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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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48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성규 정민석 이윤정 01/31 代박종률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종률 예방과장 남기범 현장대응단장 김명완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2023. 1.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난대비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대형재난 발생시 단계별 가동 및 운영요원 담당임무 등을 명시하여 신속·정확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14 및 제43조의 15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81호)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Ⅱ 운영목표 □ 개인별 역량집중으로 재난대응 상시조직이라는 대외 위상과 인식 정착 □ 현장 활동중심 조직에 대한 개념탈피, 대응관리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 □ 소방의 주도적 역할과 위상정립을 통한 유관기관 협조 총괄지휘체계 확립 Ⅲ 추진사항 단순?명료한 현장지휘체계 운영 □ 화재?구조 현장지휘체계「긴급구조통제단」으로 단일화 ?「긴급구조지휘대」는 긴급구조통제단 예비단계로 상시 조직으로 운영 ?「약식통제단」은 긴급구조통제단 이전단계로 필수단계는 아님 [평시출동 지휘대] [즉시보고 지휘대] [비상출동 지휘대] 긴급구조지휘대 ? 약식통제단 ?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단계 대비단계 ? 즉시보고단계 ? 대응1~2단계 ? 대응3단계 긴급구조 지 휘 대 약식통제단 가동 긴급구조통제단 전면가동 총력대응체제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소방력 운영 1. 대응단계별 구성 대비단계 ? 즉시보고 단계 ? 대응1~2단계 ? 대응3단계 긴급구조지휘대 약식통제단 가동 긴급구조통제단 전면가동 총력대응체제 ? 약식통제단/ - 발령기준 : 즉시보고 기준에 의한 현장지휘관(참모진과 협의) 판단 → A조, B조 순차적 운영 - 응소범위 : 출동근무조(관할센터장 포함) 현장응소(예방팀장 상황실지원) ? 긴급구조통제단 - 발령기준 : 다수기관 통합대응 필요성, 다수 기능별 대응계획 가동 필요시 ※ 긴급구조지휘 조례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응소범위 : 내근 전직원(팀장·센터장 포함) 현장응소 (예방팀(팀장+팀원) 상황실지원) 2. 대응단계별 비상소집 구분 발령 기준 발령권자 통제단장 비상응소 본서 재난현장 약식 통제단 즉시보고 기준 준용하여 판단 현장 지휘관 소방서장 (대응2단계의 경우 필요시 방면지휘본부장) 필수 (상황관리) 예방팀장 예방계획, 시설지도1 (물품운반) 구조운영, (구조지원), 대응계획, 소방용수, 소방서장, 각 과장, 각 팀장, 관할센터장, 감찰, 의소대 A조 (상황관리) 완비종합, 자체점검 인사, 안전계획, 계약, 지출후생, 안전교육1, 구급품질, 검사계획, 특별조사(1-1·2), 현장운영 B조 (상황관리) 민원·방염, 시설업 교육, 장비, 안전교육2, 홍보, 구급운영, 특별조사(2-1·2) 특별조사(3-1·2) , 시설지도2, 위험물 대응 1단계 긴급구조지휘조례 시행규칙 별표2 (상황관리) 예방팀장, 예방계획, 시설지도1, 자체점검, 완비종합 (물품운반) 구조운영, (구조지원), 대응계획, 소방용수 전직원 (부서별?개인별 임무지정 현황 참조 ? 별표2)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 소방본부장 1) 즉시보고 기준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별표4〕 2) 현장지휘관 : 선착대장,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방면지휘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 지휘팀장이 참모진 (안전담당, 화재조사, 선착대장 등) 협의 후 발령 ※ 1호차 운행 등 ? 주간(일과시간 중) : 감찰, 행정팀장, 대응총괄팀장이 1호차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이동 ? 휴일 또는 야간 : A조는 계약(안전교육1), B조는 교육(위험물) 직원이 재난현장으로 이동 【당직관은 서장님께 신속하게 상황보고 및 1호차 운행방법 결정】 ※ 발령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현장지휘권자의 판단이 이에 우선함. 3. 대응단계별 조직도 및 임무현황 대비단계 [평상시] 긴급구조지휘대 현장지휘대장(지휘팀장) 안전담당 현장안전관리 연락,공보 유관기관협조 대응계획 통신지원 자원지원 ?상황분석, 작전계획 ?유·무선 통신망 운영 ?출동인원, 자원관리 즉시보고 기준 단계 [약식통제단] 약식통제단장 소방서장 근무조 (필수조+A조 / 필수조+B조) 상황실 (1명) 필수조(24명) A조(12명) B조(13명) 예방팀장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현장지휘대 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 상황판단회의 ? 언론브리핑 ? VIP 방문대처 ? 3종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전파 ? 사상자 관리 및 응급의료소 설치 ? 유관기관 동원 및 연락관 운영 ? 이재민 관리 ? 당직업무 공통업무 1. 관리대장 및 보고서(양식) 작성 2. 위기상황 조치보고서 작성 대응 비상발령 단계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통제단장 당직 기능중심통제단 긴통단 물품운반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총괄지휘·조정반 상황분석·보고반 본서상황실운영반 재난현장지휘 현장지원반 상황관리반 소방활동구역통제반 구조진압반 언론공보반 작전계획반 긴급구조지원기관관리반 현장응급의료반 ↑↓ ↑↓ 자원집결지 응급실파견 긴급복구부 긴급복구부는 재난유형 및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구성 (구로구청, 강서수도사업소, 한국전력, KT, 서울고통굥사, 제7688부대, 귀뚜라미에너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구성) 긴급구조통제단 개인별 임무지정 현황 부 장 팀 장 주요기능 직 책 주요업무 긴급구조 통제단장 재난현장지휘통제 서 장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 간의 통합?