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운영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924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한경숙 남기현 01/31 송영민 협조 ’23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운영계획 2023. 1.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성과 및 한계점 2 Ⅲ 주요업무 추진 체계 5 Ⅵ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세부 계획 6 ■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납부 홍보 6 ■ 개인지방소득세 전문성 제고 교육 8 ■ 납세자 신고 유형별 업무 처리 9 ■ 납세자 편의제고 사전 안내문 발송 11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운영 11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모바일 안내문 발송 13 ■ ’23. 5월 자치구 신고창구 설치·운영 14 ■ 관련 법령 개정준비(행정안전부) 16 ■ 국세청 업무협의 추진내용(행정안전부) 16 Ⅴ 향후 일정 17 별첨 : ’22. 5월 자치구 신고창구 운영 현황 22 ’23년「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운영 계획 ’23년 5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불편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목표 ○ ’23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납부 납세자 편의 제고 -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 및 홍보방안을 다각화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중심의 안정적인 신고접수 제도 운영 ○ ’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자체 업무 효율화 - ’22년 자치구 신고접수에 대한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 범위를 확대, 홈택스 실습 교육 및 콜센터 상담매뉴얼 사전교육 등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응대 효율화 추진 ○ ’23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안정적 운영 - ’23년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창구의 이원화(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설치운영 및 종합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신고운영 도모 추진 방향 ○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 확대 및 상호파견 효율화 강화 -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소득발생 내역”을 국세전산망에서 지방시스템으로 자료연계 방안 협의 -‘지자체 신고창구-세무서 신고창구’ 상호파견의 근무조건 개선 협의 파견기간(1개월→2-3주), 근무일(주5일→주3일), 근무시간(9~18시→13~18시) 국세청과 협의 예정 ○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원스톱(one stop)신고체계 구축 - (방문 신고) 자치구를 방문한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 직원의 출장근무 추진 - (전자 신고) 홈택스와 위택스 간 신고정보 실시간 연계로 납세자가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 정확한 국세?지방세 신고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비스 제공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생활밀착형 홍보매체 활용 홍보방안 다각화 - 자치구 방문 납세자 신고 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신고서 작성안내를 위한 국세?지방세 전문가 교육 강화 ○ 지자체 민원 응대 효율화 - 자치구 신고센터 신고도우미 콜센터 상담 매뉴얼 사전 교육 및 자치구 담당자 홈택스 전자신고 실습 교육 강화 Ⅱ ’22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성과 및 한계점 ’22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성과 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시, 자료연계 방식을 이원화하여 신고 말일(5.31.)에도 연계지연 없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①일반신고-실시간 연계망/②대량파일 신고(세무사 등)-행정정보공동이용망 ② 국세내부망 설치방식 변경으로 지자체 예산 절감 - 지자체 신고창구에서 국세내부망(NTIS)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 설치가 필요하였으나, ’22년부터 시스템을 개선(클라우드 방식으로 변경)하여 별도 장비 설치 없이 국세내부망 이용이 가능해짐 ⇒ ③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22년은 코로나19 피해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제도를 활용한 긴급 지원체계 마련(5월말→8월말)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② 소규모 자영업자 ③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2개월 앞당긴 7월초에 조기환급금 지급 ’22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한계점 ① 국세 정보 부족으로 민원 응대 어려움 -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국세 소득발생 내역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 문의 시, 지자체 담당자는 관련 정보 부족으로 민원 응대 애로 - 모두채움 안내 대상 중 F·G유형(전체의 97%) 납세자의 소득발생 내역을 지방세시스템으로 연계 필요 소득구분,상호,사업자등록번호,지급처,총수입금액,원천징수세액,업종코드,단순경비율 ⇒ 지방세시스템에 국세 과세자료(소득발생 내역) 연계예정('23년 개선) ② 타기관에 의존적인 