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관리관 변경 반영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관리관 변경 반영 통보 1. 서대문구 주거정비과-470(2023. 1. 30.)호와 관련입니다. 2. '23.19.字 서대문구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관리관 변동 사항을「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ㆍ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시스템에 반영하고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위임)관리관 지정내역 : 붙임 참조 나. 변경사유 : 서대문구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다. 시스템 등록일자 : 2023. 1. 30.(승인일자)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위임)관리관 변경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정비과장, 서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최수정 재산조사팀장 박은주 재산관리과장 01/3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232 ( 2023. 1. 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0-8171 /전송 02-2180-8189 / csj45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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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관리관 변경 반영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232 생산일자 2023-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정 (02-2180-8171) 관리번호 D0000047278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