조정 상황판단회의 주재 총괄지휘 부장 (소방행정과장) 15명 행 정 팀 장 총 괄 지 휘 조정반 지 휘 행정팀장 감찰 행정팀장: 통제단의 대응활동 전반 총괄?조정 통제단장의 현장지휘활동 보좌 VIP 방문 대응 및 요청사항 파악 상황판단회의 결과 및 통제단장의 긴급요청사항 전파 조 정 인사 교육 재난현장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사항 확인 및 조치 통제단 운영요원 근태파악(응소?배치?수행업무 등)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락관 업무수행 통제단 근무 교대조 편성(재난 장기화 예상 시) 장비 회계 팀장 현 장 지원반 장 비 장비팀장 장비물품 장비팀장: 현장 필요 물품?장비 적절성 판단 및 조달계획 현장대응에 필요한 물품, 장비 동원 및 배분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장비 동원 및 배분 급 식 안전계획2 계약 급식?간식?생수 등 제공(본부 회복차 요청) 현장활동 대원 및 통제단 운영요원 휴식공간 확보 홍보 교육 팀장 언론공보반 홍보팀장 홍보담당 안전교육1 안전교육2 홍보교육팀장 : 언론대응?대중정보 관련사항 총괄 언론브리핑 실시(총괄지휘부장) 언론브리핑 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 상주 언론사 확인 및 언론동향 파악 긴급구조 활동상황 영상 및 사진 기록 주민대피?교통통제 등 필요시 언론사에 보도 요청 대응계획부장 (재난관리과장) 10명 대응 총괄 팀장 상황분석 보고반 총괄팀장 대응계획 의소대 소방용수 총괄팀장: 재난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 및 통제단장 보고 재난발생 상황보고서 작성(정기?수시) (발생개요?피해상황/동원상황?주요조치/기타사항 분담하여 작성) 각 부에서 파악하고 작성한 모든 자료?현황 취합 보고서 작성내용 스마트통제단 입력 지휘권이양서 등 필요서류 작성 상황 관리반 운영일지 안전계획 지출후생 현장대응?통제단 활동 시간대별 조치사항 작성 시간대별 조치사항 실시간 SNS제공 통제단 운영일지 스마트통제단 입력 상황판 현장운영 시설지도2 상황판작성(피해상황, 조치사항, 사상자현황 등) 작전 상황판 작성(작성자 - 재난조사, 재난감식 등) 상황판 내용 SNS로 실시간 제공 구 조 팀 장 작전계획반 구조팀장 구조운영 (구조지원) 구조팀장: 통제단의 전반적 대응계획 수립 및 자원배분 현장활동에 필요한 대응계획 수립 및 필요자원 배분 본부 현장대응단과 재난상황공유?업무조정 재난현장 상황변동에 따른 기능별 임무 재지정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파악 및 조치 자원지원 부장 (예방과장) 13명 예 방 팀 장 본서상황실 운영반 예방계획 시설지도1 완비종합 자체점검 예방팀장: 본서 상황실(본서 통제단) 운영 재난발생 소방대상물 자료(건축도면 등) 제공 재난현장에서 수행 곤란한 통제단 업무처리 재난상황 전화민원 응대 및 필요시 유관기관 연락 검사 지도 팀장 소방활동구역 통제반 검사계획 특별조사1-1,2 민원·방염 검사지도팀장: 소방활동구역통제 및 민원대응 총괄 재난현장 통제구역 설정 및 FIRE LINE 설치 안전요원 배치 및 미인가자 출입통제 자력 대피자 및 이재민 파악 현장 시민동향 파악 및 악성 민원자 대응 위험물 팀 장 긴급구조지원기관 관리반 위험물 시설업 위험물팀장: 지원기관?민간자원 동원 및 통제 지원기관?민간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활동사항 관리 자원봉사자(의용소방대 포함) 등록 및 활동사항 관리 필요시 지원기관 자원대기소 지정?운영 현장지휘대장 (현장대응단장) 22명 지휘팀장 (당 번) 재난현장지휘 재난조사 안전담당 통신 재난감식 지휘차 지휘팀장: 출동 소방력?지원자원 배치 및 현장활동 지휘 재난조사, 재난감식, 안전담당, 통신 등 기본 업무수행 화재진압?인명구조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 인명피해?재산피해 및 피해확산 여부 등 파악 지휘팀장 (비 번) 구 조 진압반 현장소방력 관 리 안전담당 특별조사2-1,2 현장 안전담당 업무 실시(각 방면별 배치) 현장 배치된 소방력 활동상황 파악 및 배치도 작성 현장 활동대원 교대조 편성 및 투입 관리 대기소방력 관 리 특별조사1-1,2 특별조사3-1,2 대기 소방력 현황 파악 및 대기현황도 작성 화재현장 인근 소방용수 현황 파악 및 정보 제공 필요시 대기 소방력 자원대기소 지정?운영 구 급 팀 장 현장 응급 의료반 중증도 분류 구급팀장 관할구급대원 구급팀장: 현장응급의료소 및 사상자 관리 총괄 부상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사상자 관리 구급운영 품질관리 사상자 발생현황 작성 및 스마트통제단 입력 병원 수용현황 파악 및 분산이송 결정 구급차 동원?배치?대기장소 지정 구로보건소?양지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 지원요청 응급실파견 안전센터장 응급실로 이송된 부상자 인적사항?치료상황 등 파악 병원에 도착한 부상자 가족, 유가족 관리 병원에 도착한 언론사 확인 및 취재 동향 파악 응급실 수용가능 현황 등 현장응급의료소에 정보 제공 긴급복구부장 긴급복구부는 재난유형 및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구성 (구로구청, 강서수도사업소, 한국전력, KT, 서울고통굥사, 제7688부대, 귀뚜라미에너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구성)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내근 근무자 중심으로 기능별 업무 수행 ■ 지정업무의 유동적 변동 : 사전 지정된 업무는 고정된 업무 아님, 재난 발생유형 및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업무 수행이 불필요할 경우 소속 부·반 내의 다른 업무를 처리하거나, 긴급하고 중요한 쟁점 해결 및 다수 인원이 필요한 업무에 투입 ■ 최초응소 6명 이하 : 기능중심 통제단 운영 지휘팀장(통신)의 지시에 따라 지휘팀업무 조력 및 SNS 상황제공 ■ 현장응소 7명 이상 : 지휘팀 업무조력 유지하면서 지정된 각 부별 업무 수행 및 SNS 상황제공 ■ 당직관 및 당직원 : 비상동보 가동 및 현안업무 처리 후 상황실근무 지정자 도착 후 현장으로 응소 ■ 부재 시 업무대행자 : 부장 → 선임팀장, 팀장 → 선임담당, 담당 → 각 부장?팀장이 임무 재지정 ■ 긴급구조통제단 트럭 운행 : 재난관리과(구조운영, 구조지원, 소방용수, 대응계획) 구로센터장(고대구로병원), 신도림센터장(구로성심병원), ⇒ 재난발생 관할 센터장 현장응소, 환자 미이송 병원 발생 등 사정변경에 따른 파견병원 변경은 구급팀장과 협의 4. 긴급구조통제단 참고 기준 □ 약식통제단 운용 기준 즉시보고 기준 준용 즉시보고 기준 즉시보고 체계 가. 