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동별대표자의 재건축조합 대의원 겸임금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6)“동별 대표자의 겸직금지등”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44조 제1항“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과 제2항“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742 ( 2023. 1. 31.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88 /전송 02-2133-0742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27755891
20230202060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742
D000004727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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