업무처리 - 국세청 주도 하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 및 모두채움안내문 제작 및 발송, 자치구 직원의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에 대한 미숙지로 등 국세청에 의존적인 신고운영 - 국세-지방세 연계신고를 위한 이론 교육 및 홈택스 전자신고 실습 교육 필요 ⇒ ’22년 9월말~10월중순 홈택스 실습, 국세이론 대면교육 실시하여 업무능력 제고 ③ 신고창구 상호파견 비효율화 -‘지자체 신고창구-세무서 신고창구’ 상호파견(1개월) 복귀 후, 적체된 업무 등 애로사항 발행 - 상호파견 기간 및 근무시간 등 상호파견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3년 2월경 국세청과 상호파견에 대한 세부 협의 후 확정예정 Ⅲ ’23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업무 체계 <개인지방소득세 업무 체계> 전문 교육 세무사가 직접 자치구 지방세공무원 교육실시 - 납세자에게 정확한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서비스 제공 ? 신고 접수 신고창구 운영, 신고서식 간소화, 무관할 신고 도입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세제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신설로 납세자 부담완화(법개정 예정('23.2월))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 초과시 2개월이내 분납가능 ? 수시 부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세자에게 수시분 부과 - 국세 신고자료 대사를 통해 지방세 무신고자 또는 과소신고자 수시분 부과 ※ 신고·접수 주요 업무 ? 납세자 대상 홍보 : 자치구 신고·접수 홍보 추진(보도자료, 플랭카드 등) ? 신고 간소화 제도 : 영세사업자에게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납부시 신고 간주 ? 신고 유형별 처리 : 전자·방문·우편신고에 대한 유형별 처리 기준 마련 ? 세무서 출장근무 : 자치구 직원 세무서 출장근무 실시 ? 신고창구 설치·운영: ‘23. 5월 한 달 동안 자치구 내 신고창구 설치 Ⅳ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세부계획 신고·납부 홍보 추진 ○ (서울시) 협회 대상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언론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포스터·리플렛)일괄 제작 및 자치구 배부 - 협회 소속 회원들은 협회 차원에서 개별 안내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 대상 : 세무사 협회 · 공인중개사 협회 · 법무사 협회 등 - 다양한 매체(홈페이지·신문 등)를 활용한 신고납부 홍보 ? E-TAX, 시 전광판,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강화 - 홍보물 종류별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시에서 일괄 제작하여 자치구 배부 ? 1차 홍보물 배부(입간판) : ’23. 3월 중, 2차 홍보물 배부 : 4월 중 예정 ○ (자치구)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신고·납부 홍보 계획 수립·추진 -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홍보활동 추진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사항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신고는 세무서, 주소지 관할 자치구 모두 가능 ◆ 양도소득분 예정신고자와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대상자 중 영세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안내문 사전 발송, 모두채움안내문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 불필요 ◆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연결, 지방소득세 신고서 자동 채움 제공. 서울시 납세자는 이택스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해서 손쉽게 전자신고 가능 ◆ 방문신고는 무관할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서울시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포스터 및 리플릿 등 홍보물을 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등에 각각 비치 < 매체별 홍보물 구성(안) > 입간판 배너 및 팝업창 웹툰 구분 종전 추가(신규) 행 안 부 홍보자료 제작?배포 ? 인포그래픽, 웹툰, 홍보문안(포스터?현수막 등) ? 숏폼영상(1~5분 이내 영상물), 카드뉴스 홍보매체 송출 온라인 ? 포털사이트 배너(네이버?다음 등), 행안부 SNS ? 행안부 운영 웹사이트? 2030 자문단?소셜미디어 기자단, 지자체 유튜브 오프라인 ? 전광판(KTX 역사 내), 지하철 영상 광고, KTX?SRT 객차 내 영상 모니터 ? 전광판(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등), 지하철 음성 안내, KTX 매거진, 버스 영상 모니터, 영화관, 금융기관 ATM,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도로변 가로등 현수막 지자체 ? 지자체 운영 웹사이트?SNS, 대중교통(버스 등), 1월 납세고지서 뒷면 ? 지자체 정책 서포터즈? 기자단, 작은영화관, 도서관?복합문화센터, 지자체 축제 안내 부스 유관기관 ? (문체부) 기관 운영 전광판 ? (세무사회) 안내문, 홈페이지 ? (지방세연구원) 홍보 예산 지원(6천만원) ? (국세청) 홈택스 팝업창, 세무서 내외 홍보물 설치 ? (개발원) 위택스 팝업?배너 ? (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 자치구 지방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 국세인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의 연계신고를 위한 이론교육과 홈택스 전자신고 실습교육 실시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이 소득세 및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준용하므로 국세에 대한 이론교육 필요 -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초빙하여 교육 진행 ? 