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한강사업본부 산업재해예방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416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형욱 박서영 문혁 01/31 주용태 협 조 주무관 이동현 주무관 나민정 2023년 한강사업본부 산업재해예방 계획 2023. 1. 31. (화)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기본현황 2 1. 조직 및 인력현황 2 2. 산업재해 발생현황 3 3. 추진방향 및 목표 5 4.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및 현황 6 Ⅲ. 세부 추진계획 8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8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0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1 4.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13 5. 위험성평가 14 6.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5 7. 안전·보건표지 부착 15 8.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16 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17 10. 근로자 일반[특수]건강검진 18 11. 근로자 건강증진 도모 19 12. 사고[재해]발생 보고 체계 20 Ⅳ. 기대효과 21 Ⅴ. 추진일정 22 2023년 한강사업본부 산업재해예방 계획 총무부장:문혁☎3780-0706 총무과장:박서영☎709 담당:이동현☎734, 김형욱☎708, 나민정☎732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추진개요 Ⅰ □ 법적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ㅇ「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ㅇ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 추진목적 ㅇ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 및 조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사전 방지 ㅇ 체계적 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ㅇ 산업재해발생 시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신속한 안전보건조치 수행 □ 추진기간 ㅇ ’23. 1월 ~ 12월 □ 추진대상 ㅇ 본부소속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기본현황 Ⅱ 1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현황 ㅇ 5부 18과 11안내센터(’23.1월 기준) 한강사업본부 총 무 부 수상사업부 운 영 부 공 원 부 시 설 부 총 무 과 기 획 예 산 과 문 화 홍 보 과 수상기획과 수상관광레저과 수상관리과 수상시설과 운영총괄과 시민활동지원과 환경수질과 생태환경과 공원여가과 녹지관리과 공원시설과 치 수 과 시설관리과 기전설비 과 기반시설 과 안 내 센 터 ⑾ ㅇ 인력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23.1월 기준) 업 종 종사자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 전 관리자 보 건 관리자 산 업 보건의 관 리 감독자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전 체) 639명 (공무원) 227명 (비공무원) 412명 선임 선임 선임 선임 지정 구성 2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현황 : 17건 ㅇ (부서별 발생현황) 이촌센터 4건으로 최다 발생 소속 발생년도(명) 합계(명) 비율(%) 2020 2021 2022 본부 0 0 1 1 5.9 광나루 0 0 1 1 5.9 잠실 0 0 0 0 0 뚝섬 0 0 1 1 5.9 잠원 0 0 0 0 0 반포 1 0 1 2 11.7 이촌 1 2 1 4 23.5 여의도 0 0 1 1 5.9 양화 0 1 0 1 5.9 난지 2 0 0 2 11.7 망원 1 1 1 3 17.7 강서 0 1 0 1 5.9 합 계 5 5 7 17 100% ㅇ (분야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녹지관리 9건으로 최다 발생 재해자 분야 발생년도(명) 합계(명) 비율(%) 비 고 2020 2021 2022 둔치청소 1 3 2 6 35.3 수상청소 1 0 0 1 5.9 녹지관리 3 2 4 9 52.9 공공안전 0 0 0 0 0 시설관리 0 0 1 1 5.9 조리사 0 0 0 0 0 기타 0 0 0 0 0 합 계 5 5 7 17 100% 총인원 821 825 897  출퇴근 재해 1건 제외 (‘21년 1건) 재해율(%) 0.61% 0.61% 0.78% ※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출퇴근 중 발생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아니므로 제외 ㅇ (재해유형별 발생현황) 넘어짐, 베임, 기타 사고가 각 3건으로 최다 발생 재해 유형 발생년도(명) 합계(명) 비율(%) 비 고 2020 2021 2022 끼임 1 1 0 2 11.8 떨어짐 1 0 1 2 11.8 넘어짐 2 1 0 3 17.6 부딪힘 0 1 1 2 11.8 물체에 맞음 1 0 1 2 11.8 절단·베임·찔림 0 0 3 3 17.6 기타 0 2 1 3 17.6 근골격계, 뇌심혈관질환 출?퇴근 0 1 0 1 - 제외(참고) 합 계 5 5 7 17 100% ㅇ (연령별 발생현황) 60세 이상 13건으로 최다 발생 연령 발생년도(명) 합계(명) 비율(%) 2020 2021 2022 20이상 30미만 0 0 0 0 0 30이상 40미만 1 0 0 1 5.9 40이상 50미만 0 0 0 0 0 50이상 60미만 0 2 1 3 17.6 60이상 4 3 6 13 76.5 합 계 5 5 7 17 100% □ 실태분석 및 대책 ㅇ (재해율) 2021년 대비 2022년 재해율 0.17%p 증가 ㅇ (부서별 발생현황) 이촌센터가 총 17건 중 4건(약 24%)으로 가장 높았으며 망원, 난지 순으로 발생함 ㅇ (분야 및 재해유형)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녹지관리로 총 17건 중 9건으로 약 53%를 차지함 - 재해유형으로는 업무 중 넘어짐, 베임, 기타로 인한 사고가 각 3건(약 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ㅇ (연령) 60세 이상 종사자가 17건 중 13건(약 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재해 발생률이 높은 분야(녹지관리), 재해유형(넘어짐, 베임 등) 및 센터별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산업재해 대책 마련·추진 필요 비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목표 재해율 20% 감소, 중대산업재해 ZERO 기본 방향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을 통한 안전보건 질서 확립 ② 교육 강화와 인식제고를 통한 실천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세부 방침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실화(분기별, 연 4회)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실현을 위한 사항 심의 ? 