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 서울시준칙(2022.08.17)과 관리규약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 서울시준칙(2022.08.17)과 관리규약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2.8.17.)과 귀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관리규약의 개정등에 관한 질의 질의2) 준칙과 관리규약중 업무요청의 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3, 4) 관리규약 공개에 대한 질의 나. 답변 내용 - 회신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관리규약)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며 법 제2항에는 입주자등은 법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회신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고 한다)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에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영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등)에 따라 관할구청에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요청의 기준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임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3,4) 서울시특별시 공동주택관리준칙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762 ( 2023. 1. 31.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88 /전송 02-2133-0742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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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 서울시준칙(2022.08.17)과 관리규약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762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8488) 관리번호 D00000472785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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