동 규모별“현장안전담당”지정을 통한 안전관리 확행 출동유형(상황) 현장안전담당 ?구조차량 단위 출동대(구조, 생활안전 등 단독출동) ?구조대장 또는 최상위 계급(선임) ?구조대장 현장 활동시 운전원 ?2대 이상 소방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 (구조, 구급 동시 출동 등) ?현장지휘관을 제외한 최상위 계급(선임)자 ? “현장지휘팀장 이상” 현장 지휘 지휘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지정(복수지정 가능) ?기본: 현장안전점검관(지휘팀) ?추가: 구조대장, 관할 센터장 등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른 임무수행 방법 : 현장에서 필수적인 기초 소방훈련 반복·숙달훈련 ? 안전관리 최종책임자(권한)는 현장 위험성 평가, 대원 진·출입 관리, 안전장비 착용 확인 등을 통한 구조대원 안전확보 기본원칙 준수 구조팀별 현장 리더의 역할 부여 및 구조대원 안전관리 업무 감독 확행 ? 구조대원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여부, 현장상황, 현장대응 활동 등을 현장지휘관 등이 평가하는 현장안전 평가 현장 대응 추진 안전사고 방지 체크항목을 참고하여 안전활동 개선 및 구조대원 안전의식 함양 2. 구조대원 안전의식 함양 및 기반 조성 현장대원 안전의식(능력) 향상 교육 ? 구조대원 시기별 맞춤형 안전의식 강화 교육 구 분 시기 및 내용 등 책임자 일 상 근무 교대 시, 현장소방활동 복귀 시 마다 구조대장 신 임 신규임용자, 전입직원, 직무 변경자 등 발생 구조팀장(내근) 정 기 팀별 분기 1회 이상 (자율 안전점검 병행) ※ 대원 및 현장안전담당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 재난관리과장 특 별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평가 미달자 발생 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의식 미달자 발생 시 소방서장 ? 구조대장 등 안전관리 특별교육 : 소방재난본부 별도계획의 의거함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훈련 강화 ? 구조훈련 평가항목에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여부 포함 ☞ 2인 1조 활동, 현장안전평가 실시, 개인안전장비 착용상태 등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대하여 현장안전담당이 준수 여부를 확인 ? 구조대장 현장 안전평가 향상 훈련 및 위험성 발굴능력 개발 ☞ 출동 전부터 상황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발굴하고 대원 안전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통한 효율적 안전사고 방지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등 보강 및 유지관리 강화 ? 기본(필수)장비 보유기준 100% 유지 및 점검·유지 체계 확립 ※ 추후 소방재난본부 별도 추진계획에 의거함 3. 신속한 현장안전 대응방안 강구 및 추진 모든 재난현장 위험성 평가 의무화 ? (현장평가) 현장안전담당은 현장 투입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위험성 분석 등 현장안전평가를 통한 구조대원 안전 확보 ☞ 현장 투입전에 위험성(폭발, 붕괴 등) 완화 및 제거 선행 후 대원 투입 현장정보 공유, 건물 및 현장 위험성 파악, 적절한 구조장비 선정 등 안전평가 확행 후, 무선통신을 활용한 정확한 위험요소 전달 및 현장대원 투입 등 ? (대원평가) 구조대원의 심리 및 건강상태에 맞는 역할 분담 및 투입여부 결정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요인 제거 ☞ 피로, 집중력 저하, 안전성향 및 행동 분석을 통한 대원들의 안전수준 진단 및 안전평가 반영 ? (활동평가) 귀소 후 모든 현장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검토회의(팀 단위) ☞ 내용 중심으로 대원 간 소통과 공감 형성, 회의 결과를 반영한 자체 개선내용 공유 위험성 완화·제거를 위한 첨단장비 활용 ? 현장 위험성 평가에 따라 구조대원 안전확보에 필요한 위험성 완화ㆍ제거 첨단장비의 적극 활용 ☞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현장 위험도에 맞는 장비 투입 4.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 사고 발생 보고 : 즉시 ☞ 구조활동 관련 사고일 경우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및 안전지원과 ☞ 그 외의 사고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6장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 ☞ 사고 원인분석, 사고사례 전파, 재발방지 대책 추진, 자체 특수시책 등 추진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교육 ☞ 2023. 3.부터 중앙소방학교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상시 운영 구조대원 안전관리실태 점검 ? 소방청 주관 안전사고방지, 감염방지, 건강관리 이행실태 점검 (연 1회) ? 소방재난본부 주관 자체 안전사고 방지 이행실태 점검 (연 2회) ※ 추후 소방청 및 소방재난본부 별도계획의 의함 Ⅴ 행 정 사 항 구조대원 감염방지(건강관리)대책은 시 재난대응과-2267(2023. 1. 27.)호「、23년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계획 알림」에 의거 추진 붙임 1. (서식 1) 현장안전 평가표 1부. 2. (서식 2)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 운영실태 점검표 1부. 3. (자료 1)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방호복 구분 1부. 4. 사고유형별 현장 가이드 라인 1부(별도첨부). 끝. 서식 1 현장안전 평가표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로 작성된 참고자료로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지휘관 등이 탄력적 판단 서식 2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건강관리) 운영실태 점검표 점검대상 대 상 명 근무인원 일일근무인원 / 총근무인원 점 검 자 점 검 일 2. 점검사항 확 인 사 항 확 인 결 과 비고 안전관리 기본원칙 준수 이행 ○ 현장안전담당 지정운영 여부 - ○ 현장지휘관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여부 - 안전의식 함양 및 기반조성 ○ 현장대원 안전의식 향상 교육 추진 여부 - ○ 안전관리 강화 훈련 실시 여부 - 현장안전 대응책 마련 ○ 재난현장 안전평가 실시 여부 - ○ 출동대원 신속동료구조팀 지정 및 운영 여부 - ○ 구조현장 첨단장비 활용 여부 - 현장활동 시 감염예방 조치 ○ 구조대 감염예방 개인보호장비 비치 - ○ 개인보호장비 및 사용장비 멸균·소독 등 관리실태 - 감염경로에 노출 대원에 대한 대응조치 적합성 ○ 감염경로에 노출된 대원에 대한 조치 사항 - - ○ 감염경로에 노출된 대원에 대한 건강관리 사항 - 구조대원 개인휴대용 보호장비 적합성 ○ 보호장비 적정수량 확보 여부 - ○ 휴대용보호장비 보관함 확보 등 유지?관리 적정 여부 - 구조대원에 대한 건강검진 사항 등 조치사항 ○ 건강검진 이행사항 - ○ 검진결과 조치사항 - 3. 세부의견 ○ ○ ○ ○ ○ ○ ○ 4. 수범사례 ○ ○ ○ 5. 점검사진 자료 1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방호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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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대책 자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93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창 (02-6913-7750) 관리번호 D000004727936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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