노사간 소통을 통해 함께 심의안건을 발굴 - 근로자측, 사용자측, 관련 사업부서의 적극적 의견 수렴 안전보건교육 전문화 ? 관리감독자 전문화 교육 강화(연간 16시간)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 이해 ? 현업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강화(분기별 6시간, 연 24시간) - 직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 사례 중심 예방 교육 ? 산업재해 발생 본부, 센터 동종사고 예방교육 강화 ? 산업안전보건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공유 - 한강사업본부 주요 재해사례 등 안전보건 점검강화 ? 분기별 정기점검 강화(본부, 안내센터 11곳 등) -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 반기별 전체 센터 점검 예정 ? 산업재해 발생 센터 수시점검 강화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동종사고 예방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상태 점검 강화 - 직업병 및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안전보건 업무 정착화 ? 한강사업본부의 안전보건업무 정착 - 위험성평가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 현업근로자 대상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및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 지원 ? 한강사업본부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문화 조성 - 근로자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문화 조성 및 포스터 활용 ?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공유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업무처리 절차 안내 3 추진방향 및 목표 4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및 현황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ㅇ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담당하도록 하여야 함 ㅇ (내부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장(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 한강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현황 □ 한강사업본부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직무 및 역할 명칭 대상 정의/역할 사업주 한강사업본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한강사업본부 주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한강사업본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해당 사업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고용노동부 선임 완료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수행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고용노동부 선임 완료 산업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수행 산업보건의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위촉 - 강북삼성병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 고용노동부 위촉 완료 노동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관리감독자 본부 부장(5명), 센터장(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해당 사업장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관리 업무관리자 (작업지휘자) 안내센터 -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업무분장에 따라 관리감독자 업무를 보좌하며,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 근로자 청소, 녹지관리, 조리, 공공안전 등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세부 추진 계획 Ⅲ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노·사가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고자함 □ 관련법령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ㅇ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설치 대상 및 기능 ㅇ (대상)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위원회 설치 의무 ㅇ (기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현업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회 현황 및 개요 ㅇ (위원구성) 사용자위원(9명)과 근로자위원(9명) 동수 구성 : 18명 구분 위원 구성 사용자측 당연직(4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위촉직(5명)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의장 5명 근로자측 당연직(1명)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의 현업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위촉직(8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8명 이내 ㅇ (간사) 사용자측 1명 지정(총무과장) ㅇ (심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2항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ㅇ (개최 주기) 본부일정에 따른 분기별 정기회의 운영(총무과 주관) 추진항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원회 (정기회의) ? ? ? ? ㅇ (진행절차) 안건상정 [노·사] ? 정기회의 [노·사 각 9명] ? 