화재 및 화재를 수반한 재난 등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재산피해 - 1억원 이상 나.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 화재 다. 대형교통사고, 붕괴 등 긴급구조구급 사태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3명 또는 중상 5명 이상 라. 다수 이재민 발생시 ? 인명피해 - 이재민 50명 이상 마. 다중 구급활동 발생시 ? 인명피해 - 사상자 10명 이상 바. 그 밖에 국가중요시설물 및 특수화재 또는 위 각호 보고대상 기준 이하로서 언론보도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재 등 재난상황 ※ 중상 2명은 사망 1명으로 간주하여 보고대상 여부를 판정함.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 소방서장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상황실 및 현장에서 즉시 보고(지휘보고) ?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은 즉시보고 기준에해당하는 사항이 예상되는 재난에 대하여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소방력을 출동 조치한 후 상황이 급박할 것으로 판단되면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본부 당직상황책임관에게 통보 ? 또한 진행상황에 따른 재난상황의 상태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수시 보고 나.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청 기준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서울특별시장에게 즉시 보고 다. 즉시보고 체계도 현장보고 (1차) → 상황보고 (2차) → 수습보고 (3차) 사고발생 보고 진행상황 보고 최종수습 및 대책보고 □ 재난대응 단계별 비상발령 기준 단 계 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대응1단계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화재(인근 건물로 연소 우려 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현장대응 시간 3h ~ 8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 (단순 화재?구조?구급 등 30분 이내 종료사항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다중이용장소 재난 (단순 30분 이내 종료사항 제외) 대응2단계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 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상황) 현장대응 시간 8h ~ 24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 이상 인명피해시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대응3단계 ? 인명피해 20명 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대피인원 200명 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현장대응 24h 이상소요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 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인명피해 20명 이상 ?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20명 이상 인명 피해 발생 □ 재난대응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 구 분 구로소방서 소방재난본부 대응1단계 ?내근 전 직원(센터장 포함) ?현장대응단 전원 대응2단계 ? 내근 전 직원(지휘팀 전 직원) ? 외근 비번 직원 ?긴급구조지휘대장 배속직원 전원 ?특수구조단장 대응3단계 ?내근, 외근 전 직원 ?본부 전 직원 비 고 대응단계별 외근 동원은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 탄력적으로 적용 Ⅳ 비상발령후 자동조치사항 현장응소 단계 ① 응소 단계 인원 편성 장비운반 차량팀 상황실 지원 약식통제단 긴급구조통제단 구조운영, 구조지원, 소방용수, 대응계획 예방팀 최초 응소 6명 기타 내근 전원 ※ 비상발령시 전 직원은 재난현장으로 즉시 응소한다.(예방팀원은 본서응소 후 상황실 지원) ※ 보고서 작성 인원은 현장응소팀 임무 수행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시 과별 지정임무수행 ② 기능중심통제단 기본임무 지정 ▣ 기능중심통제단 임무 ⇒ “작전도 등 3종 보고서” 신속히 작성 ① 기능중심통제단 지정 직원은 오른쪽 배치도를 참고하여 지휘차에서 “기능중심통제단 물품 등” 을 꺼낸다 ② 현장응소한 각 부 과장은 현장응소한 팀장 및 근무조에 부별 임무를 지정하여 기능중심통제단 물품에 비치된 수첩에 “수기” 작성 및 “상황판(지휘팀상황판)” 작성토록 한다. 작 전 도 사상자 현황 요구조자 현황 및 위험요인(도면) 재난조사가 작성한 자료 파악 후 작성 소방력 배치 현황 기록 요구조자 위치 등 기록 층별 투입 소방력 작성 등 사상자 추적관리 - 이송구급대 및 구급대원과 전화통화 확인 등 - 사상자 현황 등 작성 관계인 및 대피자 등 정보 파악 건축 도면 등 위험구역 확인 ③ 수기로 작성된 내용과 상황판(미니보드)는 상황판단회의 개최시 “상황판단 회의자료”로 활용한다 ④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면 기 지정된 시간대별 조치사항, 총괄보고서 작성 등 통제단 편성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초기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지정서 일자: 0000.00.00 / 확인자: (서명) 《재난초기 우선수행 임무(안)》 ? 상황관리(인명관련) → 관계자 등으로부터 인명관련 정보 수집 - 사상자 현황 파악(서식) - 요구조자 현황 파악 - 최초 재실 인원 및 대피인원(=대피유도자+자력대피자) 파악 ? 상황관리(작전도) - 작전도 작성(위치도): 차량배치도, 통제선, 현장지휘소 위치 등 표시 - 작전도 작성(평면도): 도면확보 및 화점층 평면도 작성 - 작전도 작성(입면도): 화재발생지점, 요구조자 위치 등 표시 ※ 입면도 주위에 별도 공간 마련하여 출동대 활동과 사상자 구조상황 시간순 표시 ? 통신요원보조 - 운영일지 작성 등 ? 