강사는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험 외에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에 대한 강의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차수 강사 선정 ○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무교육 편성 - 25개 자치구별로 1회당 최소 1~2명씩 반드시 교육 참석 - 1회성 교육 지양, 매년 별도의 지방소득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연 3회 이상 추진하며, 1회당 16시간(2일) 이상 교육 실시 - 수강자를 대상으로 평가(시험 등)를 실시하여 교육 효율성 제고 ○ 상시학습 가능한 지방소득세 교육강좌 활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과정(국세 동영상 강의)이 개설되어 있어 상시학습 가능 ? 소득세 과세체계, 공제·감면 적용 방법, 근로장려금 등 국세강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https://logodi.nhi.go.kr) 접속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re.kr)에 홈택스 신고요령 등 온라인 교육강좌 개설되어 있음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https://www.olta.re.kr) 접속 ※ 상시학습 가능한 지방소득세 교육강좌를 연2회 이상 수강이수 권고 ○ ’23년도 지방소득세 전문성 제고 교육 계획표(안) < 지방소득세 교육과정 > ’22년도 교육 운영 결과 ◆ 1차 교육(완료) : 2월 14일,15일 법령개정 및 전산시스템 비대면 교육 ◆ 2차 교육(완료) : 3월 24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비 비대면 교육 ◆ 3차 교육(완료) : 4월 27일, 28일, 지방소득세(법인,개인) 실무교육 ’23년도 교육 운영 계획(안) 2월(1일) 3월(1일) 4월(3일) 8-9월(3일) 10-11월(3일) 지방소득세 법령개정 교육 지방소득세 실무적용요령 홈택스 신고자료 입력 안내 동영상 온라인 교육 소득세 전문가 양성교육 국세청 홈택스 실무 교육 개인지방소득세 전문가 양성교육 양도소득세 특별교육 소득세 전문가 양성교육 (찾아가는 실무교육) ○ 교육운영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불가시 온라인 강의로 진행 예정 납세자 신고 유형별 업무 처리 ○ (전자 신고)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으로 위택스 연결, 지방소득세 신고내용 자동 채움으로 신고 완료 - 서울시 납세자는 이택스에서도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세액)만 입력해서 손쉽게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방문 신고) 납세자는 자치구 내에 설치된 합동 신고센터(도움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신고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창구와 방문민원을 위한 자기작성 창구 이원화 운영 ·지자체 방문신고자 중 취약계층(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선별하여 “도움창구”로 안내하여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지원하고 도움창구 안내 대상외 방문 민원인은 “자기작성 창구”로 안내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보고체계) 행안부-지자체 간 종합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운영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 신고창구 운영 현황 일일보고(별첨2) 체계 유지 ? 문제상황 발생 즉시 서울시에 유선보고(2133-3401)하며, 자체 대응·조치 후 결과 보고(별첨3) ○ (전용 상담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 예정(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 (인력구성) 민간위탁 60여명(’22년 상담 경력자 포함) - (상담분야) 지자체 신고 제도, 신고·납부 방법 등 안내 - (상담체계)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단순민원은 상담원 안내 종결처리 하고 심층민원은 지자체에 연결하여 효율적인 납세자 안내 서비스 제공 ?(1차) 개인지방소득세 전용 상담번호(추후 확정)로 연결 시 행안부(지방세연구원) 민간위탁 콜센터가 우선상담 ?(2차) 시스템·사실관계 등 상세 과세내역은 개발원·지자체로 연결 - (협조사항) 전담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로 1차 문의하는 민원을 감안, 全지자체 세정부서 모든 직원은 콜센터 상담매뉴얼 사전숙지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담요원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상담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포 ※ 국세 관련 전문 상담은 ☎126으로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운영 흐름도》 <1차상담> <심층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상담원 지자체 담당자 (과세내역) 민원인 (전화문의) 지역정보 개발원 (시스템) 지자체 신고창구 도우미 납세자 편의제고 사전 안내문 발송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운영 (모두채움안내문) < 모두채움안내문 > ? 모두채움안내문 제도는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신고서를 발송하는 제도 ?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과 함께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하며, 제작비용과 우편비용은 각 지자체에 청구 예정 ‘22년 안내문 제작비용은 세무서(65%)와 자치구 부담(35%) ? 양도소득분 모두채움안내문은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 직원이 직접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 종합소득분 모두채움안내문 ○ 영세한 개인 납세자에게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세액등을 함께 기재하여 ‘모두채움안내문’를 제작·동봉하여 납세자에게 일괄발송 < 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 제도 > ?