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괴자 부담금 부과통보(광진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손괴자 부담금 부과통보(광진구) 1. 시설관리과-2298(2023.01.31.)호와 관련입니다. 2. 관내 상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괴자 부담금을 조정?부과 고지하고 통보하오니 기한(2023.03.02)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공사중 누수사고로 발생된 손괴자부담금은 납부가 안되면 공사승인이 안되어야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상수도 손괴자 발생시 손괴일시, 원청회사, 시공회사 대표자의 날인,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시고 부득이 현장소장 등 책임자 날인 시에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체납 발생시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정내역 (금액 : 원) 연번 원인(손괴)자 손괴 일자 공사 위치 누수량 (㎥) 수도 요금 부담금 (복구 공사비) 하수도 요 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고지번호 주 소 성 명 1 나.납부기한 및 장소 : 2023.03.02.일 까지 각 시중은행 및 가상계좌(고지서기재) 붙임 : 손괴자부담금 고지서 1부. 끝 요 금 과 장 주무관 최경숙 요금관리1팀장 김현주 요금과장 01/31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2235 ( 2023. 1. 31.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1동 142-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85 /전송 02-3146-2739 / cks43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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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자 부담금 부과통보(광진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235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숙 (02-3146-2685) 관리번호 D000004728385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손괴원인자부담금등록및급수공사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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