현장지휘소 위치 확보(가시성, 안전성, 독립성) - 현장이 잘 보이고, 재난영향이 적으며, 일반인 등 통제가 가능한 곳 순서 이름 임무 1 현장도착 1번 직원 상황관리(인명관련) 2 현장도착 2번 직원 상황관리(인명관련) 3 현장도착 3번 직원 상황관리(작전도) 4 현장도착 4번 직원 상황관리(작전도) 5 현장도착 5번 직원 통신요원보조 6 현장도착 6번 직원 현장지휘소 위치 확보 ▣ 긴급구조통제단 임무 ⇒ 현장응소 즉시 부서별 우선순위 임무 처리 ① 각 과별 우선순위 임무를 “수기”로 처리 한다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 방 과 현장대응단 작전도 사상자 현황 요구조자 현황 (관계인 확보 등) 위험요인(도면) 투입 소방력 현황 ② 작성된 자료(우선순위임무)를 가지고 상황판단 회의 참석 ③ 현장지휘소 텐트설치 위치를 정한다.(현장전체를 통제 할 수 있는 곳) ④ 장비운반차량이 오면,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위치로 차량을 유도한다. ⑤ 긴급구조통제단 물품운반팀과 함께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텐트를 설치한다. [설치 예시도] ※ 1번 텐트(현장지휘대,대응계획부), 2번 텐트(총괄지휘부), 3번 텐트(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 상황판단회의장 텐트와 응급의료소 텐트는 현장 상황에 맞게 별도 설치 운영 ⑥ 1차 통제선 밖으로 전원(소방 제외) 내보낸다.(유관기관은 상황판단회의 장소로 안내) - 파이어라인 2개 설치(예방과 담당) ⑦ 현장도착 직원은 통제단 운영 조끼를 착용 후, 직원 비상응소부에 서명한다. ※ 재난현장에 도착한 직원은 현장지휘소 설치 지점을 SNS로 전파한다. ③ 기타 임무 지정 ▣ 장비운반 차량팀 임무 ⇒ 통제단 물품을 현장으로 신속히 운반 ① 상황실에서 무전기 가방 21대(LTE 6, TRS 4, UHF 17) 수령 ② 긴급구조통제단 물품 운반차량 현장으로 출발한다. ※ 차량 열쇠(현장대응단 사무실 차량주임 뒤 열쇠함) ※ 긴급구조통제단 창고 (비밀번호 0119) ※ 물품운반조(구조운영, 구조지원, 소방용수, 대응계획) 차량 도착 후 임무 단계 ? 긴급구조통제단 부 서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예 방 과 (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대) 인 원 소방행정과 전원 재난관리과 전원 예방과 전원(예방팀원 제외) 현장대응단장 보고서 작 성 인사, 교육, 안전계획 대응계획, 소방용수 구급운영, 구급품질 검사계획, 위험물, 시설업 ※ 현장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사무분장이 조정될 수 있음. 상황판단회의 준비 단계 (모든 상황 결정?추진) ①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1차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한다. ② 1차 상황판단회의에 각 부서 팀장은 진행된 상황을 파악후 참석한다. ③ 현장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담당사무가 조정될 수 있다. ④ “1 안전대책, 2 소방력 조정, 3 유관기관 협조 사항” 등을 회의장 상황판보드에 적는다. ⑤ 유관기관 협조사항을 작성한다. (신속성을 위해 수기 작성) ※ 유관기관 협조사항 : ‘유관기관연락관 운영자’에게 가서 파악한 후 유관기관별로 해야 할 일을 간략히 작성 ⑥ 각각의 위기상황 발생시(VIP방문, 유가족 항의, 외국인 사상자, 현장활동 장애 등)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여 통제단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⑦ 회의 후 통제단장의 지시사항,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한다. ⑧ 결정사항은 무전 및 SNS를 통하여 모든 대원에게 알린다. ⑨ 정리한 상황판단 회의 내용을 ‘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하도록 조치한다. 각 부별 위기상황 등 업무처리 요령 【각 부의 위기상황 처리 절차 (공통)】 ※ 필요시 상황판단 회의개최 ○ 상황(위험요인, 소방력 조정, VIP방문, 피해가족 항의, 교통장애, 외국인 사상자 등)이 발생(메시지)되면 무전기 또는 구두로 보고 → 보고받은 부장은 통제단장에게 보고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한다 ○ 담당자는 보고서 작성 후 부장에게 보고 → 부장은 통제단장 보고 후 SNS 전파 ※ 보고서 : 각 부별 물품에 “??상황 조치보고서”로 형식(상황 +대책)을 미리 비치하여 수기로 신속히 작성 ☞ 작성된 보고서(조치사항)는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상황보고방)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 작성 직원)와 상황판에 기록 당직(상황) 근무자가 해야 할 일 ① 당직원이 우선 실시하여 할 사항 구 분 당직관 당직원 1(조장) 당직원 2(조원) 평상시 ?재난상황에 따른 필요 사항을 지시감독한다. ?무전 및 SNS를 통하여 소방안전지도 활용 상황전파 (대상물, 인근용수 정보 등) ? 1차 보고서 작성 ? SNS 보고 약식통제단 가동시 ?즉시보고기준에 따른 보고발생시 출동지휘팀장과 의견조율 <공통사항> ?행정포털 I D : salt1974 PW : seoul9119 (구로구긴급구조통제단 모드) 기안(임시저장함)활용 대응단계 발령 및 해제 공문 작성하여 발송한다. (수신처 : 본부, 유관기관 등) ?비상동보발령을 준비 통합비상전파시스템 이용 I D : 구로119 PW : 0119 발령내용 : 대응단계 발령 (시간 지체없이 즉시 발령) ?1차 보고서 작성 ? SNS 보고 <공통사항> ?현장상황을 파악 후 즉시 서장에게 유선 보고 (상황 파악 수시보고) ?당직원이 순서대로 처리하는 지 감독한다.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시 ?대응단계 발령에 의한 상황관리 ※ 각 통제단 가동시 예방팀원(팀장, 팀원4)은 본서 상황실 지원 ②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 긴급구조통제단 물품운반차량 출동 조치 ? 구조운영, 구조지원, 소방용수, 대응계획 ? 상황실에서 무전기 준비 27대(LTE6, TRS 4, UHF 17) 언론브리핑 관련 가이드라인 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우선적 가치 ②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련 팁(tip) - 위험한 질문 방식을 이해하고 답변하기 - ? 여러 질문을 동시에 할 경우 ? 하나의 질문에 한 가지 답변만 한다는 원칙을 세워 답변해 나가는 것이 유리 ? 답변자에게 ‘예, 아니오’ 혹은 ‘A냐, B냐’의 선택을 종용하는 경우 ?“이번 상황이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택 거부 ? 