의결사항 공개 [본부→부서 및 센터] ※부서별 공문 안내, 부서업무 공지 게시 □ 위원회 내실화 방안 ㅇ (안건발굴) 노사간 소통을 통해 함께 심의안건을 발굴하고 유관 사업부서 안건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위원회 결과 안내 ㅇ (본부) 분기별 회의 결과를 부서 및 센터에 공문 안내 및 부서업무공지 게시 ㅇ (부서, 센터) 위원회 결과 전 직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자의 직무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법령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대상 및 시간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미준수시 과태료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50만원(1명당) 한강사업본부 : 부장(5명), 센터장(11명) □ 관리감독자 교육계획 ㅇ (교육주관) 교육 전문기관 선정 후 공문 안내 ㅇ (교육방법) 2023년 집체교육, 온라인, 우편교육 진행 예정 ㅇ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ㅇ (교육경비) 총무과에서 일괄 결제 ㅇ (진행절차) [총무과] [총무과] [본부] [부서, 센터] 관리감독자 교육계획 수립 ? 관리감독자 교육일정확인 ? 관리감독자 집체, 온라인, 우편교육 실시 ? 수료증 내부보관 ㅇ (수료증 보관) 부서 및 센터는 수료증을 내부 보관 ※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 여부를 증빙하기 위함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을 향상하고자 함 □ 관련법령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 대상 및 시간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미준수시 과태료 정기교육 공무원, 현업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1인당 (10만원) 채용 시 교육 (직무 배치 전) 신규 임용 및 신규채용근로자 8시간 이상 특별교육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 (제1호 ~ 제40호까지의 작업) 16시간 이상 1인당 (50만원) □ 교육 방법 구분 교육 주관 교육 방법 인터넷 원격교육 서울시 주관 회원가입 후 해당 인제개발원에서 교육 수료 소규모 현장교육 부서 및 센터 관리감독자가 교육 실시 집체교육 서울시 인재개발원 집체(재택)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분기별 6시간 이상] ㅇ (교육대상) 공무원, 현업근로자 ㅇ (교육안내) 월별 부서 및 센터에 공문 시행 [총무과 주관] ㅇ (교육방법)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관 교육방법 정기교육 공무원, 현업근로자 분기별 6시간 (연 24시간) 서울시, 센터 원격교육 현장교육 집체교육 ㅇ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 5] ㅇ (교육개최) 2023년도 인터넷 원격교육, 현장교육, 집체교육 진행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육방법 원격교육 원격교육 원격교육 원격교육 현장교육 현장교육 현장교육 현장교육 집체교육 집체교육 집체교육 집체교육 ※ 분기 내 반드시 수료하여야 함 □ 근로자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ㅇ (교육대상) 공무원, 현업근로자 ㅇ (교육안내)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관 교육방법 본부채용 신규 임용, 공무직 등 근로자 8시간 서울시 인터넷 원격교육 외 근로자 8시간 부서, 센터 집체교육 ㅇ (교육방법) 근무지 배치 전 개인별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 이수 원격교육 : 인재개발원에서 개인별 회원가입 후 수강 ㅇ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 5] □ 근로자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ㅇ (교육대상) 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ㅇ (교육안내)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관 교육방법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 (제1호 ~ 제40호까지의 작업) 16시간 부서, 센터 집체교육 현장교육 ㅇ (교육방법)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이수 ㅇ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 5] 4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을 통해 지도 및 조치·건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파악 및 개선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법령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업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 ’23년도 점검 추진 계획 ㅇ (점검대상) 본부 및 안내센터(11곳) 등 ㅇ (점 검 자) 총무과(중대재해관리팀) ㅇ (점검항목) 안전보건관리규정 5장~6장 사항 ㅇ (절 차)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 (연 4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작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현장 종사자 의견청취 ?근로자 의견 반영 ?실현가능한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시행 ㅇ (점검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관리감독자 분기점검, 연간점검 안전·보건관리자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수시점검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관리감독자 특별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에 점검 의뢰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ㅇ (점검일정)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기점검 ? ? ? ? ? ? ? ? 수시점검 ? ? ? ? ? ? ? ? ? ? ? ? 5 위험성평가 본부 및 센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재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법령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ㅇ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1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23년도 추진 계획 ㅇ (점검대상) 본부 및 안내센터(11곳) 등 ㅇ (점 검 자) 총무과(중대재해관리팀), 전문기관 ㅇ (점검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 사항 ㅇ (평가시기) 구분 내용 평가시기 정기평가 전체 작업 대상(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23. 9월 ~ 11월 예정) 수시평가 산재 발생시,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시 즉시 실시 ㅇ (조사방법) 평가대상 선정 등 ? 