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사전방문은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르면 사전방문 결과 하자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조치계획(하자처리계획 등)을 사전방문기간 종료 후 7일 내 사용검사권자(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수 등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그 밖의 하자의 경우 전유부는 입주예정자에게 인도전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토록 하고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가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입주예정자와 협의된 날까지 조치토록 하고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담당자 재건축사업팀 조영진, 02-2133-72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 댁에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조영진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1/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784 ( 2023. 1.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7 /전송 02-2133-0755 / joe197979@seoul.go.kr / 부분공개(6)
27756288
20230202060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784
D000004727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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