현장에 없는 사람이나 조직을 인용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 ?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취지로 이루어졌는지 현재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질문을 피함 ? 다른 사람과 조직을 비난하도록 하는 질문에 답변을 요구할 경우 ? 제 3자를 결코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적인 평가를 말해서는 안된다. ?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이나 어투로 즉각적 답변을 요구할 경우 ? “말씀하신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질문 의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 ?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자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경우 ? “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전제를 기반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라고 답변하여 해당 전제를 거부 또는 교정 ? 단언 또는 확언을 유도하는 경우 ?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위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시의 위기관리 의지를 확언 ?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정하여 질문하는 경우 ? “가정에 근거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정을 배제한 후 현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 ? 인터뷰 말미 또는 카메라와 녹음기가 꺼진 후 가볍게 던지는 질문인 경우 ? 인터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대응 기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행정사항 ? 사전 지정업무의 유동적 변동 사전 지정된 업무는 고정된 업무가 아님 재난 발생유형 및 진행상황에 따라 지정된 업무수행이 불필요할 경우 - 소속 부·반 내의 다른 업무를 처리하거나 - 긴급하고 중요한 쟁점 해결 및 다수 인원이 필요한 업무에 투입 ? 부재자 발생 시 업무대행자 각 부장 → 선임팀장 각 팀장 → 선임담당 담당 → 각 부장?팀장이 임무 재지정 ? 각종 보고서 및 관리대장 / 평가표 / 평가설명서의 적극 활용 각 팀별로 임무 배정 (붙임문서 참조) 각 팀은 주어진 임무를 숙지 후 숙달 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시 부별 임무 ? 각 부별 임무 요약 구 분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장 : 구로소방서장 담당 부서 업무 총 괄 지휘부 소방행정과 1. 작전도 작성 및 소방력 조정 계획 수립 2. 상황판단회의 운영 3. 언론브리핑 준비/실시 4. 구청 통합지원본부와 협력 5. 직원 비상응소부 관리 ◈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VIP 방문시 대처 등 대 응 계획부 재난관리과 1. 보고서 작성팀과 협력(사상자) 우선 작성 2. 사상자관리 및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3. 보고서 전파 4. 스마트통제단 운영 관리 5. 통제단 운영관련 물품 지원 ◈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긴급오염통제반 운영 등 ? 재난현장 의용소방대 관리 등 자 원 지원부 예 방 과 1. 요구조자 현황(관계자, 대피자 확보 및 정보취득) 2.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3.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파악 4. 현장통제선 관리 5. 유관기관 동원현황 및 연락관 운영 6. 무선통신 관리 7. 이재민 관리 8. 긴급시설복구 현황관리 ◈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사상자 유가족?주민 등 갈등조정 ? 외국인 사상자 관리 ? 현장급식 관리/긴급구조 자원지원 활동 ? 자원대기소 설치운영/자원집결지 운영 ? 물품조달 관리/전문인력 관리 등 긴 급 복구부 총 괄 지 휘 부 1. 작전도 작성 및 소방력 조정 계획 수립 2. 상황판단회의 운영 3. 언론브리핑 준비/실시 4. 구청 통합지원본부와 협력 5. 직원 비상응소부 관리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일 ? ◇ VIP 방문시 대처 등 소방행정과 총 괄 지 휘 부 ◈ 작전도 작성 및 소방력 조정 계획 수립 가. 작전도(층별, 해당층) 작성여부 확인 후 미흡할 경우 작전도 작성을 돕는다. 작성된 작전도를 근거로 작전계획 수립 나. 투입된 소방력과 재난에 필요한 건설장비 등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작전 수립 : 현 재난에 맞는 필요한 장비, 소방력 이동 배치 중심으로 작성 다. 1차 보고서는 최대한 신속하게(필요시 수기 작성) 개략적 작성한다. ※ 작성 방법 1. 도면과 현장 활동 중인 소방력 위치 파악(현장대응단 협력) 2. 위험요인 및 요구조자, 연소확대 우려 파악(예방과 협력) 3. 작전 방안 및 소방력 재배치 작성 라. 1차 보고서(60분 이내 작성)는 상황판단회의에 제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 보고하여 무전 지시) 마. 상황판단 회의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한다. 바. “1차 소방력 조정 및 작전계획 보고서”를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 직원)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 입력 사. 2차, 3차 보고서를 지속 작성하여 반복 처리한다. ◈ 상황판단회의 실시 가.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권 선언이후 상황판단회의 개최한다. 나. 소방력 조정, 초진, 언론브리핑, 위기상황대처, 완진, 대응단계 해제 등 모든 상황은 상황판단회의 후 실시 한다. 다. 상황판단 회의 전 총괄지휘부에서는 회의자료를 통제단장에게 드린다. 라. 상황판단 회의결과를 전파한다. 마. 상황판단 회의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 언론 브리핑 실시 ⇒ 재난발생 후 1시간 이내 가. 