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소득세 신고서(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입)를 납세자에게 발송 소규모 사업자란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 뿐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2,400만원~6,000만원)미만인 사업자 ? 모두채움안내문를 수령한 납세자는 ①신고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ARS·우편·팩스 신고, ②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신고 - 제작 비용과 발송 비용은 제작 수량에 따라 국세청에서 각 지자체에 청구할 예정이며,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 ※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 제작비용 및 발송비용 행안부·국세청 협의 중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 구분 유형 기장의무 경비율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기준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B) 자기조정 대상자 〃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 (D)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 기준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이외) 〃 단순 (F) 모두채움(납부할세액>10,000) 〃 (G) 모두채움(납부할세액≤?10,000) 〃 (I)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간편/복식 단순/기준 (V) 모두채움 대상자(분리과세 주택임대) 간편/복식 단순/기준 종교인 기타소득 (Q) 모두채움(납부할세액≤?10,000) (R) 모두채움(납부할세액≤?10,000) 비사업자 (T) 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 중 연말정산 소득만 있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S, A~E, T 안내) 양도소득분 모두채움안내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료를 받아 지자체에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모두채움안내문를 제작·발송 ? 종합소득분 모두채움안내문은 일부 납세자(영세 사업자)에게만 발송하지만 양도소득분 모두채움안내문은 예정신고 대상자 및 확정신고 대상자 모두에게 발송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모바일 안내문 발송 ○ 발송 대상자 - ’23년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대해 추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모바일 안내문 발송 ○ 발송 주체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 담당 부서(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와 협업하여 개인정보 이용 동의 확보 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안내 추진 ※ 행안부 국민비서와 사전 협약을 맺은 7종의 앱 활용 업체별 협의 : 2월중 예정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KB스타뱅크·KBpay·신한쏠·신한플레이 <참고 : ‘22년 모바일 안내문 발송> - ㈜ 케이티와 계약을 체결하고, 케이티에서 납세자 연계정보(CI 정보)를 활용하여 카카오, 네이버와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 발송 시기 및 소요 비용 - 5월 초에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 후에 동일한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될 예정이며,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재발송 예정(5.20 전후) -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 예산으로 집행예정 사전협의(자치구 정산 불필요) ’23. 5월 25개 자치구에 신고창구 설치·운영 ○ 자치구 : 도움창구 등 설치 장소마련, 예산편성 및 집행 - (장소) 자치구 강당, 문화센터 등 5월 한 달만 이용이 용이한 장소 선택 ? 장소 선택 시 대중교통·주차 등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선택 ? 도움창구 설치 소요 예산 : 컴퓨터 및 프린트·책상·번호표·대기 전광판 등 ○ 서울시 : 도움창구 내 필요 물품 대여를 위해 대여업체 사전계약 - PC, 듀얼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순번대기표, 신고서작성 테이블, 대기의자, TV, 정수기 등 집기비품 구비 ○ ’23. 5월 세무서 직원의 자치구 신고창구 출장근무 -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는 5월 한 달 동안 신고창구(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를 위해 세무서 직원의 자치구 출장근무 추진 - 출장인원 기준(안)은 ’23. 4월 중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통보 예정 ○ ’23. 5월 자치구 도움창구에서 국세청 내부망(NTIS) 이용 -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고센터를 방문시 신고 전에 NTIS망을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지난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여 제공 후 납세자 신고 진행 - 세무서에서 자치구로 출장 근무하는 국세 공무원이 NTIS망 이용 권한을 부여 받아 납세자 신고 전에 정보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 ? 