유해 요인조사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평가 대상 선정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현장 방문 및 조사 실시 재해 유발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 대체수립 실행 ? 유해성 주지 ? 기록 및 보관 허용가능 여부 위험, 건강 장해방지 위험요인 예방사항 공유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보관(3년) 위험성 평가란? ? 위험성평가 대상인 본부 및 센터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6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위험기계?기구를 관리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관련법령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및 제93조(안전검사) □ 주요내용 ㅇ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법 제80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신체장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조치를 하고 사용 (예초기, 공기압축기 등) ㅇ 안전인증제품 구입·사용(법 제84조)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ㅇ 안전검사 (법 제93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고소작업대, 컨베이어) □ 이행여부 확인 ㅇ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시 이행상태 확인 및 조치 7 안전·보건표지 부착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등 부착을 통해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주요내용 ㅇ 종류, 용도, 설치·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7] - 금지표지 8, 경고표지 15종, 지시표지 9종, 안내표지 8종, 관계자 외 출입금지 3 8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법령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 ’23년도 추진 계획 ㅇ (점검대상) 본부 및 안내센터(11곳) ㅇ (점 검 자) 총무과(중대재해관리팀), 전문기관 ㅇ (점검내용)「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방법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11가지 항목 ㅇ (평가시기) 구분 내용 평가시기 정기평가 3년 마다 실시 (신설되는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2021년 6월 실시 (차기평가 2024년 6월) 수시평가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자 발생의 경우 즉시 실시 ㅇ (조사방법) 평가대상 선정 등 ? 유해 요인조사 파악 ? 조사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 대상 선정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참여하여 현장 조사 유해요인조사표 및 근골격계 질환 개선계획서 ? 대체수립 실행 ? 유해성 주지 ? 기록 및 보관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서 작성 인력작업 보조도구 지급 및 작업자세 변경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대체요령 교육 근골격계 부담작업 기록 및 보관(5년)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 혹은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관련법령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경고표지)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ㅇ (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화학제품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을 위한 정보자료(취급 제품의 설명서) ㅇ (관리 사항) 본부 및 센터 등에서 구매하여 취급하는 화학제품(경유, 오일류, 락스 등)에 대해서는 취급작업 공정 내 또는 화학제품 저장소에 MSDS를 게시하고 취급 전 교육을 하여야 함 ※ MSDS는 제품 공급자에게 화학제품시 수령 받거나, 제조업체 사이트에서 파일다운 가능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게시 제외 대상 >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 비료관리법 제2조제1회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 경고표지 관리 ㅇ (정의) 화학물질의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등 최소의 정보를 나타낸 표시 ㅇ (관리 사항) 물질안전보건 대상물질 사용 중 소분용기에 덜어 사용하는 경우 경고표시를 부착 관리 하여야 함 ㅇ (예측 사고사례) 음료수 용기에 세척제 희석물을 담아 보관중 지나가던 학생이나 동료가 음료수로 오인하여 마신 음독사고 10 근로자 일반(특수)건강검진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및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직업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함 □ 관련법령 ㅇ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 일반건강검진 실시 ㅇ (대상) 한강사업본부 공무원 및 근로자 ㅇ (검진주기) 사무직(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1년에 1회) ㅇ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검진기관 찾기) 통해 확인 가능 □ 특수건강검진 실시 ㅇ (대상) 유해인자 노출근로자(야간근무자, 대상 화학물질 노출 근로자) ㅇ (검진주기) 12개월 주기(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 근무자의 유해인자 노출이 불규칙한 경우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생략 가능 ㅇ (실시기관) 고용노동부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목록 통해 확인 가능 11 근로자 건강증진 도모 1.