홍보 자료를 작성한다. (필요시 수기로 간략하게 신속히 작성) ※ 홍보 자료 :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의 어려움, 소방이 잘한 점, 활약상 등을 포함시킴 나. 언론대변인(소방행정과장 부재시 직제순 과장 또는 서장 지명 과장급)에게 홍보자료, 재난 개요를 보고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통제단장에게 언론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보고한다. 라. 지휘차에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방송하도록 한다.(기자 모집) 마. 복장(헬멧)을 갖추고 언론브리핑을 실시한다(언론브리핑 예시 붙임 참고) 바. 상황에 따라 2차, 3차를 실시한다.(최종 브리핑은 재난상황 완료 후 실시) ◈ 구청‘통합지원본부’와 협력 가. 자원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유관기관 연락관’ 중 구청 연락관을 통하여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나. 구청에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면, 소방 연락관을 파견하여 협조한다. 다. 필요한 경우 연락관을 통하여 구청의 협조 사항을 요청한다. 라. “통합지원본부 협력 보고서(연락관 및 협력 사항 기록)”를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 입력 ◈ 직원 비상응소부 작성 확인 가. 텐트 설치 후 ‘직원 비상소집응소부에 현장응소 직원이 서명하는지 확인한다. 나. ‘직원 비상소집응소부’가 없으면 물품 파일철에서 꺼내 서명할 수 있도록 조치 총 괄 지 휘 부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시장, 국회의원 등 VIP방문 시(예시) 가. VIP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동선 등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영접한다 (영접자는 통제단장, 과장, 팀장 등으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다. 상황 보고 전에 안전모(필요시 방화복)를 착용시킨다. 라. VIP에게 상황을 보고한다.(보고는 언론브리핑과 동일하게 함) 마. 통제단장이 수행하여 재난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바.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기록하도록 조치한다. 대 응 계 획 부 1. 보고서 작성팀과 협력(사상자) 우선 작성 2. 사상자관리 및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3. 보고서 전파 4. 스마트통제단시스템 운영 관리 5. 통제단 운영관련 물품 지원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일 ? ◇ 긴급오염통제반 운영 등 ◇ 재난현장 의용소방대 관리 등 재난관리과 대 응 계 획 부 ◈ 기능중심통제단의‘3종 보고서’우선 작성 가. 보고서 3종 : 작전도, 사상자 현황, 요구조자 현황 및 위험요인(도면) 나. 보고서 작성직원 9명 : 5명은 노트북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필요시 수기 작성)하고 나머지 4명은 전반적 진행사항을 정보 수집하여 보조한다. 다. 1차, 2차, 3차 등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작성한다. ◈ 사상자 관리 및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사상자 추적관리시스템 적용 가. 보고서 작성직원은 ‘사상자 현황’과 ‘상황판’으로 현황을 파악한다. 나. 사상자 관리 전담자 3명(구조현황 무전 청취, 구급대원이 올린 SNS관리, 구급대원 전화통화자)을 필수로 지정하고, 필요시 추가 지정한다. ※ 구조현황 무전 청취 : 무전을 청취하면서 수기로 사상자 현황 기록 ※ 구급대원 SNS 관리 : 구급대원이 환자 정보를 올리도록 지시 및 환자 정보 관리 ※ 구급대원 전화 통화 : 현장과 구급대원 간 환자 정보 관리 병원 이송 요구자 단순 응급 처치 요구자 병원 이송 요구자 단순 응급 처치 요구자 (그림 A) 응급의료소 ⇒ 중증도 분류 (그림 B) 응급의료소 ⇒ 단순 응급 처치 관리 가. 외국인 사상자가 나오면, ‘자원지원부’에게 공지하여 “국적, 대사관 연락, 외교부 통보 등”을 조치하도록 한다. 나. 파악된 사상자 현황은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시 응급의료소(권역DMAT팀과 협조)를 운영한다. ◈ 보고서 전파, 스마트통제단시스템 입력 및 자료관리 가. 작성된 보고서(3종)를 출력하여 통제단장 보고 및 각부에 신속히 배부하고, 상황판단회의 자료로 제공한다.(수시) 나. 작성된 보고서(3종), 각부에서 생산한 모든 보고서(유가족 항의, 외국인 사상자, 현장활동 장애 대책 등)을 스마트통제단에 모두 입력한다. ※ 스마트통제단시스템 입력을 위한 노트북을 사전에 필히 확보 다. 보고서(3종)과 각 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안전대책, 소방력 조정,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를 편철하여 관리한다. ◈ 통제단 운영 관련 물품 지원 가.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차 운행 및 물품설치, 관리한다. 나. 여름철(생수), 겨울철(핫팩, 전열기 등) 필요물품 사전 확보후 운영 요원들의 업무 진행이 수월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야간에는 조명등을 설치한다. 라. 통제단 물품중에 없는 소모품은 별도로 파악하여 구조운영에게 전달한다. 마. 스마트통제단시스템(기반정보-통제단-물품관리)에 입력한다. 대 응 계 획 부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긴급오염통제반 가. 현장에 긴급오염(가스누출, 방사선 등) 발생시 통제단장에게 보고 후 현장대원 및 인근주민을 통제한다. 나. 자체 통제가능하면 오염물질을 수거하여 자원대기소에 격리 보관한다. 다. 통제가 불가시 관련 유관기관을 요청한다. 라. “??? 긴급오염통제 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의뢰한다. 마. 상황판단 회의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한다. 바.“1차 소방력 조정 및 작전계획 보고서”를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사. 2차, 3차 보고서를 지속 작성하여 반복 처리한다. ⊙ 재난현장 의용소방대 관리 가.