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991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김화영 代이용옥 김창규 01/31 홍선기 협 조 2023년 서울총괄건축가 수당 단가조정 2023년 서울총괄건축가 수당 단가조정 2023. 1.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총괄건축가 수당 단가조정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서울 총괄건축가 수당 단가를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제36조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 (총괄건축가의 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9호, ’22.1.19.) ○ 서울총괄건축가 수당 지급기준 개선 검토 (도시공간개선단-9112호, ’18.7.30.) ○ 2020년 총괄건축가 수당 단가조정 (도시공간개선단-1543호, ’20.2.5.) Ⅱ 운영현황 ○ 제4대 총괄건축가: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명예교수) ○ 역할: 도시건축 정책 및 공간환경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기획 및 운영 ○ 지위: ○ 임기: 2021. 7. 1. ~ 2023. 6. 30. ○ 근무형태: Ⅲ 지급계획 수당 지급기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 서울총괄건축가 지위로 업무수행한 실 근무시간(외부행사, 출장 등 포함)에 시간당 수당단가를 곱한 값으로 산정 - 공식 근무 외 회의, 위원회 등 참석 시에는 회의 주관부서에서 수당 별도 지급 (총괄건축가 수당 지급 제외) 수당 단가조정 ○ 조정사유: 라 ○ 조정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Ⅳ 행정사항 ○ 적용시점: 2023년 1월 수당 지급분부터 적용 ○ 예산과목: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부. 끝.
27749152
20230201045507
본청
도시공간기획담당관-991
D00000472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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