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상담 및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ㅇ (운영방법) 전문가 방문상담,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교육자료 배부 ㅇ (운영내용) 근로자 건강상담, 고위험군 사후관리, 예방교육 등 실시 ㅇ (실 시 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활동구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건강상담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상담 운영 - 11개 안내센터 등 작업현장 방문상담 실시 - 혈압·혈당측정 등 생활습관개선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 고위험군 업무적합성평가, 근무상 조치 방문·전화·이메일 건강상담 직무 스트레스 스트레스 측정 및 관리법 교육 - 직무스트레스 설문조사 실시 스트레스 고위험군 전문가 심리상담 등 연계 근골격계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 중량물 취급방법 등 교육실시 포스터 배포 등 작업전·중·후 스트레칭 문화조성 2. 스트레칭 실시 작업문화 조성 작업 중 무리한 동작 등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이 존재하여 작업 과정 중 근골격계질환 예방하는 작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ㅇ (추진대상)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ㅇ (내 용) 업무시간 활용 및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 실시문화 조성 ㅇ (운영방법) 스트레칭 포스터, 스트레칭 밴드 활용 ㅇ (예방효과) 부상·위험 감소 및 신체 피로도 저감, 근골격계질환 예방 12 사고(재해)발생 보고 체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재해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고자 함 □ 산업재해 발생 보고 ㅇ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3조 ㅇ (제출대상)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ㅇ (업무절차) ① 사건관련 당일 동향보고(센터 → 총무과, 담당부서) ② 사고 관련 내용 직원 교육실시(센터) ③ 발생 1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및 경위서(센터 → 총무과) ④ 내용 검토·수정 및 재발방지계획서(총무과 → 센터) ⑤ 발생 3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및 재발방지계획서(센터→고용노동부) ⑥ 사고 관련 내용 타센터 공유 및 직원 교육실시(총무과) ※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관할지방고용노동청, 본부 총무과) < 산업재해 보고 절차 및 업무 흐름도 > 긴급조치 ? 보고 (작업장→총무과) ? 총무과 확인 보고 (작업장→노동관서) ? 작업장 안전지도점검 ?작업중지?대피 ?응급조치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재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사고발생경위서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총무과→작업장 안전지도점검 ?개선조치사항 안내 ?작업장→총무과 조치결과보고 □ 재발방지 계획의 수립 ① 단계 ? 사실의 확인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기계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 ② 단계 ? 재해요인의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기계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파악 ↓ ③ 단계 ? 재해요인의 결정 ?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 결정 ↓ ④ 단계 ? 계획(대책)수립 ?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기대 효과 Ⅳ □ 안전보건관리체제 정착 실현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가 공동으로 한강사업본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공무원 및 현업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ㅇ (안전·보건관리 조직) 본부 및 안내센터 등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역할 이해와 업무 효율화를 통해 작업장 안전성 확보 및 업무능률 향상 □ 안전보건교육 전문성 확보 ㅇ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의 맞춤형 전문화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문화 정착 ㅇ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및 현업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확립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무 만족도 향상 □ 안전보건 지도·점검 강화 ㅇ (사전 재해예방 실현) 산업재해 예방 정기점검을 통해 작업장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및 조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실현 ㅇ (동종사고 예방) 산업재해 발생 부서 및 센터 등의 사고원인 점검을 통해 작업장 내 안전보건의식 개선 지도 및 분야별 동종사고 예방 □ 안전보건 업무 정착화 ㅇ (업무능률 향상)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재해 위험성 예방조치 강화 및 본부 및 센터 등의 업무능률 향상 ㅇ (건강증진 도모) 현업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직무 만족도 향상 및 건강증진 향상으로 산업재해 저감 추진일정 Ⅴ 연번 추진사항 총괄부서 추진부서 추진(완료)일정 비고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총무과 해당부서 분기별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총무과 1월 ~ 12월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총무과 해당부서 수 시 4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총무과 분기별 5 위험성평가 총무과 해당부서 8월 ~ 11월 6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총무과 수 시 7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총무과 ’24년 6월 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총무과 해당부서 수 시 9 근로자 일반[특수]건강검진 총무과 해당부서 수 시 10 근로자 건강증진 도모 총무과 수 시 1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총무과 해당부서 수 시 12 사고(재해)발생 보고 체계 총무과 해당부서 수 시 붙임 1. 2020년~2022년 산업재해 내용(최근 3년)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한강사업본부 산업재해예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16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욱 (02-3780-0708) 관리번호 D0000047283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