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동원 된 의용소방대 임무부여 및 통제한다. 나. 각 부장은 의소대 인력 필요시 대응계획부장(의소대 담당)에게 요청한다. 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1. 요구조자 현황(관계자, 대피자 확보 및 정보취득) 2.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3.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파악 4. 현장통제선 관리 5. 유관기관 동원현황 및 연락관 운영 6. 무선통신 관리 7. 이재민 관리 8. 긴급시설복구 현황관리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일 ? ◇ 사상자 유가족?주민 등 갈등조정 ◇ 외국인 사상자 관리 ◇ 현장급식 관리/긴급구조 자원지원 활동 ◇ 자원대기소 설치운영/자원집결지 운영 ◇ 물품조달 관리/전문인력 관리 등 예 방 과 ※ 예방과는 2개부 운영에 따라 보고서작성 직원 외 기타직원을 각 부별로 임무지정 자 원 지 원 부 ◈ 요구조자 현황(관계자 및 대피자 확보 후 정보 파악) 가. 관계인 및 대피자를 1순위 확보한다. 나. 관계자 및 대피자에게 건물 내 요구조자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다. 필요시 긴급구조통제단장(지휘권자)에게 안내한다. ◈ 위험요인(도면)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난현장 안전진단대장”(서식41)을 작성한다. ※ 위험요인 : 붕괴 우려, 건물 구조, 연소 확대, 주변 환경, 위험물, 가스 등 나. 1차 보고서는 최대한 신속하게(필요시 수기 작성)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다. 1차 작성된 “재난현장 안전진단대장(서식41)”은 상황판단회의에 제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긴급한 경우, 즉시 통제단장에 보고하여 무전 지시) 라. “상황판단회의 실시 결과”(서식8)를 작성한다. 마. “재난현장 안전진단대장”(서식41)을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바. 2차, 3차 보고서를 지속 작성하여 반복 처리한다. ◈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현장 동향 파악 가. 소방시설 현황, 소방시설 작동 여부, 피해대상 관계자를 파악한다. 나. 피해대상 관계자 등을 연락하여 현장 확보한다.(화재조사와 협의) 다. 경찰조사, 동향 등 현장정보를 파악한다. 라. 파악된 내용은 수기(자유서식)로 작성한다.(필요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의뢰) 마. 수기(자유서식)로 작성된 문서는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 현장통제선 관리 가. 1차 통제선 밖으로 소방을 제외한 전원 내보냈는지 확인한다. 나. 1차 통제선 밖의 유관기관은 지휘텐트(유관기관 연락관 대기소)로 안내한다. 다. 1차 통제선 안으로의 출입은 ‘자원지원부장’의 허가를 맡는다. 라. 필요시 1차와 2차 통제선의 출입허가를 위해 비표를 발부한다.(서식15)작성 마. 2차 통제선 설치를 경찰에 의뢰한다. 바. 2차 통제선 통과자는 지휘텐트로 안내되도록 경찰에 요청한다.(기타 지속 협의) 사. “출입증 배포관리대장”(서식15)를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 무선통신관리 가. 상황실에서 통제단 물품으로 반출된 무전기(21대)를 확인한다. 나. 지휘텐트에 무전기를 3~4대를 설치한다.(통제요원 상황파악) 다. 총괄지휘부는 동원된 유관기관에 “무전기 지급 현황”(서식20) 작성 후 지급한다. 긴 급 복 구 부 자 원 지 원 부 ◈ 유관기관 동원 현황 및 연락관 운영 가. 유관기관 비상상황 전파 확인 ○ 보고서 작성팀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에 유관기관 상황전파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실 당직에게 유선으로 파악(전파 시간, 전파기관)한다. ○ 파악 내용(시간, 기관)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에 기록한다. 나. 지원 요청된 기관 현황(인력, 장비)을 파악한다.(서식21, 29, 30) 해당기관명(00명, 00대), 연락관(직위, 성명, 연락처) 다. 현장에 도착한 유관기관은 ‘긴급구조관련기관 활동 현황’(서식21)에 기록하도록 한다. 라. 통제단장에게 연락관이 도착한 상황을 보고(무전 또는 구두) 전파한다. 마. 연락관은 상황판단회의장(또는 그 인근)에 자리를 마련한다. ※ 본부 재난지휘차량 운영시 직원 1명 지정(연락관) 파견 ⇒ 대응계획부(상황관리)와 정보공유 바. “긴급구조관련기관 활동 현황”(서식21)을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 이재민 관리 가. 상황판 및 관계자를 통하여 이재민 현황을 파악한다.(서식44) 나. 통제선 밖에 이재민 임시수용소를 마련한다.(필요시 텐트 설치) 다. 이재민을 집결시키고 “이재민 구호대장”(서식44)에 기록한다. 라. “이재민 구호대장(서식44) 및 구호물자 접수대장(서식45)”을 상황판단회의에 자료를 제공한다(상황판단회의 개최 의뢰) 마. 이재민을 구청에 인계(구청 연락관) 등 상황판단 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바. “이재민 구호대장(서식44) 및 구호물자 접수대장(서식45)”을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 긴급시설복구 현황 관리 가. 기반시설물의 “긴급복구 인력 장비 등 현황”(서식37, 38, 39)을 파악(유관기관 연락관, 상황판 등을 활용)하여 기록한다. 나. 요청된 긴급복구 인력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면 대기 위치를 지정하고, 통제단장(지휘관)에게 보고한다. 다. 현장에 투입된 동원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라. 완진 시 개최되는 상황판단 회의자료에 “긴급복구 인력 장비 등 현황”(서식37, 38, 39)을 상황판단회의에 자료 제공한다. 마. 완진 후 상황판단회의가 끝나면 긴급복구 유관기관들이 집중 투입되도록 한다. 바. “긴급복구 인력 장비 등 현황”을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긴 급 복 구 부 자 원 지 원 부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사상자 유가족, 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한 경우 → 갈등관리팀(가칭) 운영 가. 유가족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통제선 밖에 유가족 또는 주민 대기소를 설치(텐트, 의자 등)한다. 