국세청 보안문제로 국세 공무원 이외에는 NTIS망을 이용할 수 없음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도움창구 방역체계 구축 - 도움창구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방문 납세자는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납세자 방문시, 마스크 착용 요청 설득 - 신고 접수를 받는 신고창구에는 직원과 납세자 간 가림막 설치 필수 파티션 가림막 아크릴 가림막 ? 각 자치구는 도움창구 공간 등을 고려하여 아크릴 또는 파티션 가림막 중 선택·설치 - 자치구 도움창구 내에 열화상 카메라·체온계·손소독제 등 비치 - 납세자 대기장소에는 납세자 간 대기 간격을 최소 1m이상 거리 유지 - 납세자가 신고센터 출입시 동선을 한 곳으로 최소화 ○ 자치구 도움창구에서 근로장려금 접수 추진 -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소관 업무이나 정기신청 기간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한 5월임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도 함께 하는 경우 발생 - 이에 납세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22년도와 동일하게 자치구 도움창구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서 접수 처리 예정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준비 -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소득발생 내역 제공 합의(’22.12월)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 명확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별표3]을 개정하여 필요 항목 명시 [별표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지방세기본법」시행령[별표3] 개정안 마련(1~2월) → 입법예고(2~3월) → 법제처 심사(3~4월) → 차관?국무회의(4월) 예정 행정안전부 국세청 업무 협의중 내용 ○ 지자체 담당자가 방문민원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세청 연계자료 범위 확대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 추진중 ('23.4월) - (업무계획 공유) 납세자 중심의 통일된 조세 행정을 목표로 지자체- 세무서 업무 일관성 유지를 위한 소득세 연간 운영세부계획 공유 모두채움안내 대상자 범위, 도움창구 운영계획, 지자체-세무서 파견인력 조율 등 - (국세과세자료 연계) 모두채움안내서 송달자를 대상으로 확정신고 개시 전 소득발생 내역을 지방세시스템으로 자료연계 방안 및 안내문 문안 관련 개선 필요사항 세부협의 인적공제 관련 설명 추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기한, 지자체 담당자번호 표기방식 등 - (자치구-세무서 신고창구 효율적 운영) 자치구의 신고창구 운영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창구 상호파견 관련 파견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조정방안 협의 후 확정예정 - (자치구-세무서 신고창구 활성화 방안) 세무서 신고창구 방문자가 지자체 신고창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팝업창 및 세무서 신고창구 앞 홍보를 위한 업무 협의 Ⅴ 향후 일정 ’23년 신고·접수 종합계획 자치구 발송 : ’23. 1. 31.(화) ’23년 지방세득세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23. 2월~3월 홍보 시안 확정 및 자치구 배부 : ’23. 3월 중 ○ 1차 홍보물(입간판)은 ’23. 3월 중 자치구 배부 예정 ○ 2차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은 4월 중 자치구 배부 예정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신고·접수 세부 계획 수립 : ’23. 4월 자치구별 추진 상황 현장 점검 : ’23. 4월 한 달 ○ 1차 서면점검 후 준비사항이 미흡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실시 - 점검 항목으로는 ① 자치구별로 확보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현황, ② 시에서 배부한 홍보 입간판 비치 현황 점검 별첨 :[참고] 신고창구 배치도 및 ’22년 모두채움 안내문 예시 1. ’22. 5월 자치구 합동신고센터 운영 현황 2. 신고창구 운영현황 일일 보고 서식 참고1 신고창구 배치도(예시) 《신고창구 배치도(예시)》 《도움창구 배치도(예시)》 ① 인터넷PC ② 듀얼모니터 ③ 투명가림막 《자기작성 창구 배치도(예시)》 참고2 모두채움 안내문(2022년) 별첨 1 ’22.5월 자치구 도움창구 운영 현황 (단위: 건, 명, 천원) 자치구 PC 설치 자치구 근무인원(명) 파견 (자치구→세무서) 방문 납세자 신고센터 소요비용 비고 소계 자치구 파견 (세무서→자치구) 채용 별첨 2 신고창구 운영현황 일일 보고 서식 (평시) ※ 엑셀 파일로 제출 자치구 도움창구 처리건수 (단위 : 건) 일자 시도 시군구 근무인력 방문자 수 전화민원 합계 국세 지방세 신고 도우미 합계 도움창구 자기작성 창구 5.1. □□ □□ 10 1 5 4 100 80 20 40       ※ 방문자 수는 순번대기표 상 숫자를 기재 특이민원 동향 일자 시도 시군구 민원사유 조치결과 개선의견 5.1. □□ □□ 특이사항 발생시에만 기재 자율적 작성     별첨 3 자체 대응·조치 결과 보고 서식 (경계) □ 상황발생 요지 ○ 일시 : 2023. 5. 1. 오후 00시경 ○ 장소 : 00구청 세무과 내 / 00세무서 내 등 ○ 내용 : 지자체신고 시행 불편 집단 민원(00명) 발생 등 □ 조치사항 ○ 결과 : 해결 / 해결 중 / 해결불가 ○ 내용 :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 도입사항 안내 등 민원 해결 □ 향후계획 ○ 조치결과 해결 중 / 해결불가시 향후 일정·방법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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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24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3402) 관리번호 D00000472838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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