다.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도록 ‘총괄지휘부’에 알리고, 상황판단 회의시 유가족 대책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 라. 유가족에게 현재 상황(소방 활약상, 인명구조 애로사항 등)을 설명한다. 마. “유가족 등 갈등관리팀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예시) 가. 대응계획부의 ‘사상자 관리 담당자(응급의료소)’에 가서 외국인 발생을 확인(어느 구급대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한다. 나. 관계자 등 주변 탐문이나 회사 직원명부(거주민 확인)등을 확인하여 국적을 파악한다. 다. 종합방재센터에 외국인 사상자 통보, 자체 통역관 요청 및 구청에 통보하고 처리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라.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도록 ‘총괄지휘부’에 알리고, 상황판단 회의시 언론 보도 등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외국인 대책을 논의하도록 한다. 마. “외국인 사상자 발생에 따른 조치 보고서”를 작성(국적, 사상자가 된 이유, 대사관 연락등 조치사항)하여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 유선통신망 확보가 필요한 경우(예시) 가. 통제단 유선통신망(전화, 팩스 등)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나. 통제단 물품(전화기) 설치 및 기타 물품은 본서에서 가져온다. 다. 통신 선로는 KT에 지원 요청한다. 긴 급 복 구 부 자 원 지 원 부 ⊙ 현장급식(예시) 가. 재난대응 장시간 소요 예상되면 회복차량을 요청한다. (본부) 나. 급식시간을 초과하여 재난대응 판단되면 인근 식당 등에서 매식하거나 비상동원급식비를 지급한다. 다. 급식비용은 추후 정산한다.(‘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 준용) 라. 재난대응 물품구매, 운영비용은 본부와 협의 정산한다. ⊙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 활동(예시) 가. 필요시 대한적십자사, 민간자원봉사단체 등을 연락관을 통해 지원 요청한다. 나. 타 관내 지원은 종합방재센터를 통하여 지원 요청한다. 다.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 인력 도착 시 전담자를 지정한다.(구청인계) 라. 현장에 도착한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관련 서식활용 기록 유지한다. - “자원봉사자 현황(구조, 복구, 봉사)”(서식42) -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서식43) - “이재민 구호대장”(서식44) - “구호물자 접수대장”(서식45) ⊙ 자원대기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예시) 가. 1차 통제선 밖에 장비 인력대기, 차량 공간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나. 통제단장에게 자원대기소 위치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한다. 다. 무전기를 수령하여 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한다. 라. 재난현장에서 요청하는 인력·장비 물자를 현장으로 보낸다.(운영) 마. 현장에 도착한 모든 자원은 “자원대기소(집결지) 동원자원현황”(서식30)에 기록한다. ⊙ 자원집결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예시) 가. 대응2단계 이상 발령 시 재난이 장시간 걸쳐 많은 자원이 예상되면 운영한다. 나. 선정된 자원집결지가 활용이 불가능 및 비효율적인 경우 임시자원집결지를 지정한다. 긴 급 복 구 부 자 원 지 원 부 ⊙ 물품조달이 필요한 경우(예시) 가. 현장에 필요한 소모품을 파악하여 구매한다.(물품구매 관계법) - “시민지원물품 접수현황(장비, 소모품)”(서식40) 나. 소방차량 등 현장운영 장비 고장 응급수리 등 지원한다. 다. 수리불가 시 대체장비 요청한다. 라. 현장상황에 필요한 장비?물품 중 자체조달이 어려운 경우 지원기관에 협조 요청한다(등짐펌프, 식수 등) 마. 현장상황이 장시간이 예상되어 현장급식이 필요한 경우 현장 인근식당을 선정하고 식수인원을 비상급식부에 기록관리하여 재난관리과(구조팀)에 제출토록 한다.(사후정산) ⊙ 전문 인력관리가 필요한 경우(예시) 가. 현장에 전문 민간인력이 필요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재난현장에 전문 민간인력 필요시 종합방재센터에 요청한다. 다. 현장 동원시 “전문기술인력 동원대장”(서식37)에 기록한다. ⊙ 공통사항 ⊙ ※ 자원대기소, 자원집결지, 현장급식, 긴급구호 등에 대한 것은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긴 급 복 구 부 서울특 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 즉시보고 운영기준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2] 재난대응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별표3] 재난대응단계별 비상소집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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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045507
본청
재난관리과-648
D00000472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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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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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난관리과-648 | 생산일자 | 2023-01-3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박성규 (02-6981-6251) | 관리번호 | D0000047281225 |
분류정보 |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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